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대상: 국내결혼중개업(신고)·국제결혼중개업(등록).
- 제출처: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핵심 요건: 보증보험 가입, 중개사무소 확보, 국제결혼은 교육 수료와 자본금 1억원 이상.
- 처리기간: 신청서 서식상 30일.
- 법정 수수료: 서식 표기 3만원.
결혼중개업은 신고인가요, 등록인가요?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 대상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보증보험·중개사무소 등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국내결혼중개업(신고 기준): 보증보험 가입, 건축물대장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 확보).
② 국제결혼중개업(등록 기준): 위 기준에 더해 법에 따른 교육을 미리 받고, 중개사무소별로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등록 이후에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③ 결격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중인 자, 일정 법률 위반으로 형을 받은 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습니다.
④ 겸업금지: 직업소개사업자·파견사업주·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고서·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정관(법인),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 비해당 증명 서류, 종사자 명단,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은 추가로 교육수료증 사본과 자본금 1억원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목록(별지 제5호의2서식)이 필요합니다.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이면 중개사무소별로 제출합니다.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중개사무소 확보 → ② 보증보험 가입(국제결혼은 교육 수료·자본금 확보) → ③ 신고서·등록신청서와 서류 제출 → ④ 수리 여부 통지 → ⑤ 신고필증·등록증 발급. 신고필증과 등록증은 신고서·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합니다.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도 30일입니다.
결혼중개업 신고·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고서·등록신청서 서식의 수수료 란에는 3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2026-10-02 조회 기준 시행규칙 서식). 보증보험료·교육비와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이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혼중개업 신고·등록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대표 사유는 결격사유 해당, 보증보험 미가입, 사무소 건축물 용도 부적합, 국제결혼중개업의 교육 미수료·자본금 미달입니다. 신고 없이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신고서·등록신청서·재산목록 등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결혼중개 자체(상대방 소개·알선), 보증보험 가입, 회계·세무는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수리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A.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 국제결혼중개업은 교육 수료와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등록입니다.
Q. 국제결혼중개업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A.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하며, 등록 이후에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Q. 사무소는 어떤 건물에 둘 수 있나요?
A.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이어야 하며, 소유·전세·임대차 등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Q.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는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되며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도 30일입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서식에는 3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Q. 휴업·폐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 직업소개사업과 함께 할 수 있나요?
A.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나 파견사업주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신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시장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처리기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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