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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화장품제조업 등록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거나, 1차 포장을 하는 영업자가 제조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하는 등록으로, 작업소·보관소·시험실·품질검사 시설을 갖추고 대표자 진단서와 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5일이며, 생산을 맡기고 자기 브랜드로 판매만 하는 회사는 화장품제조업이 아니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자체 공장이나 공방에서 화장품을 직접 만들려는 사업자
-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OEM·ODM 제조사
- 내용물 충전과 1차 포장 공정을 맡으려는 포장 업체
- 제조소를 옮기거나 공장을 인수한 기존 화장품제조업자
- 한국에 화장품 생산 시설을 두려는 외국인 투자기업
화장품제조업 등록 한눈에 보기
- 대상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자 — 직접 제조, 수탁 제조, 1차 포장(2차 포장이나 표시만 하는 공정은 제외)
- 요건
- 작업소(쥐·해충·먼지 방지 시설, 작업대 등 제조 시설·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의 가루 제거 시설), 보관소, 시험실, 품질검사 시설·기구(일부 공정만 하면 해당 공정 외 시설 생략, 품질검사 위탁 시 시험실·검사 시설 생략), 대표자 결격사유 비해당
- 절차
- 제조 유형 확정 → 시설 확보·정비 → 대표자 진단서 발급 → 등록신청서 제출(제조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검토·보완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발급
- 필요서류
-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대표자의 정신질환자 비해당 의사 진단서(또는 적합 인정 전문의 진단서), 마약류 중독자 비해당 의사 진단서, 시설의 명세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서식상 15일(시설 정비·진단서 발급·보완 기간은 별도), 변경등록 신청서도 15일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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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없이 OEM으로 생산을 맡기고 내 브랜드로 화장품을 팔려면 화장품제조업 등록도 해야 하나요?
결론 제조를 화장품제조업자에게 맡기고 완제품을 자기 이름으로 유통·판매만 한다면 화장품제조업이 아니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생산은 등록된 화장품제조업자가 맡습니다.
- 제조 공정을 전부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제조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유형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합니다.
- 일부 공정이나 1차 포장을 직접 하는 경우 그 공정 때문에 화장품제조업 등록도 필요하므로 두 등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서류(책임판매업 페이지 참고) / 직접 공정이 있으면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대표자 진단서, 시설의 명세서
- 기간
-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다른 브랜드 화장품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OEM·ODM 공장은 화장품제조업을 어떤 유형으로 등록하나요?
결론 화장품제조업의 세부 유형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1차 포장만 하는 영업 세 가지이며, 위탁받아 생산하는 공장은 수탁 제조 유형으로 등록합니다. 신청서에는 제조 유형과 화장품책임판매업 겸업 여부를 적습니다.
- 위탁 생산만 하는 경우 수탁 제조 유형으로 화장품제조업만 등록합니다.
- 자사 브랜드 제품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직접 제조 유형을 함께 등록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도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제조 유형·책임판매업 겸업 여부 기재), 대표자 진단서, 시설의 명세서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화장품 내용물을 용기에 충전하고 포장만 하는 업체도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인가요?
결론 내용물과 직접 닿는 용기에 담는 1차 포장을 하면 화장품제조업(1차 포장 유형) 등록 대상입니다. 1차 포장을 담는 상자 포장이나 표시만 하는 2차 포장·표시 공정은 화장품제조업에서 빠집니다.
- 내용물을 용기에 충전하는 1차 포장을 하는 경우 1차 포장 유형으로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합니다.
- 단상자 포장·라벨 부착 등 2차 포장이나 표시만 하는 경우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1차 포장 유형으로 등록한 뒤 직접 제조나 수탁 제조를 추가하는 경우 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해 제조 유형 변경등록을 합니다.
- 필요 서류
-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대표자 진단서, 시설의 명세서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 유형 변경등록은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화장품 제조 공정 중 일부만 하려는데 작업소·보관소·시험실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결론 원칙은 작업소·보관소·시험실·품질검사 시설과 기구를 모두 갖추는 것이지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 제조하면 해당 공정에 필요한 시설·기구 외의 시설은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 공정을 직접 하는 경우 작업소·보관소·시험실·품질검사 시설과 기구를 모두 갖춥니다.
- 일부 공정만 하는 경우 그 공정에 필요한 시설·기구를 특정해 시설의 명세서에 정리합니다.
- 필요 서류
- 시설의 명세서,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대표자 진단서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 실무상 시설 정비 기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작은 공방이라 시험실을 따로 둘 수 없는데 품질검사를 맡기면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되나요?
결론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실을 갖춘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중 한 곳에 원료·자재·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탁하면 시험실과 품질검사 시설·기구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업소와 보관소는 갖춰야 합니다.
- 위 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관계를 정리하고 시험실을 뺀 시설의 명세서로 신청합니다.
- 위탁처가 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험실과 품질검사 시설·기구를 직접 갖춥니다.
- 필요 서류
- 시설의 명세서(작업소·보관소), 품질검사 위탁 관계 자료,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대표자 진단서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화장품제조업 등록할 때 대표자 진단서는 어떤 내용으로 받아야 하나요?
결론 등록하려는 자(법인은 대표자)가 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서(또는 화장품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서)와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냅니다. 이 두 결격사유는 화장품제조업에만 적용됩니다.
-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본인 기준으로 진단서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 법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대표자 기준으로 진단서를 준비하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관할 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 정신질환자 비해당 의사 진단서 또는 적합 인정 전문의 진단서, 마약류 중독자 비해당 의사 진단서
- 기간
- 실무상 진단서 발급 기간이 필요합니다 / 대표자가 바뀌면 변경등록 때 다시 제출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언제부터 제조할 수 있나요?
결론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의 서식상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등록요건을 갖추면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을 발급하므로, 등록필증을 받은 뒤 제조를 시작합니다.
- 시설과 진단서가 준비된 경우 신청 후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안에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보완 서류를 내는 기간만큼 등록이 늦어집니다.
- 필요 서류
-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대표자 진단서, 시설의 명세서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15일 / 시설 정비·진단서 발급·보완 기간은 별도
화장품 제조업 등록 비용을 가늠하려면 어떤 준비 항목부터 봐야 하나요?
결론 법정 준비 항목은 작업소·보관소·시험실과 품질검사 시설·기구, 대표자 진단서 두 가지, 시설의 명세서입니다. 시험실을 둘지, 품질검사를 위탁할지가 준비 범위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 품질검사를 직접 하는 경우 시험실과 품질검사 시설·기구까지 갖추는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작업소·보관소 중심으로 준비하고 위탁 관계를 정리합니다.
- 필요 서류
- 시설의 명세서, 품질검사 위탁 관계 자료(위탁하는 경우), 대표자 진단서,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 기간
- 실무상 시설 확보 → 진단서 발급 →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후 서식상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화장품 제조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변경등록은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나요?
결론 제조소 소재지 변경은 변경등록 대상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변경은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등록 관청이 달라지는 이전이면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냅니다.
- 같은 관할 안에서 옮기는 경우 기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필증과 새 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 관할이 바뀌는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새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합니다.
-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만 바뀐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하며 시설의 명세서는 내지 않습니다.
- 필요 서류
-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시설의 명세서
- 기간
-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행정구역 개편 90일) /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화장품 공장을 인수하거나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결론 화장품제조업자(법인은 대표자)가 바뀌면 변경등록 대상이며, 새 대표자의 진단서 두 가지와 등록필증을 내고 양도·양수라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더합니다. 양도·양수 서식에는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내용을 양수인에게 알렸다는 고지 확인서가 들어 있습니다.
- 영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양도·양수 증명 서류와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 법인 대표자만 바뀐 경우 새 대표자의 진단서 두 가지와 등록필증으로 변경등록을 합니다.
- 필요 서류
-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 등록필증, 새 대표자의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 비해당 진단서, 양도·양수 증명 서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
- 기간
-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화장품제조업 점검에서 시설이 낡았다고 지적받으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 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오손되어 그 시설로 제조하면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시설의 개수를 명하거나 개수가 끝날 때까지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작업소·보관소·시험실 중 하나가 없으면 1차 위반 처분이 개수명령입니다.
- 개수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 내용대로 시설을 고치고 관할 청에 낼 서류를 정리합니다.
-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령 위반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행정처분 사유도 됩니다.
- 필요 서류
- 개수명령서, 개수 완료 자료(시설 사진·변경된 시설의 명세서 등), 관할 청 제출 서류
- 기간
- 개수 기한은 명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위임을 받아 제조 유형 판단, 시설기준 충족 여부 사전 검토, 등록신청서와 시설의 명세서 작성,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 보완 대응, 변경등록과 폐업·휴업 신고를 처리합니다. 시설 공사, 품질검사 실시, CGMP 현장 컨설팅은 하지 않으며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 제조 유형과 시설 범위부터 정해야 하는 경우 직접 제조·수탁 제조·1차 포장 중 유형과 품질검사 위탁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 시설과 진단서 준비가 끝난 경우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 필요 서류
- 위임장,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대표자 진단서, 시설의 명세서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5일(보완 기간 별도)
요약
- 대상: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받아 제조하거나 1차 포장을 하는 영업자(2차 포장·표시만 하는 경우 제외).
- 제출처: 제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핵심 요건: 작업소·보관소·시험실·품질검사 시설과 기구(일부 공정만 하거나 품질검사를 위탁하면 일부 생략), 대표자 결격사유 비해당.
- 서류: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대표자 진단서(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비해당), 시설의 명세서.
- 처리: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변경등록은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화장품제조업 등록은 누가 해야 하나요?
화장품제조업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이며, 2차 포장이나 표시만 하는 공정은 여기서 빠집니다. 세부 유형은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2)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3) 화장품의 1차 포장만 하는 영업 세 가지입니다. 1차 포장은 제조 과정에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하므로, 내용물을 용기에 충전하는 공정만 맡아도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입니다.
반대로 다른 회사에 생산을 맡기고(OEM·ODM) 완제품을 자기 이름으로 유통·판매만 하는 브랜드사는 화장품제조업이 아니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합니다. 직접 만들어 직접 판매한다면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등록신청서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 겸업 여부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 시설기준은 무엇인가요?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1) 작업소: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의 가루 제거 시설 (2)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3)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4)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 제조하면 해당 공정에 필요한 시설·기구 외의 시설은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실을 갖춘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중 한 곳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면 시험실과 품질검사 시설·기구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조 시설로 화장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제품 상호 간에 오염 우려가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정신질환자(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중독자 (4)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5) 같은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 (6)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 가운데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 항목은 화장품제조업에만 적용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제조업 등록에만 이 두 가지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 가능)에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1) 등록하려는 자(법인은 대표자)가 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화장품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시설의 명세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이 내지 않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제조소의 상호와 소재지, 제조 유형, 화장품책임판매업 겸업 여부를 적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 절차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제조 유형(직접 제조·수탁 제조·1차 포장) 확정 → (2) 제조소 확보와 시설 정비, 품질검사 위탁 여부 결정 → (3) 대표자 진단서 발급 → (4)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5) 검토·보완 → (6)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발급 순입니다.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등록요건을 갖추면 등록대장에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제조업자 성명, 상호, 제조소 소재지, 제조 유형을 적고 등록필증을 발급합니다. 시설 정비, 진단서 발급,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과 별도입니다.
등록 후 어떤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제조업의 변경등록 대상은 (1) 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은 대표자 변경) (2) 상호 변경(법인은 법인 명칭 변경) (3)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4) 제조 유형 변경 네 가지입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90일 이내)에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해 냅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새 대표자의 진단서 두 가지를, 양도·양수라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더합니다. 제조소를 옮기면 시설의 명세서를 내고, 등록 관청이 달라지는 이전이면 새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합니다. 1차 포장 유형으로 등록한 자가 직접 제조나 수탁 제조로 바꾸거나 추가할 때도 시설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서의 서식상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제조소 소재지 변경이나 제조 유형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처분기준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화장품제조업자는 등록 후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지도·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 (2)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보관할 것 (3) 제조소·시설·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4) 시설·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리·유지할 것 (5) 작업소에 위해 우려가 있는 물건을 두지 않고 유해물질이 유출·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6)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제출할 것 (7) 원료·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할 것 (8) 제조나 품질검사를 위탁하면 수탁자를 관리·감독하고 기록을 받아 유지할 것.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오손되어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우려되면 시설 개수를 명하거나 개수가 끝날 때까지 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는 등록 요건이 아니라 준수를 권장하는 기준이며, 적합업소 평가는 CGMP 페이지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제조 유형 판단, 시설기준 충족 여부 사전 검토,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와 시설의 명세서 작성,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 보완 대응, 변경등록과 폐업·휴업 신고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시설 공사, 품질검사 실시, CGMP 현장 품질 컨설팅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입니다.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장품제조업은 허가인가요, 등록인가요?
A. 화장품법에 따른 등록입니다. 등록한 사항 중 대표자·상호·제조소 소재지·제조 유형이 바뀔 때도 변경등록을 합니다.
Q. 한 제조소에서 화장품 말고 다른 제품도 만들 수 있나요?
A. 화장품 제조 시설로 화장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 상호 간에 오염 우려가 있으면 함께 제조할 수 없습니다.
Q. 수탁 제조사는 제조 기록을 브랜드사에 넘겨야 하나요?
A.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 중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같거나, 제조업자가 설계·개발·생산하는 방식으로서 품질·안전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계약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CGMP 적합업소가 되어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등록 요건은 시설기준과 결격사유 비해당이고,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은 준수를 권장하는 기준입니다. 준수하는 제조업자에게는 기술·교육, 자문, 시설·설비 개수·보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Q.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화장품제조업 등록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한 경우도 같습니다.
Q. 제조소를 쉬거나 문을 닫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폐업·휴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할 때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합니다.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폐업·휴업신고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 용어 설명
-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으로, 직접 제조·수탁 제조·1차 포장의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시설기준을 갖춰 등록합니다.
- 1차 포장
-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로, 1차 포장만 하는 영업도 화장품제조업에 해당합니다.
- 수탁 제조
-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화장품제조업 유형으로, 생산을 맡긴 회사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서 유통·판매합니다.
- 시설의 명세서
- 작업소·보관소·시험실 등 갖춘 제조 시설을 적어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로, 제조소 이전이나 1차 포장 유형에서 제조 유형을 추가할 때도 냅니다.
- 품질검사 위탁
- 원료·자재·제품의 품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맡기는 것으로, 이 경우 시험실과 검사 시설·기구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조관리기준서
- 화장품제조업자가 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와 함께 작성·보관해야 하는 제조 관리 기준 문서입니다.
- 제품표준서
- 화장품제조업자가 작성·보관하는 제품별 표준 문서로,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제출합니다.
- 개수명령
- 화장품제조업자의 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오손된 경우 시설을 고치도록 하거나 개수가 끝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 주소
-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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