전자담배 수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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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수입허가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연초뿐 아니라 니코틴 원료 제품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자담배 수입은 시·도지사에게 하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대상이며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 표시·성분측정 의무, 벌칙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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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수입, 무엇을 받아야 하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액상형·궐련형)를 수입해 판매하려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담배사업법」에는 "수입허가"라는 제도가 없고, 수입 단계는 등록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① 전자담배 수입은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에 등록하는 민원이 아닙니다. 「담배사업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이며,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담배제조업 허가입니다. ② 니코틴 액상에 담배사업법과 약사법이 중첩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제2조 제1호 단서가 「약사법」 제2조 제4호·제7호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담배에서 제외하므로, 두 법은 배타적으로 적용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담배수입판매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범죄에 관련된 연초·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됩니다. 수입 실무 흐름은 전자담배 수입 인허가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담배의 정의 확대 — 2026년 4월 24일 시행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담배"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종전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만 담배로 보았기 때문에, 연초에서 추출하지 않은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 제품은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벗어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법률 제21216호(2025년 12월 23일 공포)가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면서 2026년 4월 24일부터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 전반이 담배에 포함됩니다.

적용례와 소매인 지정 특례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소매 단계에는 별도의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법 공포 당시 새 정의에 따른 담배(종전 규정에 따른 담배는 제외)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던 자가 시행 이후에도 계속 판매하려면, 시행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 정의에 따른 담배만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지정을 받은 자가 2년이 되는 날에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지정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종전 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액상 규제의 배경과 쟁점은 전자담배 액상 규제 정리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

등록 요건 — 공급계약 체결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 하나입니다. 자본금, 사무실 면적, 보관시설에 관한 요건은 담배수입판매업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담배도매업은 보관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요건 미비, 결격사유 해당, 다른 법령상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결격사유(법 제14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국내 제조를 하려는 경우 — 액체형태 담배 제조업 허가 기준

수입이 아니라 국내에서 액상을 제조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의 담배제조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액체형태의 담배에 대한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 항목액체형태의 담배액체형태 외의 담배
자본금100억원 이상300억원 이상
시설연간 40만리터 이상 제조(1일 16시간 작업 기준), 원료가공부터 액상제조·제품포장까지 일관공정연간 50억개비 이상 제조, 원료가공부터 제조·포장까지 일관공정
기술인력담배 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5인 이상
품질관리니코틴 액상용액 및 기화 시 발생물질의 성분 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 품질관리기준·품질관리지침서항온항습설비·연기성분측정장치·공기희석률측정기·흡인저항측정기, 품질관리기준·지침서
추가 인허가「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사용업 허가-

두 종류를 모두 제조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시설·품질관리 기준은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1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

별지 제7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2단계 — 등록증 교부와 관계기관 통보

시·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3단계 — 통관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2조 제3항은 관세를 내지 않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입판매업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품목 분류는 담배 HS코드와 통관에서 다룹니다.

4단계 — 변경등록

①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②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담배공급자의 변경은 중요사항이므로 변경등록 대상이며,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변경사항 증명 서류 1부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수입 후 의무 — 판매가격·표시·성분측정

의무내용·기한근거
판매가격 신고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 전까지 신고(변경 시에도 동일)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6조
판매가격 공고신고 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 소매인은 공고가격으로 판매법 제18조 제4항·제5항
경고문구 표시담배 갑 포장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시법 제25조 제1항
니코틴 용액 용량 표시액체형태의 담배는 연기 성분 대신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법 제25조의2 제1항 단서
성분 측정 의뢰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품목별 의뢰법 제25조의2 제2항
반출일·수입신고일 표시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포장지에 제조장 반출일 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일 표시법 제25조의6 제1항
오도문구 사용 금지건강에 미치는 영향·위험을 경시하게 하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등 사용 금지법 제25조의5
판매촉진 금품 제공 금지소매인에게 담배판매장려금·경품·상품권 등 금품 제공 금지법 제25조의4, 시행령 제10조

판매 경로와 벌칙

수입한 담배는 수입판매업자가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더라도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무등록 담배수입판매업·담배도매업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소매인 지정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소매인의 우편판매·전자거래 판매 — 500만원 이하 벌금
  • 무허가 제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미수범 처벌, 병과 가능)
  • 판매가격 미신고·성분 측정 미의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 추징

필요 서류

  •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 등록 요건을 증명하는 유일한 법정 첨부서류
  • 변경등록 시 — 별지 제11호서식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 등록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판매가격 신고 서류 — 품목별 판매가격, 판매개시 6일 전까지
  • 표시사항 자료 — 경고문구, 니코틴 용액의 용량, 제조장 반출일 또는 수입신고일
  • 통관 서류 —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 관련 서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별도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부득이한 사유 시 4일 연장), 영업소 간 거리기준은 50미터 이상입니다.

근거 법령

전자담배 수입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2026. 4. 24. 시행, 시행령 2026. 5. 26. 시행, 시행규칙 2026. 4. 1. 시행 기준).

구분조문내용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담배의 정의 — 연초나 니코틴 원료, 증기 흡입 포함, 의약품·의약외품 제외
제11조담배제조업 허가 — 재정경제부장관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 화재방지성능인증 — "피우는 담배"에 적용
제12조판매 경로, 소매인 외 판매 금지, 우편·전자거래 금지
제13조·제14조담배수입판매업 등록(시·도지사)과 결격사유
제18조판매가격 신고 —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
제25조~제25조의6경고문구, 성분 표시와 측정 의뢰, 오도문구 금지, 반출일·수입신고일 표시
제27조~제30조벌칙, 과태료, 몰수와 추징
부칙(법률 제21216호)제1조~제3조2026. 4. 24. 시행, 적용례, 소매인 지정 특례(거리기준 2년 유예)
시행령제4조 제1항담배제조업 허가 기준 — 액체형태 자본금 100억원·연 40만리터 등
제4조의2화재방지성능의 정의
제5조·제6조등록 요건(공급계약), 판매가격 신고 기한
시행규칙제5조·제6조등록신청서·등록증, 변경등록 중요사항
제7조·제7조의3소매인 지정절차(7일)와 지정기준(50미터)
별지 제7·9·11·12호서식등록신청서, 등록증, 변경신청서, 소매인지정신청서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과 소매인 지정을 비롯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제품이 담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 검토, 결격사유 확인, 공급계약서 검토, 등록신청서 작성과 시·도 접수, 등록증 수령, 판매가격 신고, 표시사항 점검, 성분 측정 의뢰 일정 관리, 소매인 지정 신청까지 맡습니다.

궐련 등 일반 담배의 수입·유통 인허가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안내를 함께 참고하세요. 수입 구비서류는 담배 수입 등록 구비서류, 등록 갱신·관리는 담배 판매업 등록 관리에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무료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

진행 절차

처리 프로세스

01

제품 성격 판정

제품이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담배(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에 해당하는지, 약사법상 의약품·의약외품에 해당하여 제외되는지 판정합니다.

02

결격사유 확인

담배사업법 제14조의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은 대표자의 결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3

공급계약 체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담배수입판매업의 유일한 등록 요건입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04

등록신청

별지 제7호서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05

등록증 교부

시·도지사가 별지 제9호서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일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관세청장 등에게 통보합니다.

06

판매가격 신고·표시 준비

판매개시 6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판매가격을 신고하고, 경고문구·니코틴 용액 용량·수입신고일 표시를 준비합니다.

07

통관·유통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한 뒤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별도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인가요?

A.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면 담배에 해당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를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됩니다.

Q. 합성니코틴 액상도 규제 대상이 되었나요?

A. 법률 제21216호(2025년 12월 23일 공포)로 담배의 정의가 종전의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되어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에서 추출하지 않은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Q. 담배사업법과 약사법이 함께 적용되나요?

A. 동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단서는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과 같은 조 제7호의 의약외품을 담배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보조제처럼 의약품·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약사법이, 그 밖의 니코틴 함유 흡입 제품은 담배사업법이 적용되는 배타적 관계입니다.

Q. 수입하려면 어디에 등록하나요?

A.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합니다(담배사업법 제13조 제1항). 기획재정부나 중앙부처에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으로 담배사업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Q.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 등록 요건은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자본금이나 시설 요건은 없습니다. 결격사유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는 법인입니다(법 제14조).

Q. 국내에서 액상을 제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담배제조업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며, 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① 자본금 100억원 이상 ② 연간 40만리터 이상을 제조(1일 16시간 작업 기준)할 수 있고 원료가공부터 액상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 ③ 담배 제조·품질관리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5인 이상 ④ 니코틴 액상용액 및 기화 시 발생물질의 성분 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와 품질관리기준·지침서 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사용업 허가를 요구합니다. 액체형태 외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은 300억원입니다.

Q. 소량으로 테스트 수입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A. 담배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를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수량에 따른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담배수입판매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해당 범죄에 관련된 연초·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법 제30조).

Q. 해외직구 대행도 대상인가요?

A. 사업으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또한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법 제12조 제2항), 소매인이더라도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법 제12조 제4항). 전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후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 액상형 전자담배도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A. 담배사업법 제11조의5 제1항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피우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에 화재방지성능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화재방지성능도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으로 규정되어 있어(시행령 제4조의2), 불을 붙여 피우는 형태가 아닌 액상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제품의 해당 여부는 소방청 인증 실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표시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① 담배 갑의 포장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법 제25조 제1항). ② 액체형태의 담배는 연기 성분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해야 합니다(법 제25조의2 제1항 단서). ③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는 포장지에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 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을 표시해야 합니다(법 제25조의6 제1항). ④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게 하는 오도문구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 제25조의5).

Q. 성분 측정 의뢰 의무가 있나요?

A.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품목별로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해야 합니다(법 제25조의2 제2항). 측정을 의뢰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법 제28조 제1항 제5호).

Q. 기존에 니코틴 액상을 팔던 소매점은 어떻게 되나요?

A. 개정 담배사업법 부칙 제3조가 특례를 두었습니다. 법 공포 당시 새 정의에 따른 담배(종전 규정에 따른 담배는 제외)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던 자가 시행 이후에도 계속 판매하려면 시행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 정의에 따른 담배만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2년이 되는 날에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