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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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여성기업인증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임을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상법상 회사·개인사업자·협동조합별 요건과 신청 경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5%·3% 목표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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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이란?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임을 행정청이 조사·검토해 확인하고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인을 받으면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비롯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용어는 "여성기업의 확인"이고 발급 문서는 여성기업 확인서입니다(법 제20조의2, 시행령 제16조 제2항). 실무에서 "여성기업 인증"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지만 법률에는 "인증"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법 제2조 제1호는 "여성기업"을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이를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구체화하면서 세 가지 유형을 열거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출자지분·등기·임원 구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여성기업 요건 3유형

1. 「상법」상의 회사

대표권이 있는 임원(회사대표)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회사입니다. 최대출자자란 자기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이 최대인 자를 말합니다.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도 포함되므로, 여성 공동대표 구조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입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 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함께 조합원·임원 구성을 설계해야 합니다.

확인 절차

1단계 — 신청서 제출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에 유형별 첨부서류를 붙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경로에 관한 오해가 많습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설치하는 정보·교육·훈련·연수·상담 기관이고(법 제15조 제1항), 확인 신청의 접수·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주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며(시행령 제18조 제2항), 확인 권한 자체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2단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 서면조사·현장조사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4단계 —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됩니다.

재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조사·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아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유제한기간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최초로 밝혀진 경우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2회 이상 밝혀진 경우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아 취소된 경우취소된 날부터 1년

공공구매 등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 물품·용역 5%, 공사 3%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만 해당)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구매계획에는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목표비율이 기준보다 낮거나 제품구매에서 여성기업에 불리한 방법·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구매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 밖의 지원

  • 자금지원 우대(법 제10조), 경영능력 향상 지원(제11조), 디자인 개발 지원(제12조)
  •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제8조)와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제16조), 세제 지원(제17조)
  • 공공조달 입찰 참여와 직접생산확인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필요 서류

신청인 유형첨부서류
「상법」상의 회사주주명부 1부, 사원명부 1부, 정관 1부
개인사업자동업계약서 1부(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
협동조합조합원명부 1부, 출자자명부 1부, 임원명부 1부
공통여성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관리·취소

확인서 재발급과 변경신청

  • 재발급 — 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분실한 경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 — 확인서 내용 중 주소 및 지점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 여성기업의 기준(법 제2조 제1호)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20조의3 제2항). 여성기업이 아니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법 제20조의6),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21조 제1항). 유지 관리 실무는 여성기업 확인 갱신과 사후관리 실무를 참고하세요.

근거 법령

여성기업 확인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2024. 5. 1. 시행, 시행령 2024. 5. 14. 시행 기준).

구분조문내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여성기업의 정의 —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구매계획 구분 포함, 개선 권고
제13조·제15조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유효기간 명시 증명서류 발급, 재신청 제한
제20조의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와 청문
제20조의5권한의 위임·위탁
제20조의6·제21조부정 지원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 상법상 회사·개인사업자·협동조합 3유형
제7조구매목표비율 — 물품·용역 5%, 공사 3%
제15조확인 신청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제출, 서면·현장조사
제16조확인서 발급·재발급·기재사항 변경
제17조·제18조재신청 제한기간(3·6개월, 1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위임·협회 위탁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기업 확인·인허가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여성기업 요건 사전검토(출자지분·등기·임원 구성), 신청서와 명부 서류 정리,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접수, 현장조사 대응, 확인서 관리와 갱신까지 지원합니다.

공공조달 참여를 함께 준비한다면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을, 기술 기반 인증이 필요하면 벤처기업·이노비즈 인증을 참고하세요. 제도 전반은 여성기업 확인 완벽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무료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

진행 절차

처리 프로세스

01

자격검토

여성기업 요건 확인. 상법상 회사·개인사업자·협동조합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출자지분·등기·임원 구성이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02

신청서류 준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출 서류. 상법상 회사는 주주명부·사원명부·정관, 공동사업자인 개인사업자는 동업계약서, 협동조합은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임원명부를 준비합니다.

03

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서식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제출합니다. 접수 업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04

심사

서류 및 현장 심사.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5

인증완료

여성기업 확인서 수령. 여성기업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확인 권한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06

사후관리

주소·지점현황이 바뀌면 변경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재발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동대표 법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여성이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면 공동대표도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대표권이 있는 임원(회사대표)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상 회사를 여성기업으로 정하면서, <strong>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strong>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 인증 유효기간은?

A. 2년이며, 만료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며(법 제20조의2 제2항 후단), 만료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만료 전 재확인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Q. 법령상 정확한 명칭은 "인증"인가요?

A. 법령 용어는 <strong>"여성기업의 확인"</strong>이고 발급 문서는 <strong>여성기업 확인서</strong>입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실무에서 "여성기업 인증"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지만 법률에는 "인증"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Q. 여성기업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① 회사대표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상 회사 ②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③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이고,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 조합원이 출자했으며, 이사장이 여성 조합원이고,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 조합원인 협동조합의 세 가지를 규정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strong>「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trong>을 통하여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신청서 접수와 서면·현장조사 업무는 <strong>한국여성경제인협회</strong>에 위탁되어 있고(같은 영 제18조 제2항), 확인 권한 자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strong>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strong>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완비 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심사 기준 약 2~4주가 소요됩니다.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확인 처리기간이 법정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소요 기간은 서면조사·현장조사 진행 상황과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어떤 서류를 내나요?

A. 상법상 회사는 주주명부, 사원명부, 정관 각 1부를, 개인사업자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동업계약서 1부를, 협동조합은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임원명부 각 1부를 첨부합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으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Q. 현장조사도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trong>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strong>,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3항). 조사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4항).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정책자금 우대, 입찰 가점, 정부 지원사업 신청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해야 하고, 구매계획에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 이행해야 합니다(법 제9조).

Q. 공공기관 구매목표 비율은 얼마인가요?

A.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strong>5퍼센트</strong>, 공사는 공사 구매총액의 <strong>3퍼센트</strong>입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목표비율이 낮거나 여성기업에 불리한 방법·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Q.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나요?

A.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②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의3 제1항).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여성기업이 아니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20조의6).

Q. 외국 국적 여성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국내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국적 여성도 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회사대표 등기·최대출자자 여부, 사업자등록 명의, 협동조합의 조합원·임원 구성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국적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