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이란?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은 담배를 수입하여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려는 자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야 하는 법정 등록입니다. 등록한 사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담배수입판매업이나 담배도매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도지사는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수입 실무는 담배 수입판매업 등록 절차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소관 부처 명칭 변경 — 기획재정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담배사업법」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일괄 개정되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13조 제3항의 "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담배의 정의와 영업 형태
"담배"의 법적 정의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영업 형태별 인허가 방식
| 영업 | 인허가 방식 | 관청 | 근거 |
|---|---|---|---|
| 담배제조업 | 허가 | 재정경제부장관 | 법 제11조 |
| 담배수입판매업 | 등록 | 시·도지사(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 법 제13조 제1항 |
| 담배도매업 |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 법 제13조 제1항 |
| 담배소매업 |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사업장 소재지 관할) | 법 제16조 제1항 |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합니다.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
등록 요건(시행령 제5조 제1항)
- 담배수입판매업 —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담배도매업 —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본금이나 사무실 면적에 관한 등록기준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격사유(법 제14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법인의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등록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 담배제조업 허가 기준(시행령 제4조)
수입이 아니라 국내 제조를 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자본금은 액체형태 외의 담배 300억원 / 액체형태의 담배 100억원 이상, 시설은 연간 50억개비 이상(액체형태는 연간 40만리터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일관공정 제조시설, 인력은 담배 제조·품질관리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5인 이상이 기준입니다. 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사용업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등록 절차
1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담배도매업은 별지 제8호서식 신청서에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와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단계 — 등록증 교부
시·도지사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도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증을 교부합니다.
3단계 — 관계기관 통보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4단계 — 변경등록
①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②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담배공급자의 변경은 중요사항이므로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의 상세는 담배 수입 등록 구비서류에서 정리했습니다.
소매인 지정과 판매가격 신고
소매인 지정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처리기간 | 7일(부득이한 사유 시 4일의 범위에서 연장) |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제12항 |
| 영업소 간 거리 |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 |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1호 |
| 점포 요건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2호 |
| 지정 제한 장소 | 약국·병원·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
| 재조사 기간 | 재조사 요청서 제출 시 3일 이내 재조사 | 시행규칙 제7조 제8항 |
| 우선지정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 | 법 제16조 제3항,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개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신축 상가지역 등 신청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 후 접수·공개추첨 방식으로 결정하며 지정신청 기간은 7일 이상입니다.
판매가격 신고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제조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며, 동일인이 제조업과 수입판매업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 전까지 하고, 신고한 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같습니다. 신고 후에는 그 가격을 공고해야 하며, 소매인은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야 합니다.
판매 방법의 제한과 벌칙
- 소매인이 아닌 자의 소비자 판매 금지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소매인의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 방법에 의한 소비자 판매 금지 — 500만원 이하 벌금
- 무등록 담배수입판매업·담배도매업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무허가 담배 제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미수범 처벌, 징역·벌금 병과 가능)
- 판매가격 미신고, 포장·내용물을 바꾸어 판매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
필요 서류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담배도매업 등록
-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소매인 지정
- 소매인지정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일 것)
- 국가유공자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근거 법령
담배 수입·판매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2026. 4. 24. 시행, 시행령 2026. 5. 26. 시행, 시행규칙 2026. 4. 1. 시행 기준).
| 구분 | 조문 | 내용 |
|---|---|---|
| 담배사업법 | 제2조 제1호 | 담배의 정의 —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의약품·의약외품 제외) |
| 제11조 | 담배제조업 허가 — 재정경제부장관 | |
| 제12조 | 담배의 판매 경로, 소매인 외 판매 금지, 우편·전자거래 금지 | |
| 제13조 | 담배수입판매업(시·도지사)·담배도매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 |
| 제14조·제15조 | 등록 결격사유,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 |
| 제16조·제17조 | 소매인 지정과 취소 | |
| 제18조 | 담배의 판매가격 신고와 공고 | |
| 제27조~제30조 | 벌칙, 과태료, 몰수와 추징 | |
| 시행령 | 제4조 | 담배제조업 허가 기준 — 자본금·시설·기술인력 |
| 제5조 | 담배판매업 등록 요건과 등록 의무 | |
| 제6조 | 판매가격 신고 — 판매개시 6일 전까지 | |
| 시행규칙 | 제5조 |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등록증 교부 |
| 제6조 | 등록사항 변경 — 중요사항 3가지 | |
| 제7조·제7조의2 | 소매인 지정절차 — 처리기간 7일, 공고·공개추첨 | |
| 제7조의3 | 소매인 지정 기준 — 거리 50미터, 제한 장소 |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담배도매업 등록, 소매인 지정을 비롯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영업 형태 판정, 결격사유 확인, 공급계약서 검토, 등록신청서 작성과 시·도 접수, 등록증 수령, 판매가격 신고, 소매인 지정 신청과 거리기준 사전 검토, 변경등록까지 맡습니다.
니코틴 액상 등 액체형태 담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전자담배 수입허가 안내를 함께 참고하세요. 세금·보증 관련 사항은 담배 수입판매업 세금과 보증, 광고 규제는 담배 광고 제한 기준에서 다룹니다.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무료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
처리 프로세스
영업 형태 확정
담배수입판매업(시·도지사 등록), 담배도매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담배소매업(시장·군수·구청장 지정), 담배제조업(재정경제부장관 허가) 중 해당 형태를 정합니다.
결격사유 확인
담배사업법 제14조의 등록 결격사유(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자, 징역 실형 종료 후 1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중,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급계약 체결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요건은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등록신청
별지 제7호서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등록증 교부
시·도지사가 별지 제9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관세청장·다른 시·도지사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판매가격 신고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 후 그 가격을 공고합니다(법 제18조, 시행령 제6조).
소매망 구성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며 영업소 간 거리 기준은 50미터 이상입니다.
FAQ
Q. 담배수입판매업은 어디에 등록하나요?
A.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즉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담배사업법 제13조 제1항). 기획재정부나 중앙부처에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도매업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Q. 담배사업법 소관 부처 명칭이 바뀌었나요?
A. 네.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으로 담배사업법의 "기획재정부장관"은 모두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재정경제부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13조 제3항의 "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담배제조업 허가권자와 과태료 부과권자가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Q.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담배수입판매업은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요건입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담배도매업은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같은 항 제2호). 자본금이나 매장 면적에 관한 요건은 법령에 없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건 미비, 결격사유 해당, 다른 법령상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Q. 등록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대표자가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입니다(법 제14조).
Q. 법인만 등록할 수 있나요?
A. 「담배사업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등록 주체를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도 담배수입판매업·담배도매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4조 제6호는 법인의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대표자의 결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매인 지정은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요?
A.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은 등록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6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결격사유, 부적당한 장소, 지정기준 미달, 다른 법령상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4항).
Q. 소매인 지정의 처리기간과 거리 기준은?
A.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3항·제12항). 지정기준은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②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건축물·시설물 내부 장소는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을 고려하여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장소가 있나요?
A. ①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②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③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입니다(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구체적 범위와 거리 측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면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합니다.
Q.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담배를 팔 수 있나요?
A.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12조 제4항). 이를 위반한 소매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27조의3 제1호). 또한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법 제12조 제2항),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Q. 판매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제조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법 제18조 제1항). 신고는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 전까지 하며, 신고한 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같습니다(시행령 제6조). 신고 후에는 그 가격을 공고해야 하고, 소매인은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야 합니다(법 제18조 제4항·제5항). 판매가격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28조 제1항 제2호).
Q. 어떤 경우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A. ①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②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담배공급자의 변경이 중요사항에 해당하여 변경등록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2항).
Q. 등록하지 않고 수입·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등록을 하지 않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이들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법 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