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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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을 하려면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받으면 신고증이 교부됩니다. 신고 시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제3종)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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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상: 통신판매업자 —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도메인·호스트서버 등을 신고.
  • 제출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
  • 면제: 거래횟수·거래규모가 공정위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 의무 면제.
  • 법정 비용: 등록면허세 제3종 —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 그 밖의 시 22,500원 / 군 12,000원.
  • 신고 의무 위반: 3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판매업 신고란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도 신고사항입니다. 개인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도 신고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고의 핵심은 신고사항(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도메인·호스트서버 등)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광고 시 신고번호와 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합니다. 신규 신고로 인터넷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아직 적을 수 없다면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와 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제출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신고서 작성 → ②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③ 신고증 교부. 신고증을 분실·훼손하면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허증서(신고증) 발급·송달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를 받은 기관이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신고증 교부까지의 일수를 정한 조문은 이번 대조에서 확인되지 않아 안내하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법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 면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종 세율은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이며,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봅니다(광역시의 군지역은 군). 이는 지방세이며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의 수수료 조문은 이번 대조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 시행 2026-01-01·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10-01 기준.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비용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사항은 신고사항 누락·오기(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도메인·호스트서버), 신고서 외 서류 미비(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결제대금예치·보험 증명서류 등), 도메인·서버를 적지 못한 경우의 30일 보완 미이행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신청·신고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등록·수리 여부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인가요?

A. 통신판매업자는 신고해야 하지만 거래횟수·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면제됩니다. 기준 수치는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네. 개인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고사항으로 합니다.

Q. 해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Q. 신고 후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습니다.

Q. 휴업이나 폐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 휴업·폐업·영업재개는 5일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며, 폐업신고 시 종전 신고증을 첨부합니다. 변경·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Q. 휴업 중에도 환불 업무를 해야 하나요?

A.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청약철회 업무와 대금 환급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없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신고사항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Q. 승인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A. 승인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 업무의 서류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공식 기준 인용

신고: 통신판매업자는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관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벌칙: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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