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대상: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주류수출입업).
- 제출처: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판매장이 없으면 주소지·거소지 관할 세무서장).
- 핵심 요건: 무역업고유번호, 주류 수입 시 창고면적 22㎡ 이상.
- 법정 수수료: 5만원(주류소매업은 3만원).
- 제한 사유: 면허 취소 후 2년, 체납, 파산 미복권 등.
주류 수입업 면허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한 종류인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수출입업은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입니다. 주류 판매업은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정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주류중개업, 주류소매업, 주정소매업으로 구분됩니다. 수입 주류를 도매하는 종합주류도매업은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고, 주류소매업은 수입업자·도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입니다.
주류 수입업 면허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무역업고유번호: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② 창고면적: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경우 창고면적 22㎡ 이상이 필요합니다.
③ 자격 요건: 신용불량정보로 신규여신 취급이 중단된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④ 면허 제한 사유: 면허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수급 균형 우려 지역에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등에는 면허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는 신청인은 대리인·지배인이 결격에 해당하는지도 봅니다.
⑤ 면허 조건: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면 판매 범위·준수사항 등을 면허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류 수입업 면허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판매장 위치, (수입의 경우) 창고면적을 적습니다. 첨부서류는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② 정관·회의록·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 ③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주류수출입업)입니다. 판매장 없이 면허를 받는 경우에도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이 포함됩니다.
주류 수입업 면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무역업고유번호 확보 → ② 창고 등 요건 준비 → ③ 면허 신청서·첨부서류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④ 결격·제한 사유 검토 후 면허 여부 결정. 판매장 없이 판매하려면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주소지·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판매장을 이전할 때는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류 수입업 면허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면허 처리기간을 정한 조문은 이번 대조에서 확인되지 않아 일수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요건 미달 시에는 보완할 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보완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처리기간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류 수입업 면허는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판매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장이 없으면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주류 수입업 면허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류수출입업 면허 수수료는 5만원입니다. 주류소매업은 3만원입니다. 수수료 근거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이며,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기준.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류 수입업 면허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대표 사유는 무역업고유번호 미보유, 창고면적 22㎡ 미달,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법인 서류·무역업고유번호증) 누락, 체납·취소 후 2년 미경과·파산 미복권 등 면허 제한 사유입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신청·신고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등록·수리 여부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류를 수입하려면 면허가 꼭 필요한가요?
A. 네. 주류 판매업(수출입업 포함)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Q. 무역업고유번호가 없어도 되나요?
A. 주류수출입업은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하고,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Q. 창고가 꼭 필요한가요?
A.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경우 창고면적 22㎡ 이상이 요건입니다.
Q. 식당에서 수입 주류를 팔려면 별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A.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등은 주류 판매 신고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며, 신고하면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수입 자체는 수출입업 면허 대상입니다.
Q. 주류소매업 면허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A. 주류소매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하되, 신고 간주 대상 등 예외가 있습니다.
Q. 종합주류도매업은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A. 종합주류도매업은 납입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Q. 승인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A. 승인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 업무의 서류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공식 기준 인용
면허: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 판매장마다 ...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정의: 주류수출입업은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수입 요건: 창고면적 22㎡ 이상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0003의00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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