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인허가 & HACCP 인증
모든 서비스
식품

식품인허가 & HACCP 인증

HACCP의 법정 명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의무적용 대상 15개 유형과 선행요건·인증 요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 절차, 유효기간 3년과 60일 전 연장신청, 교육훈련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견적 문의하기무료 상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식품의 원료관리와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인증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인증기관이 심사합니다.

법정 용어 주의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옛 명칭입니다. 2014년 5월 28일 법률 개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지정"은 인증으로, "지정업소"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바뀌었습니다. 신청서·인증서·행정처분 문서에 쓰이는 현행 명칭은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입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지키기를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 준비 실무는 HACCP 인증 절차 완벽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의무적용 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2항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다음과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합니다(2026. 9. 1. 개정 기준).

식품군세부 대상
수산가공식품류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기타수산물가공품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과자류·빵류·떡류과자·캔디류·빵류·떡류
빙과류빙과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
레토르트식품전 품목
절임류·조림류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절임·양념혼합 과정을 거친 것)
코코아가공품·초콜릿류초콜릿류
면류유탕면, 곡분·전분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뽑거나 자른 생면·숙면·건면
특수영양식품전 품목
특수의료용도식품전 품목
즉석섭취·편의식품류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매출액 기준식품제조·가공업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자도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의무 여부 판단은 HACCP 의무적용 업종 정리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인증 요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 제2항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요건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선행요건관리기준의 작성·운용

선행요건관리기준이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말합니다. 작업장 구획, 세척·소독, 용수 관리, 보관·운송, 검사 관리, 회수 프로그램 관리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문서만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에 따른 위해요소분석중요관리점(CCP) 결정이 포함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중요관리점"이란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합니다.

3. 영업자·종업원의 교육훈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 인증 취소 또는 시정명령 사유가 됩니다.

교육훈련 종류대상·주기교육시간
신규 교육훈련영업자 및 종업원영업자 2시간 이내, 종업원 16시간 이내
정기 교육훈련종업원, 매년 1회 이상(인증받은 연도 제외)4시간 이내
명령 교육훈련식품위해사고 우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하는 경우8시간 이내

다만 조사·평가 결과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업소의 종업원은 그 다음 연도의 정기교육훈련이 면제됩니다.

인증 절차

인증 절차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인증신청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단계 — 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2단계 — 심사와 인증서 발급

인증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선행요건과 인증기준의 작성·운용 상태를 심사한 뒤, 인증한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재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단계 — 변경 인증

인증받은 사항 중 중요관리점(CCP)을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기존 인증서와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서류검토 또는 현장실사로 변경사항을 확인한 뒤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4단계 — 조사·평가(사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인증기준 준수 여부와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해야 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매년 1회 이상 조사·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실무는 HACCP 인증 후 사후관리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유효기간·연장·수수료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구분기한·기간근거
인증 유효기간인증받은 날부터 3년법 제48조의2 제1항
연장 시 연장기간3년의 범위에서 연장법 제48조의2 제3항
연장 신청 기한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시행규칙 제68조의2 제2항
인증기관의 사전 통지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시행규칙 제68조의2 제1항
조사·평가연 1회 이상법 제48조의3 제1항
수수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금액시행규칙 별표 26 제2호 나목
HACCP 인증 수수료는 다른 식품 민원과 달리 시행규칙에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증 신청(유효기간 연장신청 포함)과 인증사항 변경신청의 수수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므로, 신청 시점의 인증원 공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인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법정 서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 — 별지 제52호서식(전자문서 가능)
  •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
  • 선행요건관리기준 문서 — 시설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용 자료(심사 시 확인)
  • 위해요소분석 자료와 중요관리점(CCP) 결정 자료 — 조사·평가 항목이므로 문서와 기록을 함께 유지
  • 교육훈련 수료증 — 영업자·종업원 신규 교육훈련

변경 인증 시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기존 인증서(별지 제53호서식)중요관리점의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인증연장신청서에 적용대상 식품별 인증계획서를 첨부합니다.

근거 법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2025. 10. 1. 시행, 시행규칙 2026. 9. 1. 시행 기준).

구분조문내용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인증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면제
제48조 제1항~제3항인증기준 고시, 준수 의무, 인증과 변경 인증
제48조 제5항영업자·종업원 교육훈련 의무
제48조 제8항조사·평가와 인증 취소·시정명령 사유
제48조 제9항·제10항명칭 사용 금지, 위탁 제조·가공 금지
제48조 제11항·제12항출입·검사 면제, 융자 우선지원, 인증원 위탁
제97조 제1호제48조 제2항·제10항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계속)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3년과 연장
제48조의3연 1회 이상 조사·평가와 우수업소 지원
시행규칙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 면제 — 조사·평가 90퍼센트 이상
제62조의무적용 대상 식품
제63조인증신청, 인증요건, 인증서 발급, 변경 인증
제64조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간
제66조·제68조조사·평가, 출입·검사 면제
제68조의2·별표 26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비롯한 식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의무적용 대상 판정, 선행요건관리기준 문서화, 위해요소분석과 중요관리점 설정, 인증신청서 작성과 인증기관 접수, 심사 대응, 인증서 수령, 3년 주기 연장신청과 연 1회 조사·평가 대응까지 맡습니다.

제조 영업 자체의 인허가가 아직 없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하고, 완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안내를 참고하세요.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무료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

진행 절차

처리 프로세스

01

의무·자율 대상 판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의 의무적용 15개 유형 또는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원 이상 영업소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아도 자율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선행요건 정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미리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위생관리기준(선행요건관리기준)을 작성하고 운용합니다(시행규칙 제63조 제2항 제1호).

03

위해요소 분석·CCP 결정

제조·가공·조리·유통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중요관리점(CCP)을 결정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합니다.

04

교육훈련 이수

영업자와 종업원이 신규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교육시간은 영업자 2시간 이내, 종업원 16시간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64조 제3항 제1호).

05

인증 신청

별지 제52호서식 인증신청서에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06

심사·인증서 발급

인증기관이 선행요건과 인증기준 운용 상태를 심사한 뒤 별지 제53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합니다.

07

사후관리

매년 1회 이상 조사·평가를 받고 종업원 정기교육훈련(매년 1회 이상, 4시간 이내)을 이수합니다. 유효기간 3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HACCP의 정확한 법정 명칭은 무엇인가요?

A. 「식품위생법」상 정식 명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입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 전에 쓰이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현행 법령에 없는 옛 명칭이며, "지정업소"도 현재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바뀌었습니다. 법 제48조 제1항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Q. HACCP 의무 적용 대상인가요?

A.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은 의무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어묵·어육소시지 ②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④ 과자·캔디류·빵류·떡류 ⑤ 빙과 ⑥ 음료류(다류·커피류 제외) ⑦ 레토르트식품 ⑧ 김치 ⑨ 초콜릿류 ⑩ 면류 중 유탕면·생면·숙면·건면 ⑪ 특수영양식품 ⑫ 특수의료용도식품 ⑬ 즉석섭취식품 ⑭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⑮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영업자도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48조 제3항).

Q. 인증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A.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법 제48조의2 제1항).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입니다. 연장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Q.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인증연장신청서에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8조의2 제2항).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연장 신청 기한과 절차를 영업자에게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1항).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48조 제12항에 따라 인증 업무를 위탁한 기관, 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2호서식으로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Q. 인증을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A. 두 가지입니다. ① 선행요건관리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입니다(시행규칙 제63조 제2항). 서류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Q. 인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신청(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포함)과 인증사항 변경신청 수수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2호 나목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다른 민원처럼 시행규칙에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의 인증원 공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48조 제6항).

Q. 인증 후 교육훈련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 교육훈련은 ①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신규 교육훈련, ② 종업원에 대하여 인증받은 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 ③ 식품위해사고 우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하는 교육훈련으로 나뉩니다(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교육시간은 신규 교육훈련이 영업자 2시간 이내·종업원 16시간 이내, 정기교육훈련이 4시간 이내, 명령 교육훈련이 8시간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3항). 조사·평가 결과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업소의 종업원은 그 다음 연도 정기교육훈련이 면제됩니다.

Q. 사후 조사·평가는 얼마나 자주 받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인증기준 준수 여부와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해야 합니다(법 제48조의3 제1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매년 1회 이상 조사·평가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는 조사·평가를 면제받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인증 유효기간 내에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48조의3 제2항).

Q.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① 인증 유효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48조 제11항, 시행규칙 제68조).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관리시설·위생설비시설 개선 융자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법 제48조 제11항). ③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의2, 시행규칙 제31조의2).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기술적·경제적 지원 대상이 됩니다(법 제48조 제6항).

Q.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조사·평가 결과 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③ 법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④ 영업자와 종업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②와 ③에 해당하면 인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법 제48조 제8항).

Q.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 제조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48조 제10항).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인증받지 않은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9항). 의무 대상인데 인증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위탁 제조 금지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9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