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나라장터 등록이란?
나라장터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통칭입니다. 공공기관에 물품·용역·공사를 납품하려면 먼저 이 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자격을 새로 만들어 주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갖춘 자격을 미리 증명해 두는 절차입니다.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은 등록을 한 자가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등록 단계에서 종목·품목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이후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증명 방법 |
|---|---|---|
| 인허가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허가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관계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
| 보안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관계기관 발행 문서 |
| 사업자등록 |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확인 서류 사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인허가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임대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계약 체결 전에는 조세포탈 등에 해당하는지를 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으로 확인하며, 입찰 시 입증서류 제출이 어려우면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약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해제·해지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등록 구분과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공사등록 | 등록신청서 /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시 제외) |
| 물품제조·구매등록 | 등록신청서 / 관련 허가등 증명 서류(필요한 경우) / 제조의 경우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시 제외) |
| 용역등록 | 등록신청서 / 관련 허가등 증명 서류(필요한 경우)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시 제외) |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제조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확인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은 사본)를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의 효과
- 등록증 교부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 자격 증명 간소화 —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등록증으로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4조 제3항)
- 전 기관 통용 — 등록을 받으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고,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15조 제5항). 다만 해당 관서 전용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6항)
- 유효기간 —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계약 방식 —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 방식 | 내용 | 근거 |
|---|---|---|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체결. 계약상대자가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를 요청하면, 납품 진행 중인 경우·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경우·계약조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허용 가능 | 조달사업법 제12조 |
| 다수공급자계약 |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12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 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낮게 유지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조달청장이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청구 | 조달사업법 제13조 |
| 우수조달물품등 지정 | 중소기업 또는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기술·품질 기준을 충족하면 우수조달물품, 일정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는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고시.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한 조치 가능. 지정기준에 미달하면 효력정지·지정취소 | 조달사업법 제26조 |
|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 공공성·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시범구매 및 공급,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음 | 조달사업법 제27조 |
중소기업 우대와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우대
-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합니다(판로지원법 제4조 제1항)
-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제외)은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같은 법 제6조·제7조)
- 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 수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3항)
직접생산확인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일정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면제되며, 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됩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 사유 | 조치 |
|---|---|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포괄 양도·양수 제외) / 확인받은 공장의 이전 / 영위 사업의 양도·양수·합병(포괄 양도·양수 제외) /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직접생산 여부 확인 재신청 |
| 상호 변경 / 법인 대표자 변경 / 영위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재발급 |
입찰 참여와 사후관리
입찰서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②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원칙적으로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입찰 무효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경쟁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입찰 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7항 제3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심사기준과 증명서류 작성·제출방법 등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교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조달청장은 ① 입찰·계약·납품검사 서류의 위조·변조 또는 거짓 서류 제출 ②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 ③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 ④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⑤ 다수공급자계약의 시장거래가격 유지 의무 위반 ⑥ 우수조달물품등 지정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고,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 법령·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득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나라장터 등록과 공공조달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조문 | 내용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인허가·보안·사업자등록, 조합 특례, 조세포탈 확인 |
| 제13조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
| 제39조 | 입찰서의 전자조달시스템 제출, 교환·변경·취소 금지, 입찰 무효 | |
|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 사업자등록, 등록증에 의한 증명 |
| 제15조·제16조 |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3개 구분과 제출서류, 등록증 교부, 전자조달시스템 게재와 전 기관 통용, 변경등록, 유효기간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13조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과 시장거래가격 유지 의무 |
| 제21조 |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시정요구·이득 환수 | |
| 제26조·제27조 |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 |
| 제9조·제29조 | 조달통계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연계,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제6조~제8조 | 구매 증대와 우선 조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지정·계약방법·참여자격 |
| 제9조 | 직접생산의 확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재신청·재발급 사유 |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기업 인허가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참가자격 사전검토(업종별 인허가·사업자등록), 등록 구분과 종목·품목 설계, 나라장터 업체등록과 제조등록 서류 정리, 직접생산확인 준비, 다수공급자계약과 종합쇼핑몰 등록 지원, 변경등록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제조등록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기업인증이나 벤처기업·이노비즈 인증은 공공구매 목표 비율과 입찰 가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무료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
처리 프로세스
참가자격 검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업종인지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보유 여부를 점검합니다.
등록구분 결정
공사등록, 물품제조·구매등록, 용역등록 중 어느 구분으로 등록할지 정합니다. 제조등록을 하려면 공장등록대장 등본이나 직접생산 확인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업체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신청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증 교부
등록을 마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에도 등록한 것으로 보므로 기관마다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계약 등록
종합쇼핑몰 납품을 목표로 한다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면 직접생산확인이 전제됩니다.
입찰 참여·사후관리
입찰서는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입찰 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해야 하며, 조달청장은 등록사항에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FAQ
Q. 나라장터 등록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나라장터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strong>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strong>이고, 업체 등록의 근거는 <strong>「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strong>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strong>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strong>고 규정하며,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같습니다.
Q. 기관마다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은 등록을 받은 경우 <strong>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strong>하여야 하고, <strong>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strong>고 규정합니다. 즉 나라장터에 한 번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전 기관에 통용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해 별도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통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입찰 참가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strong>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허가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strong>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③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을 정합니다. 셋째 요건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strong>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strong>를 말합니다.
Q. 등록 구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A.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은 <strong>공사등록</strong>, <strong>물품제조·구매등록</strong>, <strong>용역등록</strong>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구분 모두 등록신청서와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시 제외)를 제출하며, <strong>물품제조·구매등록 중 제조의 경우</strong>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제조등록을 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하나요?
A. 제조로 등록하려면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라 <strong>「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strong> 또는 <strong>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strong>(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이 필요하다면 <a href="/services/factory">공장등록</a>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Q. 어떤 제품이든 등록할 수 있나요?
A. 등록 자체는 업종·품목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공공 납품에서는 품질인증과 규격 심사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조달사업법 제26조는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일정 요건의 중견기업 물품을 <strong>우수조달물품</strong>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를 <strong>우수조달공동상표</strong>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은 이들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되는 <strong>혁신제품</strong>에 대해서는 시범구매 등 별도의 공공구매 지원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Q. 중소기업 우대 혜택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①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할 의무(제4조 제1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strong>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strong>을 체결할 의무(같은 조 제2항) ③ <strong>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strong>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제7조 제1항)를 규정합니다. 여성기업이라면 <a href="/services/women-enterprise">여성기업인증</a>에 따른 공공구매 목표 비율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직접생산확인은 무엇인가요?
A. 공공기관의 장은 <strong>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strong>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일정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strong>직접생산 여부를 확인</strong>해야 합니다(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strong>직접생산확인증명서</strong>)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면제됩니다. 증명서의 <strong>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strong>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확인받은 <strong>공장 이전</strong>,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등의 경우에는 확인을 <strong>재신청</strong>해야 하고, 상호 변경·법인 대표자 변경·포괄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증명서를 <strong>재발급</strong>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Q. 수의계약이나 단가계약도 가능한가요?
A. 조달사업법은 여러 계약 방식을 둡니다. <strong>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strong>(제12조)은 조달청장이 수요물자를 제조·구매·가공하는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체결하는 방식이고, <strong>다수공급자계약</strong>(제13조)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strong>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strong>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을 <strong>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낮게 유지</strong>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조달청장이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업체 등록 자체는 서류가 완비되면 통상 1주 내외입니다. 다만 제조등록을 위한 공장등록이나 직접생산확인, 품질인증 취득,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과 가격 협상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4~8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의 법정 처리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 등록 후 입찰 참여는 자동으로 되나요?
A.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등록은 <strong>참가자격을 미리 증명</strong>해 두는 절차일 뿐이고(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등록증으로 자격을 증명), 실제 참여는 개별 입찰공고를 확인해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trong>입찰서는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strong>해야 하고(시행령 제39조 제1항), 국제입찰대상 계약이거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만 공고에 명시한 장소·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원칙적으로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Q. 등록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시행규칙 제15조 제7항 제3호는 <strong>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입찰 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strong>는 뜻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에 대하여 <strong>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strong>(같은 조 제8항).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strong>무효</strong>이므로(시행령 제39조 제4항), 변경등록 누락은 곧바로 입찰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입찰·계약·납품검사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strong>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strong>하는 등의 행위는 불공정 조달행위로 조사·시정요구·이득 환수 대상이 됩니다(조달사업법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