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전파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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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전파인증

전기용품·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중 해당 제품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전파법에 따라 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잠정인증 중 하나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입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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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KC 안전: 안전인증(제품시험+공장심사), 안전확인(시험기관 시험 후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스스로 확인 후 신고).
  • 전파: 적합인증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 잠정인증 중 하나.
  • 신청 시점: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 법정 수수료 예: 안전인증서 발급 50,000원, 적합인증 165,000원 / 적합등록 55,000원.
  • 미인증 제조·수입·판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KC인증·전파인증이란 무엇인가요?

KC 안전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도로, 전기용품은 교류·직류 전원에 연결해 사용되는 제품이고 제품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나뉩니다. 안전인증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안전확인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아 안전기준 적합을 확인하는 것이며,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직접 또는 제3자 시험으로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파인증은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로,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또는 잠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인증·전파인증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안전인증대상제품: 제조업자(외국 제조업자 포함) 또는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안전확인대상제품: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아 안전기준 적합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직접 또는 제3자 시험으로 스스로 확인하고 전기용품은 그 내용을 신고합니다.

④ 전파 적합성평가: 위해 우려가 있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그 밖의 기자재는 시험 후 적합등록을 하며, 위해 우려가 낮은 기자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시험기관 시험을 거쳐 자기적합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⑤ 면제: 시험·연구·기술개발·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수출 전용 제조 등은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KC인증·전파인증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인증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②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품설명서, ④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⑤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을 첨부해 제출하고 제품시험용 시료를 제출합니다. 외국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신고는 안전확인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가 포함됩니다.

전파 적합인증은 적합인증신청서에 부품배치도 및 외관도 등 고시된 서류를 첨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KC인증·전파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신청서·서류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시료를 제출 → 제품시험·공장심사 → 안전인증 여부 통지. 안전확인은 시험 결과서를 포함해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신고합니다.

[전파] 지정시험기관 시험 → 적합인증신청서 제출 → 적합인증서 발급 및 관보 공고. 인증 후에는 기자재 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해야 합니다. 인증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KC인증·전파인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전인증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알려야 하며, 제품 특성상 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그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파 적합성평가의 처리기간 조문은 이번 대조에서 확인되지 않아 일수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KC인증·전파인증은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안전인증은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신고서도 법령상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며, 전파 적합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시험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지정시험기관이 수행합니다.

KC인증·전파인증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50,000원, 공장심사는 공장 한 곳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50,000원,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는 모델당 10,000원, 변경 발급은 1건당 10,000원입니다. 제품시험 수수료는 기관이 기본료·인건비·재료비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법 제43조입니다.

전파 적합성평가 신청 수수료는 적합인증 165,000원, 적합등록 55,000원, 잠정인증 165,000원이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없는 변경신고는 적합인증 5,000원·적합등록 2,000원입니다. 근거는 전파법 제69조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2-01·전파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기준.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KC인증·전파인증이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사항은 신청서류 누락(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회로도·부품 명세표, 표시 견본, 시료 등), 안전확인신고 시 시험 결과서 누락, 적합성평가표시 미표시·허위표시와 증명서류 미보관은 적합성평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증 없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안전확인신고 없이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도 같은 조의 처벌 대상이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수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신청·신고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등록·수리 여부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KC인증은 모든 제품에 필요한가요?

A.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구분(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에 따라 절차가 다르고, 제품별 대상 여부는 고시로 정해져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해외 제조업체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전인증은 외국 제조업자도 대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KC 안전인증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신청합니다.

Q. 전파인증(적합성평가)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이 있습니다. 위해 우려에 따라 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으로 구분됩니다.

Q. 연구·전시용이나 수출 전용 제품도 인증이 필요한가요?

A. 시험·연구·기술개발·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경우와 수출 전용 제조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Q. 인증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기자재 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하고, 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의 증명서류를 보관하며, 인증 사항이 바뀌면 신고합니다.

Q. 승인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A. 승인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 업무의 서류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공식 기준 인용

정의: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처리기간: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적합성평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또는 잠정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전파법 제58조의2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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