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전자담배 액상 성분 규제와 표시 의무 총정리

2026년 5월 25일 · 비전행정사사무소

전자담배 액상 성분 규제와 표시 의무 총정리

목차

  1. 전자담배 액상의 법적 정의
  2. 허용·금지 성분 기준
  3. 니코틴 농도 규제
  4. 제품 표시 의무
  5. 경고 그림·문구 부착 규정
  6. 수입·판매 허가 절차
  7. 위반 시 제재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전자담배 액상의 법적 정의

전자담배 액상(e-liquid)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라 니코틴이 포함된 경우 '담배'로 분류됩니다. 니코틴이 없는 무니코틴 액상은 담배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화학물질관리법」 및 「소비자제품안전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판매하려면 담배수입판매업 면허가 필수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분 규정도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 성분 공개), 담배 경고 그림 등에 관한 규칙

2. 허용·금지 성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담배 액상에 사용 가능한 성분과 금지 성분을 고시로 규정합니다.

  • 허용 기반 성분: 프로필렌글리콜(PG), 식물성 글리세린(VG), 정제수, 니코틴(농도 제한 내),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향료
  • 금지 성분: 디아세틸(팝콘 폐 원인), 아세틸프로피오닐,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대마 성분(THC·CBD 무관)
  • 금속 불순물: 납·카드뮴·비소 등 중금속 기준치 초과 불가

금지 성분이 포함된 액상을 수입하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어 폐기 처분되며, 이미 유통된 경우 자진 회수 명령을 받습니다.

3. 니코틴 농도 규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농도 상한 기준은 20mg/mL입니다. EU의 TPD(Tobacco Products Directive) 기준과 동일합니다.

  • 20mg/mL 초과 제품은 수입 통관 불가
  • 제품 라벨에 니코틴 농도(mg/mL 또는 %)를 명확히 표시
  • 니코틴 무함유 제품도 '니코틴 0mg' 표시를 권장

4. 제품 표시 의무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필수 표시 사항입니다.

  • 제품명 및 제조사(수입사) 정보
  • 니코틴 함량(mg/mL)
  • 용량(mL)
  • 성분 목록 (함량 순으로 표기)
  • 제조일·유통기한
  • 보관 방법 (빛·열·어린이 접근 차단)
  • 한국어 표기 필수 (수입품은 한국어 스티커 부착 가능)

5. 경고 그림·문구 부착 규정

모든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액상 제품에는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합니다.

  • 경고 그림: 포장 면적의 30% 이상 차지
  • 경고 문구: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등 법정 문구
  • 소용량 제품: 5mL 미만 소용량도 동일 기준 적용 (별도 리플릿 부착 허용)
  • 갱신 주기: 경고 그림은 2년마다 교체 의무

6. 수입·판매 허가 절차

  1. 담배수입판매업 면허 취득 (기획재정부)
  2. 수입 예정 제품 성분 분석 시험 (공인 시험 기관)
  3. 세관 통관 시 성분 시험 성적서 제출
  4. 경고 그림·표시 사항 한국어 스티커 부착
  5.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신고·납부
  6. 판매망(도매·소매) 연결 후 출고

7. 위반 시 제재

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면 제품 회수·폐기 명령과 함께 최대 5,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니코틴 농도 초과 제품 수입은 통관 거부 및 반송 처리됩니다. 경고 표시 누락은 건당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외 직구로 전자담배 액상을 개인 소비용으로 들여와도 되나요?

A. 개인 소비 목적의 소량 직구는 통관이 허용되지만, 니코틴 함유 액상의 경우 세관 신고 대상입니다. 대량 반입은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어 면허 없이 통관 불가합니다.

Q. 무니코틴 액상도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나요?

A. 무니코틴 액상은 담배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제품안전법·화학물질관리법·위해성 평가 규정은 적용됩니다.

Q. 경고 그림은 직접 인쇄해야 하나요, 스티커도 허용되나요?

A. 수입품의 경우 한국어 경고 그림·문구 스티커를 원래 포장에 부착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단, 스티커가 원본 표시를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Q. 성분 시험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식약처 지정 공인 시험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판매는 허용되나요?

A. 전자담배 액상의 온라인 판매는 성인 인증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미성년자 판매 적발 시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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