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대상: 태양광 등 발전사업(전기사업의 한 종류).
- 제출처: 3천kW 이하 시·도지사, 초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핵심 요건: 재무능력·기술능력, 사업의 계획대로 수행 가능성, 주민 의견수렴 절차.
- 처리기간: 신청서 서식상 60일.
- 법정 수수료: 허가 신청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태양광 발전사업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발전설비용량 3천 킬로와트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①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②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③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④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⑤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대통령령 기준에 적합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① 사업계획서(별표 1의 작성방법, 별표 1의2 서류 첨부), ② 법인이면 정관·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설립 중인 법인은 정관만), ③ 신청자의 주주명부(3천kW 이하 신청자는 제외), ④ 주민 의견수렴 결과(태양광 등), ⑤ 의제받으려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일간신문 공고·열람(주민 의견수렴) → ② 허가신청서·서류 제출 → ③ 허가권자의 검토(3천kW 초과는 전기위원회 심의) → ④ 허가 및 준비기간 지정 → ⑤ 준비기간 안에 전기설비 설치·사업 시작 → ⑥ 사업 시작 신고(발전사업자는 최초 전력거래일부터 30일 이내). 주민 의견수렴 공고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허가 신청일 14일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등은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준비기간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며 10년의 범위에서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의견수렴·인허가 의제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기사업 허가 신청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전기설비 검사 등의 수수료는 별도 조문(법 제97조)이 있으나 허가 신청과는 구분됩니다.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이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대표 사유는 재무·기술능력 미비, 사업계획의 이행 가능성 부족, 주민 의견수렴 절차 미이행입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전기사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부지의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 등은 별도 법령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전기사업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설계·시공·계통연계 공사, 전기안전 검사, 세무 업무는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 여부는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려면 허가가 꼭 필요한가요?
A.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3천kW 이하와 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A. 3천 킬로와트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초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며 주주명부 제출 의무도 3천kW 초과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Q. 주민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나요?
A. 발전소 입지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발전사업의 명칭·위치·면적, 주요 내용, 신청자, 의견제출 기간·방법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Q.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신청서 서식상 60일입니다.
Q. 허가를 받은 뒤 언제까지 사업을 시작해야 하나요?
A.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Q. 사업을 시작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을 시작하면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발전사업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허가 없이 발전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허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7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제7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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