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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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업 등록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안전·시설 등록기준을 갖춘 뒤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시설 평면도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등록합니다.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 법정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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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상: 일반야영장업·자동차야영장업(청소년야영장은 제외).
  • 제출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핵심 요건: 안전한 입지, 안전시설·관리요원, 천막 1개당 15㎡ 또는 차량 1대당 50㎡ 이상 등 등록기준.
  • 처리기간: 신청서 서식상 7일.
  • 법정 수수료: 30,000원(그 밖의 관광사업 등록, 서식 표기).

야영장업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등록인가요?

야영장업은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됩니다. 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나뉩니다.

야영장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등록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합니다. 공통기준은 ① 침수·유실·고립·산사태·낙석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 ② 시설 배치도·이용방법·비상 시 행동 요령 게시, ③ 비상 시 알림 시설·장비, ④ 소화기 확보·배치, ⑤ 대피소·대피로 확보, ⑥ 야영장 개장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 확보, ⑦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등입니다.

개별기준은 일반야영장업이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 공간·하수도 시설·화장실·긴급 이송 차로, 자동차야영장업이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 야영공간과 상·하수도·전기·화장실·취사시설입니다. 보전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적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이 밖에 신청인(법인은 대표자·임원)이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야영장업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계획서,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외국인은 결격사유 비해당 증명 서류),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시설별 일람표 등을 첨부합니다. 야영장업은 추가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증명서류,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사용전점검 확인증,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쓰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야영장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입지·다른 법령 인허가 확인(건축·농지·산지 등) → ②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 → ③ 등록신청서·서류 제출 → ④ 심사 → ⑤ 등록증 교부. 등록 후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야영장업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여행업·관광숙박업과 같이 7일입니다. 다른 법령상 인허가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실제 소요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영장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야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야영장업 등록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서식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은 20,000원, 그 밖의 관광사업은 30,000원이며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야영장업은 그 밖의 관광사업에 해당해 30,000원입니다(2026-10-02 조회 기준).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이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야영장업 등록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대표 사유는 등록기준(입지 안전성, 소화기·대피로·관리요원, 면적 기준) 미충족, 결격사유 해당, 필수 서류(전기 사용전점검 확인증, 시설 평면도·배치도) 누락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시설 설계·시공, 소방·전기 안전점검, 측량은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야영장업은 신고인가요 등록인가요?

A. 등록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야영장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Q.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은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야영장업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 공간, 자동차야영장업은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 야영공간과 상·하수도·전기·화장실·취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Q. 건축물을 지을 수 있나요?

A.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전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에는 300제곱미터 미만 등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Q.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신청서 서식상 7일입니다. 다른 법령 인허가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서식상 야영장업은 그 밖의 관광사업으로 30,000원입니다.

Q. 등록 후에도 지켜야 할 기준이 있나요?

A. 야영장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화재 예방기준 등)을 지켜야 합니다.

Q.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야영장업 정의: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야영장업 등록기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사업계획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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