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 허가 대상: 특정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 시설, 특별대책지역 설치 시설 등 / 신고 대상: 그 밖의 시설.
- 제출서류: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 + 배출량 예측 명세서·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등.
- 법정 수수료: 허가·신고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 처리: 서식상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60일).
배출시설 설치는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시설의 종류와 설치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발생하는 시설과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부 제외)이 허가 대상이고, 그 밖의 배출시설은 설치신고 대상입니다. 폐수배출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 특별대책지역·설치제한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설치하는 시설이 허가 대상이고 그 밖의 시설은 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사업장에 대기·폐수 시설이 모두 있으면 각각 별도의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허가 기준(대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허가 기준(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분리·집수시설, 고체 폐기물 처리 방지시설, 차단·저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설치 제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가동 전 신고: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를 마치고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개시(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원료·연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명세서,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일반도,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폐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에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포함) 사용명세·제품 생산량과 수질오염물질 내역서,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와 도면(신고는 배치도로 갈음 가능)을 첨부합니다.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설치허가증이 추가됩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배출시설·방지시설 구성과 대상 구분(허가/신고) 확인 → ② 서류 작성(배출량 예측, 방지시설 설계 포함) → ③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 제출 → ④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수령 → ⑤ 시설 설치 → ⑥ 가동개시(가동시작) 신고 후 가동. 방지시설의 설계·시공과 배출량 산정은 전문업체 영역이며 사무소는 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서식상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의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수리 여부 통지기간을 10일(변경신고 5일)로 정하고 있으며, 서식상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60일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수리 여부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방지시설 설치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대기 배출시설은 시·도지사(시·도가 설치하는 시설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수배출시설은 법령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접수 창구와 위임 관계는 사업장 소재지 시·도 환경부서나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기환경보전법령·물환경보전법령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이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사유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우려, 다른 법률의 설치제한 위반, 설치제한지역 입지, 방지시설 설치계획 미비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설치·조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도 무허가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설치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작성, 요건 검토,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방지시설 설계·시공, 오염물질 측정, 환경기술인 업무는 전문업체·자격자의 영역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신고 수리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출시설은 허가와 신고 중 어느 쪽인가요?
A. 특정유해물질을 기준 이상 배출하거나 특별대책지역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허가, 그 밖의 시설은 신고입니다. 구체적 기준은 대기·폐수 법령별로 다릅니다.
Q. 신고 후 며칠 안에 수리되나요?
A.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10일 이내(변경신고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서식상 대기 배출시설 처리기간도 10일입니다.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Q. 허가를 받으면 바로 가동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시설 설치를 마치고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시설 규모를 늘리면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허가·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특정대기유해물질 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는 등 중요한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고, 그 밖의 사항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Q. 설치제한지역에도 배출시설을 세울 수 있나요?
A.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등 설치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설치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Q. 허가에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
A. 네.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허가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Q. 신고 없이 설치·조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기 배출시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대기 배출시설 설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처리기간10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서식 2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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