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선반에 진열된 스프레이병과 화장품 용기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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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위탁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면 책임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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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

핵심 답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직접 제조·위탁 제조·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를 알선·수여하려는 자가 책임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하는 등록으로,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과 자격을 갖춘 책임판매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0일이며, 등록 후에는 30일 이내 변경등록과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 의무가 따릅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OEM·ODM으로 위탁 제조한 제품을 자기 브랜드로 팔려는 화장품 브랜드사
  •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는 무역·유통회사
  • 한국 법인을 세워 국내 판매를 시작하려는 외국 화장품 브랜드
  • 해외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로 구매대행하려는 온라인 판매자
  • 대표자·소재지·책임판매관리자 변경이 생긴 기존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한눈에 보기

대상
직접 제조·위탁 제조·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
요건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책임판매관리자(의사·약사,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후 제조·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 고시 전문 교육과정 이수(고시 품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합격,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중 하나), 결격사유 비해당. 수입대행형 거래 유형은 규정·관리자 불요
절차
책임판매 유형 확정 → 결격사유·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 기준 규정 작성 → 등록신청서 제출(책임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검토·결재 → 등록필증 발급
필요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처리기간
등록신청서 서식상 10일(보완 기간 별도), 변경등록 10일(책임판매관리자 변경등록 7일)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1. OEM으로 화장품을 만들어 내 브랜드로 팔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만 하면 되나요?

    결론 제조를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고 유통·판매만 하면 위탁 제조 유통 유형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으로 충분하고, 화장품제조업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탁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조·품질관리 기록 유지 의무를 집니다.

    • 제조 전부를 등록된 화장품제조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위탁 제조 유통 유형으로 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제조업자로부터 제품표준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 일부 공정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 화장품제조업 등록도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
    기간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0일 / 실무상 기준 규정 작성과 관리자 선임 기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2.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어떤 책임판매 유형으로 등록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결론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수입 유통 유형으로 등록합니다. 등록 후에는 수입관리기록서 작성·보관,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전자무역문서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의무가 따릅니다.

    • 국내에서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보건환경연구원·화장품 시험·검사기관·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에 위탁하거나 직접 제조번호별 검사를 합니다.
    • 해외 제조회사의 품질관리기준이 상호 인증되었거나 같은 수준 이상인 경우 현지실사를 신청해 인정받으면 국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기준 규정,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 / 등록 후 수입관리기록서(제조 및 판매증명서, 한글 제품설명서 견본 등)
    기간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0일 / 실무상 해외 제조사 서류 확보 기간이 더해집니다
  3. 해외 화장품 구매대행 쇼핑몰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결론 전자상거래로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이 유형은 기준 규정과 책임판매관리자 서류를 내지 않고 책임판매관리자도 두지 않습니다.

    • 구매대행만 하는 경우 수입대행형 거래 유형으로 등록하고 품질관리기준·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일부, 수입관리기록서 일부 항목, 안전성 정보 보고를 지킵니다.
    • 직접 수입해 재고를 두고 파는 경우 수입 유통 유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으로 유형을 추가하고 기준 규정과 관리자 서류를 냅니다.
    필요 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수입대행형 거래 유형은 첨부서류 제출 대상 아님)
    기간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0일
  4.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회사인데 대표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나요?

    결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이고 대표자(개인은 책임판매업자 본인)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중 하나를 갖추면 직접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이고 대표자가 자격을 갖춘 경우 대표자의 자격 확인 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10명을 넘거나 대표자에게 자격이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책임판매관리자로 선임합니다.
    필요 서류
    책임판매관리자(대표자) 자격 확인 서류(학위증명서·자격증·경력증명서 등),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기간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0일 / 최초 교육은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5. 화장품 관련 학위가 없고 회사 경력만 있으면 책임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결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가 있으면 같은 업무 경력 1년 이상으로 충분합니다.

    •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가 있는 경우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을 증빙합니다.
    • 학위가 없거나 관련 분야가 아닌 경우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합격, 고시 전문 교육과정 이수(고시 품목) 중 해당하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경력증명서(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종사 확인),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기간
    경력증명서 발급 기간은 이전 직장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책임판매관리자가 퇴사하면 무엇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결론 새 책임판매관리자를 정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고, 퇴사한 관리자는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 후임 관리자를 곧바로 정한 경우 새 관리자의 자격 확인 서류와 등록필증을 첨부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자격을 갖추고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인 경우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등록합니다.
    필요 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등록필증, 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와 사유서
    기간
    변경등록 30일 이내 신청, 책임판매관리자 변경등록 서식상 처리기간 7일, 비종사신고 5일
  7.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결론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책임판매업소 상호·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 성명·자격 구분, 책임판매 유형, 화장품제조업 겸업 여부를 적고, 기준 규정과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를 첨부합니다.

    • 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습니다.
    • 수입대행형 거래 유형만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두 가지를 내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
    기간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0일
  8.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기간은 신청부터 등록필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0일이며,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필증 작성 → 등록필증 발급 순으로 처리됩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보완 기간은 별도입니다.

    • 서류가 갖춰진 경우 서식상 처리기간 안에 등록필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잡습니다.
    • 관리자 자격이나 기준 규정에 보완 요청이 온 경우 보완 서류를 작성해 다시 냅니다.
    필요 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보완 요청 시 보완 서류
    기간
    서식상 10일 / 실무상 기준 규정 작성·관리자 서류 확보 기간이 신청 전에 필요합니다
  9.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비용을 따져 보려면 어떤 준비 항목부터 봐야 하나요?

    결론 법정 준비 항목은 책임판매업소, 자격을 갖춘 책임판매관리자,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수입·위탁 제조 시 품질검사 체계입니다. 책임판매업에는 제조업과 같은 시설기준이 없습니다.

    • 대표자가 관리자 자격을 갖춘 소규모 업체인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이하면 별도 관리자 선임 없이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수입 유통 유형인 경우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위탁할 기관이나 현지실사 인정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책임판매업소 소재지 자료,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 기준 규정, 품질검사 위탁 자료(위탁하는 경우)
    기간
    실무상 관리자 확보 → 기준 규정 작성 →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후 서식상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10. 책임판매업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변경등록은 어디에 언제까지 하나요?

    결론 소재지 변경은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관할이 달라지는 이전은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냅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만 바뀐 경우는 90일 이내입니다.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바뀌는 경우 새 소재지 관할 청에 변경등록 신청서와 등록필증을 냅니다.
    •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가 바뀐 경우 90일 이내에 변경등록합니다.
    필요 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기간
    30일 이내 신청(행정구역 개편 90일), 변경등록 서식상 처리기간 10일
  11. 화장품 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는 언제 어디로 하나요?

    결론 지난해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원료목록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전까지 대한화장품협회 등 화장품업 단체(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포함)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경우 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탁 제조·직접 제조 제품인 경우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을 기한 안에 보고하고, 목록이 바뀌면 다시 보고합니다.
    필요 서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자료, 제조에 사용된 원료 목록
    기간
    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원료목록은 유통·판매 전까지
  12. 한국 법인이 없는 외국 화장품 브랜드는 한국에서 어떻게 판매를 시작하나요?

    결론 국내에 책임판매업소를 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수입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자회사)을 세워 수입 유통 유형으로 등록하거나, 국내 수입·유통사가 책임판매업자가 되는 방식 가운데 고릅니다.

    • 한국 법인을 세우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그 법인 명의로 책임판매관리자를 두고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합니다.
    • 국내 수입·유통사를 통하는 경우 그 회사가 책임판매업자로서 수입관리기록서, 품질검사, 표준통관예정보고와 각종 보고 의무를 집니다.
    필요 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기준 규정,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 / 수입 시 제조 및 판매증명서, 한글 제품설명서 견본 등
    기간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0일 / 실무상 법인 설립과 해외 서류 준비 기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13.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위임을 받아 책임판매 유형 판단, 결격사유·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사전 검토, 기준 규정 문서 작성 지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제출, 보완 대응, 변경등록·비종사신고·폐업 등 신고 서류 작성을 처리합니다. 품질검사 실시, 품질관리 업무 수행, 세관 수입신고는 하지 않으며 등록 여부는 관할 청이 판단합니다.

    • 유형과 요건부터 정해야 하는 경우 사업 구조에 맞는 책임판매 유형과 관리자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관리자와 사무실이 준비된 경우 기준 규정과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필요 서류
    위임장,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기준 규정,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
    기간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0일(보완 기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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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상: 직접 제조·위탁 제조·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
  • 제출처: 화장품책임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핵심 요건: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책임판매관리자 선임, 결격사유 비해당(수입대행형 거래 유형은 규정·관리자 서류 제출 대상 아님).
  • 처리: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0일, 요건을 갖추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발급.
  • 등록 후: 변경등록 30일 이내, 생산·수입실적 매년 2월 말까지, 원료목록 유통·판매 전 보고, 책임판매관리자 최초·보수 교육.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어떤 영업이고 어느 유형으로 등록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면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입니다. 직접 제조 시설이 없어도 위탁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면 이 등록이 필요하고, 등록필증과 등록대장에는 책임판매 유형이 적힙니다.

세부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1) 직접 제조 유통: 화장품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2) 위탁 제조 유통: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 OEM·ODM 방식으로 자기 브랜드 제품을 파는 브랜드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수입 유통: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입니다. (4) 수입대행형 거래: 전자상거래에 한해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입니다.

등록 후 책임판매 유형을 바꾸거나 추가하면 변경등록을 합니다. 수입대행형 거래 유형으로 등록한 뒤 직접 제조·위탁 제조·수입 유통 유형으로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과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를 새로 냅니다. 제조 시설을 갖추는 절차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누가 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를 맡을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자격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1) 의사 또는 약사 (2)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해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명과학·향장학·화장품과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고시한 품목만 해당) (5)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6)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책임판매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위 자격 중 하나를 갖추면 직접 책임판매관리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수입대행형 거래 유형만 등록한 경우에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원료·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검사·검정에 대한 제조업자 관리·감독입니다.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그 뒤 매년 1회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책임판매관리자가 업무를 그만두면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를 낼 수 있고(서식상 처리기간 5일), 새 관리자는 변경등록으로 반영합니다.

품질관리기준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규정에는 무엇을 담나요?

등록신청서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을 첨부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따를 업무 절차를 문서로 정한 것입니다.

품질관리기준 부분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1) 적정한 제조관리·품질관리 확보 절차 (2) 품질 정보와 품질 불량 처리 절차 (3) 회수처리 절차 (4) 교육·훈련 절차 (5) 문서·기록 관리 절차 (6) 시장출하 기록 절차 등을 담고, 제조업자가 적정하게 제조했는지 확인·기록, 제조번호별 품질검사와 결과 기록, 시장출하 기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품질관리 기록과 제조업자 관리 기록은 제조일(수입은 수입일)부터 3년간 보관하고, 절차서 원본은 책임판매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둡니다.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부분에는 학회·문헌·연구보고 등에서 안전관리 정보를 수집·기록하고, 이를 신속히 검토해 필요하면 회수·폐기·판매정지·첨부문서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고 같은 안전확보 조치를 하며, 그 계획과 결과를 문서로 보고·보관하는 절차를 담습니다.

수입대행형 거래 유형은 이 규정을 제출하지 않고, 기준 가운데 제조관리 확보 절차, 교육·훈련, 시장출하 기록,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기록 3년 보관 등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책임판매업소의 상호와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의 성명과 자격 구분, 책임판매 유형, 화장품제조업 겸업 여부를 적습니다. 첨부서류는 (1)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2)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두 가지이며, 수입대행형 거래 유형은 둘 다 내지 않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서는 책임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필증 작성 → 등록필증 발급 순으로 처리됩니다.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0일이며 보완 기간은 별도입니다. 등록요건을 갖추면 등록대장에 등록번호·등록연월일, 책임판매업자와 상호,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 책임판매 유형이 적히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이 발급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3) 같은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 (4)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 항목은 화장품제조업에만 적용되므로, 책임판매업 신청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등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어떤 보고와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1) 변경등록: 책임판매업자(법인은 대표자), 상호(법인은 명칭), 책임판매업소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 책임판매 유형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9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와 등록필증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냅니다. 관할이 달라지는 소재지 이전은 새 소재지 관할 청에 냅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10일, 책임판매관리자 변경등록은 7일입니다.

(2) 실적·원료목록 보고: 지난해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 등 화장품업 단체(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포함)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전까지 보고합니다. 보고한 목록이 바뀌어도 다시 보고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3) 수입 화장품: 제품명, 원료성분의 규격·함량, 제조국·제조회사명·소재지, 제조 및 판매증명서, 한글 제품설명서 견본, 최초 수입연월일, 제조번호별 수입연월일·수입량과 품질검사 결과, 판매처·판매연월일·판매량 등을 적은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한 뒤 유통합니다. 수입 유통 유형은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하며, 이 방식으로 수입하면 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관에 하는 수입신고는 별개 절차로 관세사 업무 영역입니다.

(4) 안전성 정보: 중대한 유해사례나 판매중지·회수에 준하는 외국 정부 조치를 알게 되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속보고하고, 그 밖의 안전성 정보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기보고합니다.

(5) 다른 단계: 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효능을 표방하면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를, 수입 제품은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표시 검토를 거칩니다. 영유아·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제품의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은 지금 시행 중입니다. 판매 전 제품별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아직 시행 전이며 2028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법 공포 뒤 새로 등록한 업소는 생산·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공포 뒤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거친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2028년 1월 1일, 공포 뒤 처음 제조·수입해 출시하는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2030년 1월 1일, 그 밖의 업소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수입대행형 거래 유형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각 단계는 형제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외국 화장품 브랜드는 한국에서 어떤 구조로 판매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국내 책임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하므로, 외국 브랜드가 한국에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면 국내에 책임판매업소를 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1) 한국 법인(자회사)을 세워 그 법인이 수입 유통 유형으로 등록하거나 (2) 국내 수입·유통사가 책임판매업자가 되어 수입하는 방식 가운데 고릅니다.

어느 쪽이든 국내 책임판매업자가 수입관리기록서 작성,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표준통관예정보고, 생산·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 안전성 정보 보고 의무를 집니다. 포장에는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적고, 수입화장품은 제조국 명칭과 제조회사명·소재지를 국내 화장품제조업자와 구분해 적습니다. 해외 제조회사의 품질관리기준이 국가 간 상호 인증되었거나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면, 현지실사 신청을 거쳐 국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신청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한국 법인 설립등기와 세관 수입신고는 책임판매업 등록과 별개 절차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서 행정사는 무엇을 돕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책임판매 유형 판단, 결격사유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사전 검토,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문서 작성 지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제출, 보완 요청 대응, 변경등록·관리업무 비종사신고·폐업 등 신고 서류 작성을 맡습니다. 생산·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일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품질검사 같은 시험·검사의 실시, 품질관리 업무 자체의 수행, 세관 수입신고(관세사), 법인 설립등기(법무사)는 하지 않으며, 소송이나 행정심판 사건도 맡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단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책임판매업소로 쓸 사무실에 시설기준이 있나요?

A. 화장품제조업과 달리 책임판매업에는 작업소·시험실 같은 시설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책임판매업소 소재지를 적고 그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하며,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 원본은 책임판매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Q. 한 회사가 화장품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을 함께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두 영업은 각각 등록하며,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에 제조업 겸업 여부를 적습니다. 직접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유형은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Q. 책임판매업자도 제조번호마다 품질검사를 해야 하나요?

A. 원칙은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한 뒤 유통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같은 경우,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화장품 시험·검사기관·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위탁해 제조번호별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레티놀이나 비타민C가 들어간 제품은 따로 보관할 자료가 있나요?

A. 레티놀(비타민A)과 그 유도체, 아스코빅애시드(비타민C)와 그 유도체, 토코페롤(비타민E), 과산화화합물, 효소 가운데 하나를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품은 해당 품목의 안정성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Q. 등록필증을 잃어버리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을 하면 등록필증 뒷면에 변경사항이 적혀 돌려받습니다.

Q.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무엇을 신고하나요?

A. 폐업·휴업하거나 휴업 후 다시 영업하려면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냅니다(폐업·휴업은 등록필증 첨부).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휴업 신고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책임판매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용어 설명

화장품책임판매업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면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으로, 책임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책임판매 유형
직접 제조 유통, 위탁 제조 유통, 수입 유통,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알선·수여의 네 가지 세부 영업 구분으로, 등록필증에 적히고 바뀌면 변경등록합니다.
수입대행형 거래
전자상거래에 한해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책임판매 유형으로, 기준 규정·책임판매관리자 서류 제출과 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책임판매관리자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제조업자의 시험·검사 관리·감독을 맡는 사람으로, 법령이 정한 학력·경력 자격과 매년 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품질관리 확보, 품질 불량 처리, 회수, 교육·훈련, 문서·기록 관리, 시장출하 기록 절차를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로 정해 수행하도록 한 책임판매업자의 기준입니다.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학회·문헌 등에서 안전관리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필요하면 회수·판매정지·보고 등 안전확보 조치를 하도록 한 책임판매업자의 기준입니다.
수입관리기록서
수입한 화장품의 제품명, 원료성분 규격·함량, 제조국·제조회사,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조번호별 수입량·품질검사 결과, 판매처 등을 적어 책임판매업자가 작성·보관하는 기록입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 유통 유형의 책임판매업자가 전자무역문서로 하는 보고로, 이 방식으로 수입하면 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관 수입신고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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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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