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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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과 사무실,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이 필요하고, 등록 수수료는 5만원입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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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상: 건축물 연면적 또는 토지 면적이 대통령령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
  • 제출처: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등록 주체는 시·도지사).
  • 핵심 요건: 자본금(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
  • 법정 수수료: 등록 5만원, 등록증 재교부 5천원.
  • 처리: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20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누가 해야 하나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 연면적이나 토지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시행령상 규모는 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토지 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입니다(주거와 비주거 복합 건축물은 별도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주택법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부동산개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자본금: 주식회사는 자본금 3억원, 그 외 회사는 출자금 3억원, 그 밖의 법인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시설·인력: 사무실을 확보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상근해야 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은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전문인력 교육: 전문인력이 되려는 자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계속 종사하려면 이수일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④ 결격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 임원이 있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⑤ 외국법인: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외국법인은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확보 증명서류(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 증명서류, 사전·연수교육 이수 증명서류, 고용계약서 사본)를 첨부합니다. 외국인·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출자 증명서류가,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며 일부 서류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은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규모·대상 해당 여부 확인 → ② 자본금·사무실 확보 → ③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이수 확인 → ④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 → ⑤ 등록요건 확인 및 시·도지사 등록 → ⑥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교부. 시·도지사는 등록적격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요건을 실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자본금 확보, 사무실 마련, 전문인력 교육 이수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등록 주체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입니다. 등록신청서 접수와 신청내용 확인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위탁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협회 중에서 지정)이 수행하므로 접수처는 해당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5만원, 등록증 재교부는 5천원이며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시·도지사가 전자결제를 허용할 수 있음). 근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별표 2입니다. 전문인력 교육비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며 교육기관별로 다르고, 민간 서비스 보수는 이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본금 또는 영업용자산 부족, 사무실·상근 전문인력 2명 미확보, 전문인력 교육 미이수, 결격사유 해당이 대표적입니다. 등록 없이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작성, 요건 검토, 제출 지원을 합니다. 개발 사업성 분석, 자금 조달·투자 자문, 분양·계약 관련 법률 분쟁 대응은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개발업 등록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A. 법인은 3억원(주식회사 자본금, 그 외 회사 출자금, 그 밖의 법인은 순자산 3억원),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입니다.

Q. 상근 전문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A. 2명 이상이 상근해야 하며, 외국인은 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Q.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등록 5만원, 등록증 재교부 5천원입니다.

Q.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신청서 서식상 20일입니다.

Q. 토지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면 등록이 필요한가요?

A.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 요건을 갖추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확보와 저당권 등 말소(또는 권리자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Q. 특수목적법인(SPC)도 등록해야 하나요?

A.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은 별도 요건을 갖추어 등록합니다(자본금 5억원 이상, 자산관리회사 등과의 업무위탁계약 및 상근 전문인력 5명 이상 보유자 요건).

Q. 등록증 기재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등록증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 인용

등록 의무: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정의: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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