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이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모인 사람의 단체(사단)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격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허가를 받은 뒤 3주간 내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설립인가"라는 말이 자주 쓰이지만,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허가입니다. 신청 요건만 갖추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인가(예: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누가 설립하나요?
학술·연구, 종교, 자선·복지, 문화·예술, 체육, 직능단체, 동창회·향우회 같은 사교 목적 단체 등 구성원(사원)의 결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가 대상입니다. 출연된 재산이 중심이 되는 조직은 같은 민법 제32조의 재단법인 설립으로, 조합원이 출자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으로 각각 절차가 나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선택 기준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차이 — 어떤 법인이 맞을까에서 자세히 비교했습니다.
설립허가 요건
주무관청은 각 부처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설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하면서 회비 징수나 수혜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심사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 7가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보완 대상입니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정관 문언은 설립 이후의 총회·이사회 운영과 주무관청 감독의 기준이 되므로 초안 단계에서 목적사업의 범위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는 비영리법인 정관 작성 실무 — 빠뜨리기 쉬운 조항에서 다룹니다.
기관 구성 — 이사는 필수, 감사는 임의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57조).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고(제58조 제2항), 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하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으며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합니다(제59조 제1항).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입니다(제66조).
설립 절차
1단계 — 주무관청 특정
민법은 허가권자를 "주무관청"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목적사업의 소관 부처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교육은 교육부, 사회복지·보건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인권은 법무부가 대표적입니다. 활동 범위가 하나의 시·도에 그치면 해당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관 규칙의 위임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2단계 —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민법 제40조의 필수 기재사항을 담은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 승인·임원 선임·사업계획 및 예산을 의결한 뒤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회의록은 설립허가 신청의 첨부서류입니다.
3단계 — 설립허가 신청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서류, 정관,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해당 사업연도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서류와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해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무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4단계 — 심사와 설립허가증 발급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설립허가대장에 기록합니다.
5단계 — 재산 이전과 설립등기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발급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은 목적·명칭·사무소·설립허가 연월일·존립시기나 해산이유·자산의 총액·출자방법·이사의 성명과 주소·이사의 대표권 제한입니다.
6단계 — 등기 보고와 세무 신고
설립등기를 마치면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설립부터 등기·세무까지의 전체 흐름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 완벽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처리기간·수수료
| 구분 | 기한·처리기간 | 근거 |
|---|---|---|
| 설립허가 심사·처분 | 2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주무관청 규칙 제4조 제2항 |
| 재산 이전 증명서 제출 | 허가 후 1개월 이내 | 주무관청 규칙 제5조 제1항 |
| 설립등기 | 설립허가일부터 3주간 내 | 민법 제49조 제1항 |
| 설립등기 사실 보고 | 등기 후 10일 이내 | 주무관청 규칙 제5조 제2항 |
위 20일은 접수 후 행정청이 처분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실무에서는 신청 전 주무관청과의 사전 협의, 정관·사업계획 보완, 재산 이전과 등기 절차까지 포함하면 전체 소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민법과 주무관청 규칙에는 설립허가 신청 수수료 규정이 없고,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등기신청 수수료 등 등기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필요 서류
설립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주무관청 규칙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설립발기인 서류 —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이면 명칭·주된 사무소 소재지·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와 정관
- 정관 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 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해 작성하며, 출연 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 해당 사업연도분
- 임원 취임예정자 서류 —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 창립총회 회의록 — 설립발기인이 법인이면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 법령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2026. 3. 17. 시행 기준).
| 구분 | 조문 | 내용 |
|---|---|---|
| 민법 | 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주무관청의 허가 |
| 제33조 |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
| 제34조 |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 권리능력 | |
| 제37조·제38조 | 주무관청의 검사·감독, 설립허가의 취소 | |
| 제40조 | 사단법인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7가지 | |
| 제42조 | 정관 변경 —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 + 주무관청 허가 | |
| 제49조 | 설립허가 후 3주간 내 설립등기, 등기사항 | |
| 제57조·제66조 | 이사는 필수기관, 감사는 임의기관 | |
| 제77조·제80조·제97조 | 해산사유, 잔여재산의 귀속,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 주무관청 소관 규칙 (예: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3조 | 설립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
| 제4조 | 설립허가 기준 3가지, 20일 이내 처분, 허가증 발급 | |
| 제5조 | 재산 이전 증명(1개월), 설립등기 보고(10일) |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3항 |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 사업마다 주무관청 승인 |
| 제5조 | 이사 5~15명, 감사 2명, 임원 취임 승인 | |
| 법인세법 | 제4조·제29조 | 수익사업 소득에 한정한 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설립 이후의 의무
- 주무관청 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합니다(민법 제37조). 사업계획·예산과 사업실적·결산 보고 의무가 소관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설립허가 취소 —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조).
- 과태료 —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을 방해하거나 사실 아닌 신고를 하면 이사·감사·청산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법 제97조).
- 세무 —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실무는 비영리법인 세무 신고 실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을 참고하세요.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비롯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주무관청 특정과 사전 협의, 정관·사업계획서 작성, 창립총회 운영, 설립허가 신청과 보완 대응, 재산 이전과 설립등기, 등기 보고까지 맡습니다.
정관과 허가 심사 대응은 비영리법인 정관과 설립허가 심사 대응 가이드를, 설립허가 요건과 심사 포인트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요건 정리에서 이어집니다.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무료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
처리 프로세스
주무관청 확인
목적사업의 성격에 따라 허가권을 가진 주무관청을 먼저 특정합니다. 주무관청마다 별도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있어 첨부서류와 심사 실무가 조금씩 다릅니다.
정관 작성
민법 제40조가 정한 7가지 필수 기재사항(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이사 임면·사원자격 득실·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을 빠짐없이 담은 정관을 작성해 설립자가 기명날인합니다.
창립총회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사업계획·예산을 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회의록은 설립허가 신청 첨부서류입니다.
설립허가 신청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정관·재산목록·사업계획서·임원 서류·창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해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심사·허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허가 시 설립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재산 이전·설립등기
허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설립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등기 보고·사업자등록
설립등기를 마치면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FAQ
Q.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허가인가요, 인가인가요?
A. 허가입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설립인가"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하지만 민법상 법적 성격은 주무관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허가입니다. 참고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인가로, 근거 법률과 인허가 방식이 다릅니다.
Q. 주무관청은 어디인가요?
A. 법인의 목적사업 소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부,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률·인권 분야는 법무부 등입니다. 사업 범위가 특정 시·도에 그치면 해당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주무관청과 위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설립허가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주무관청 규칙은 ①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②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의 세 가지를 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주무관청은 허가를 하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Q.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칙 제4조 제2항). 다만 이는 접수 후 행정청의 법정 처리기간이고, 정관·사업계획 사전 협의와 보완, 재산 이전, 설립등기까지 합한 실제 소요 기간은 보통 이보다 깁니다.
Q.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설립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 제1항). 법인은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며(제33조), 등기를 게을리하면 이사·감사·청산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97조 제1호). 등기를 마치면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Q. 사원(회원)은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A. 민법은 사단법인의 최소 사원 수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단(社團)이라는 성격상 복수의 구성원이 필요하고, 정관에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며(제40조 제6호), 사원이 없게 되면 해산사유가 됩니다(제77조 제2항). 실무에서는 주무관청이 소관 규칙과 심사기준으로 발기인·회원 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주무관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A. 민법상 이사는 필수기관이지만(제57조)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된 임의기관입니다(제66조). 다만 학자금·장학금·연구비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와 감사 2명을 두어야 합니다.
Q. 정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고(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조).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도 함께 해야 합니다.
Q.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A.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4조).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할 때에도 승인이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Q.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집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제3항). 즉 목적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과세소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세되는 수익사업 소득이 있더라도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면 법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Q. 설립 후 어떤 관리 의무가 생기나요?
A.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합니다(민법 제37조). 주무관청 규칙에 따라 사업계획·예산과 사업실적·결산을 보고해야 하고, 임원 변경·정관 변경 시 허가 또는 보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38조).
Q. 해산하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정관에 귀속권리자나 그 지정방법을 정하지 않았으면 이사 또는 청산인이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고, 그래도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