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대상: 대부업·대부중개업(여신금융기관 제외).
- 등록기관: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2개 이상 시·도 영업소 등은 금융위원회).
- 핵심 요건: 자기자본(법인 3억원·개인 1억원, 대부중개업만 3천만원), 교육 이수, 고정사업장, 대표자·임원 결격사유 없음.
- 등록 유효기간: 등록일부터 3년.
- 법정 수수료: 영업소당 10만원(시·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대부업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등록인가요?
대부업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려는 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자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시·도지사 등록 요건은 ①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자는 3천만원, 그 외의 자는 법인 3억원·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이상, ② 대부업 교육 이수(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 후 1개월 이내), ③ 고정사업장·인력·전산설비 등 확보, ④ 대표자·임원·업무총괄 사용인의 결격사유 비해당, ⑤ 법인인 경우 최근 5년간 일정 법 위반 벌금형 이상·폐업·등록취소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대표자·임원 결격사유에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 등이 포함됩니다.
대부업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신청서에 영업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교육이수증 사본, 자기자본(순자산액) 증명 서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증명 서류와 그 밖에 금융위원회 고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교육이수증은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교육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대부업 교육 이수 → ② 자기자본·사업장·보증금(또는 보험·공제) 준비 → ③ 등록신청서·서류 제출 → ④ 신청서 사실 여부와 상호 중복 여부 확인(필요시 30일 이내 보완 요청) → ⑤ 등록부 기재 및 등록증 교부. 등록 후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령에서 등록 처리기간 일수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일수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수정·보완 요청 기간(30일 이내)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며 갱신이 필요합니다.
대부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대부업 등록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영업소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10만원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2026-10-02 조회 기준). 교육비와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부업 등록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대표 사유는 자기자본 부족, 교육 미이수, 고정사업장 미확보, 대표자·임원·업무총괄 사용인의 결격사유, 신청서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의 사용입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등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등록신청서·증빙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상담·채권추심, 보증보험 가입 업무, 세무 업무는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는 등록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부업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A.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는 경우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Q. 자기자본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A. 시·도 등록 기준으로 대부중개업만 하는 경우 3천만원 이상, 그 외 법인은 3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이상입니다.
Q. 등록 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미리 대부업 교육을 받아야 하며, 천재지변·본인의 질병·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영업소당 10만원이며 시·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Q. 등록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
Q. 등록 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폐업할 때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등록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등록: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자기자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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