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모든 서비스
건축/부동산

공장등록

공장등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승인과 완료신고를 거쳐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500제곱미터 기준과 개별입지·계획입지, 인허가 의제, 2개월 완료신고 기한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견적 문의하기무료 상담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34)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등록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관할 행정기관의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공장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공장의 합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등록된 공장은 각종 정부 지원 및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고 공공조달의 직접생산확인 등에서도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무에서 "공장등록"은 한 번의 신청이 아니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 건축허가·준공 → 완료신고 → 공장등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 전체를 가리킵니다. 각 단계마다 관할과 기한이 다르므로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공장설립 유형 —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개별입지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로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직접 부지를 매입·개발하여 공장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후 공장을 설립하는 공장용지입니다.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입지(산업단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 등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하고 육성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선정한 후 계획에 따라 개발·조성하여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공장용지입니다.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개별입지계획입지(산업단지)
저렴한 토지확보 가능
적지·적소에 입지선정 가능
계획입지에 비해 업종의 제약이 약함
공장용지의 처분과 확장이 용이
각종 조세 및 금융지원
산업기반시설 등의 SOC 여건이 양호
공장설립 관련 허가절차 용이
건축법에 의한 조경의무 면제
연관기업의 계열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입지별 승인유형

구분설립승인의 유형대상
개별입지공장설립승인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500제곱미터 미만도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승인 가능)
창업사업계획승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창업자
계획입지(산업단지)입주계약 체결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한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시행령 제26조가 열거한 경우(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공장, 지식산업센터, 부대시설 증설, 다른 법령상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증설,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 공장,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국내복귀기업 공장 등)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승인부터 등록까지

1단계 —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부지라면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승인으로 건축허가·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는 제외).

신청내용 중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협의를 요청해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7항).

2단계 — 승인 결정과 처리기간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신청된 경우 행정청은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보해야 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건축허가와 준공

승인을 받은 자에게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16종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 완료신고 (2개월 이내)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은 ① 공장설립등의 경우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② 제조시설설치의 경우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각각 2개월 이내입니다.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신고합니다.

5단계 — 공장등록

행정청 또는 관리기관은 완료신고를 받으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합니다.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공장건설 완료 전 부분가동을 하려면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허가 의제

단계의제 범위근거
건축허가 시도로점용 허가, 하수도 시설 설치 허가·배수설비 신고·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전용상수도 설치 인가,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소방시설 건축허가등 동의·소방시설공사 신고·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개발행위 허가·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 가설건축물 허가·신고·공작물축조 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대기·물환경·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 허가,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 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 허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 16종법 제14조 제1항
공장등록 시인쇄사 신고, 양곡가공업 등록, 인삼제조업 신고, 사료제조업 등록, 비료생산업 등록, 도축업·축산물가공업 허가, 계량기 제조·수리·계량증명업 등록, 물질제조 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먹는샘물등 제조업 허가·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정수기 제조업 신고,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제조업 허가 및 신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의지·보조기 제조업 개설 통보, 골재채취업 등록, 건설기계정비업 신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 수산물가공업 등록·신고, 사행기구제조업 허가 — 19종법 제16조 제6항
변경등록 시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변경인가·신고, 위험물 제조소등 변경허가·지위승계신고,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신고·지위승계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대기·물환경·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 액화가스저장소 변경허가·지위승계신고, 고압가스저장소 변경허가 — 8종법 제16조 제7항
의제는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완료신고 또는 변경등록 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법 제16조 제8항), 행정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관계 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10항).

필요서류

단계서류
공장설립승인공장설립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업종·제조공정·기계장치 목록),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 배치도·평면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첨부서류
계획입지입주계약 신청서류, 사업계획서(관리기관 양식)
완료신고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제조시설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의제 신청의제받으려는 개별 법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예: 배출시설 설치 신고 서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서류)
변경등록변경등록 신청서와 변경사항 증명 서류(변경일부터 2개월 이내)

사후관리·등록취소

변경등록 — 2개월 이내

공장등록대장 등록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완료 후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취소 사유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제조업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없앤 경우(시행령 제21조 제1항)
  •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
  •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다만 해당 공장 관련 사업 용도나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발전 용도로서 제조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의 일부를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
  •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공장의 일부만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준공장면적률과 건축기간

기준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로 산출하며, 공장을 건축해야 하는 기간은 4년입니다. 다만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공장설립과 공장등록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시행령 2026. 9. 18. 시행 기준).

구분조문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기준공장면적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 500제곱미터 기준, 승인 의제, 20일 처리·10일 연장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와 16종 인허가 의제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입주기업체 사업개시 신고
제16조·제16조의2공장의 등록, 19종 등록등 의제, 변경등록 2개월, 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7조·제20조공장의 등록취소,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같은 법 시행령제14조기준공장건축면적 산출식, 건축기간 4년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승인 의제되는 다른 법률상 허가·인가, 관계기관 10일 협의
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2개월 기한
제21조·제26조공장의 등록취소 세부사유,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완화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기업 인허가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업종·입지 사전검토,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비교, 공장설립승인 신청과 관계기관 협의 대응, 인허가 의제 서류 일괄 준비, 완료신고와 공장등록, 변경등록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제조업 용도로 바꾸어야 한다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함께 검토하고, 공공기관 납품을 준비한다면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의 직접생산확인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무료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

진행 절차

처리 프로세스

01

입지·업종 검토

영위하려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 10~34)에 해당하는지와 개별입지·계획입지 중 어느 방식으로 갈지 정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등 행위제한 지역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02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03

건축허가·착공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배출시설 설치·소방 동의 등 16종의 인허가가 협의를 거쳐 의제됩니다.

04

준공·제조시설 설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 설치를 완료합니다. 사용승인 후 제조시설 설치 전이라도 공장건축물 자체의 등록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

완료신고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합니다.

06

공장등록

완료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합니다. 등록 시 사료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 등 19종의 등록·신고·허가가 협의를 거쳐 의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장이란 무엇인가요?

A.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strong>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34)</strong>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제조업이 아니면 이 법에 따른 공장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Q. 공장설립승인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strong>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strong>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를 합쳐 "공장설립등"이라 합니다)을 하려는 자는 <strong>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strong>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로 갈음합니다.<br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Q.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승인을 받을 수 없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13조 제3항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strong>제1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strong>고 규정합니다. 인허가 의제 효과를 얻기 위해 소규모 공장이 자발적으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Q.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별도의 공장설립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법 제13조 제2항은 ① 제20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② <strong>제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strong>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경우에는 <strong>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strong>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9조 제4항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strong>공장 설립계획의 승인</strong>, 산업입지법상 실시계획 승인을 열거합니다.

Q. 승인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strong>20일</strong>(관계 법령에 인·허가 및 승인 사항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센터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strong>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strong>.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strong>10일 이내</strong>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br />근거: 법 제13조 제4항·제5항

Q. 공장설립승인을 받으면 어떤 인허가가 함께 해결되나요?

A. 두 단계에서 의제가 일어납니다. <strong>건축허가 단계</strong>에서는 도로점용 허가, 하수도 시설 설치 허가와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전용상수도 설치 인가,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strong>소방시설 건축허가등의 동의</strong>와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개발행위 허가,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strong>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strong>,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 화약류간이저장소·액화석유가스저장소·고압가스저장소 설치 허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통합환경허가 등 <strong>16종</strong>이 의제됩니다(법 제14조 제1항).

Q. 공장등록 단계에서도 의제되는 인허가가 있나요?

A. 있습니다. 법 제16조 제6항은 공장등록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strong>19종</strong>의 등록·신고·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인쇄사 신고, 양곡가공업 등록, 인삼제조업 신고, 사료제조업 등록, 비료생산업 등록, 도축업·축산물가공업 허가, 계량기 제조·수리·계량증명업 등록, 물질제조 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먹는샘물등 제조업 허가, <strong>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허가 및 신고</strong>, <strong>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strong>, 의지·보조기 제조업 개설 통보, 골재채취업 등록, 건설기계정비업 신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 수산물가공업 등록·신고, 사행기구제조업 허가가 그것입니다. 식품 분야라면 <a href="/services/food-manufacturing">식품제조가공업 등록</a>이나 <a href="/services/health-food">건강기능식품 제조업</a>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Q. 완료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다음 날부터 <strong>2개월 이내</strong>에 해야 합니다. ①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strong>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strong> ②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strong>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strong>입니다. 입주기업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strong>관리기관</strong>에 완료신고를 합니다.<br />근거: 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 제2항

Q. 건물만 지어 놓고 먼저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 제16조의2는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strong>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strong>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그 <strong>공장건축물의 등록</strong>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청은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strong>부분가동</strong>하려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16조 제3항).

Q. 등록 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strong>2개월 이내</strong>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strong>변경등록</strong>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br />근거: 법 제16조 제4항

Q. 공장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A. 법 제17조 제1항은 ① 공장이 멸실되거나 <strong>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strong> ②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셋째 사유로 입주계약 해지, <strong>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strong>,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 미이행, 법에 따른 명령·처분 위반을 듭니다. 다만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 용도나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strong>공장의 일부</strong>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용도가 문제된다면 <a href="/services/building-usage">건축물 용도변경</a> 절차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 부지 대비 건축면적에도 기준이 있나요?

A. 있습니다. 법 제11조는 <strong>기준공장면적률</strong>을 정하고,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기준공장건축면적을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로 산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장을 건축해야 하는 기간은 <strong>4년</strong>이며,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관리기관에 <strong>사업개시 신고</strong>를 해야 합니다(법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