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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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이 아닌 유치사업자는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유치사업자는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증보험, 1억원 이상 자본금, 국내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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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상: 외국인환자의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대리,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등 유치 활동.
  • 등록처: 시·도지사(의료기관·유치사업자 모두).
  • 유치사업자 요건: 보증보험(보험금액 1억원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국내 사무소.
  • 유효기간: 등록일부터 3년, 만료 전 2개월 이내 갱신 신청.
  • 법정 수수료: 등록 수수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해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외국인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기타(G-1) 체류자격자는 제외 대상에서 빠짐)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활동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도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유치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유치의료기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간 배상한도액은 의원급·병원급 1억원, 종합병원 2억원 이상입니다.

② 유치사업자(의료기관 제외): 보증보험 가입,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국내 사무소 설치가 요건입니다. 보증보험은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은 1억원 이상(법인은 납입자본금, 법인이 아니면 영업용 자산평가액)입니다.

③ 결격: 이 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벌금형 확정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도 같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치사업자는 등록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 ①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②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③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④ 정관(법인만),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 가입 증명서류를 제출하며,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또는 개설허가증)와 전문의 자격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자격·요건 점검(보증보험·자본금·사무실 또는 전문의·배상보험) → ② 등록신청서와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③ 등록증 발급 및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내용 게시. 이후 3년의 유효기간 안에서 영업하며, 계속 유치하려면 만료 전에 갱신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 처리기간을 정한 조문은 이번 대조에서 확인되지 않아 일수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등록 후에는 유효기간이 3년이고,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구체적 처리기간은 관할 시·도에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등록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이번 대조에서 확인되지 않아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한편 유치 활동에서 고시된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으며, 등록 수수료 유무는 관할 시·도에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이 반려되거나 취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사유는 요건 미충족(전문의·보험, 또는 보증보험·자본금·사무소), 결격사유 해당, 서류 누락(보증보험·자본금·사무실 증명서류 등)입니다. 등록 후에도 등록증 양도·대여,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의 유치, 유치사업자의 비등록 의료기관 알선, 등록 후 2년 내 유치 미시작 또는 2년 이상 휴업 등은 등록 취소 사유이며, 취소되면 1년간 재등록 신청이 불가합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신청·신고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등록·수리 여부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허가인가요, 등록인가요?

A. 등록입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며, 등록 없이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병원이 아니어도 유치업을 할 수 있나요?

A. 의료기관 외의 자도 보증보험·자본금·국내 사무소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A. 유치사업자는 1억원 이상이며 법인은 납입자본금, 법인이 아니면 영업용 자산평가액입니다.

Q. 등록 유효기간과 갱신은 어떻게 되나요?

A.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며,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Q. 등록 후 주소나 대표자가 바뀌거나 폐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휴업·폐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휴업·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영주권자나 거소신고 동포도 외국인환자로 유치할 수 있나요?

A.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G-1 제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됩니다.

Q. 승인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A. 승인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 업무의 서류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공식 기준 인용

정의: 외국인환자 유치란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유효기간: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벌칙: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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