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종 전문 인허가
서비스 — 사업 인허가 대행
업종별 요건 분석부터 서류 준비, 관청 접수까지 사업 인허가 전 과정을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환전업·식품인허가·건축물 용도변경 등 66종 업종별 인허가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업종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식품·주류7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은 허가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영업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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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HACCP의 법정 명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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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업은 제조업 허가, 판매업 신고,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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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대상: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음식류 조리·판매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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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대상: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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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업 면허
대상: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주류수출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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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영업허가
대상: 유흥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며 유흥종사자·유흥시설이 허용되는 영업)·단란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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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관광·여행8

외국인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법정 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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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업
호스텔업 등록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관광숙박업 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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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업
한옥체험업 등록은 한옥에 숙박 체험 또는 전통문화 체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법정 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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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영업신고
대상: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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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대상: 숙박업(생활) — 취사시설을 포함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생활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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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업 신고
대상: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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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업 등록
대상: 일반야영장업·자동차야영장업(청소년야영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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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
종류: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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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개발5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시설군 상위로 바꾸면 허가, 하위로 바꾸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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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공장등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과 완료신고를 거쳐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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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대상: 건설업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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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 건축물 연면적 또는 토지 면적이 대통령령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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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토석채취·토지 분할 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허가,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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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화학·에너지4
의료·제약·화장품·요양11

의약외품/화장품 허가
화장품 사업은 성분 검토, 책임판매업·제조업 등록,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안전성 자료 작성 순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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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직접 제조·위탁 제조·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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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받아 제조하거나 1차 포장을 하는 영업자(2차 포장·표시만 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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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
기능성화장품은 인증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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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 성분·표시 검토
대상: 해외에서 제조된 화장품을 수입해 유통·판매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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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판정
대상: 화장품제조업자(전 공정 또는 벌크 제조·충전·포장(1차포장) 일부 공정), 의무가 아닌 권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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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평가·안전성 정보 관리
대상: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수입대행형 거래 업자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자 제외), 안전성 정보 보고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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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
의료기기 수입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업허가를 먼저 받고, 품목마다 수입허가·인증·신고 중 등급에 맞는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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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 허가
대상: 의약품 도매상(약사법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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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대상: 외국인환자의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대리,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등 유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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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
대상: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또는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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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전·대부·송금3
인증·기업확인·조달7

여성기업인증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임을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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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이노비즈 인증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이 유효기간 3년의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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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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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사업
정부 R&D 지원사업 참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예고·공모와 선정평가, 협약 절차를 거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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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나라장터 등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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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대상: 경영혁신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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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전파인증
KC 안전: 안전인증(제품시험+공장심사), 안전확인(시험기관 시험 후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스스로 확인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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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설립3
교육·문화·체육4
운송·물류·자동차·항공4

국제물류주선업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려는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하는 법정 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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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 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20대 이상)과 개인(1대)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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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중고차를 사고파는 자동차매매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렌터카 사업인 자동차대여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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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사업 등록
대상: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등)를 이용한 사용사업(촬영·방제·측량 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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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판매·수입3
IT·통신3
생활·위생 서비스4
FAQ
Q. 행정사 인허가 대행 비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정부 수수료 같은 법정 비용은 각 업종 페이지에 정리했고, 대행 보수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 상담 후 안내합니다.
Q.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66종 업종 목록에서 해당 업종을 찾아 허가·등록·신고 구분과 요건을 확인하고, 목록에 없으면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인허가 공통 가이드: 인허가 없이 영업 처벌·무허가 영업 벌금·인허가 반려 대응·폐업신고 인허가 말소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