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자동차매매업: 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전시시설 연면적 660㎡ 이상(공동 사용 시 완화), 등록 수수료 2만원,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 자동차대여사업: 시·도지사 등록, 영업구역이 전국이면 50대 이상, 차고·사무실 기준, 등록 수수료 기본 14,000원 + 차량 1대당 2,000원, 서식상 처리기간 20일.
- 공통: 결격사유(후견·파산·실형 등) 해당 시 등록 불가, 무등록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추가 기준이 있어 사업장 소재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은 무엇이 다르고, 등록이 필요한가요?
자동차매매업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의 하나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같음).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두 사업 모두 등록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업 형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전시시설: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② 사무실: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있어야 합니다(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시시설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건물에 둘 수 있음).
③ 구조: 특별시·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에서는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구조 기준이 적용됩니다(구청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외).
④ 조례: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⑤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 등록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 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 실형 집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법인은 임원도 해당됩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등록기준 대수: 영업구역이 전국이면 50대 이상이며, 주사무소·영업소·예약소가 모두 한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그곳에서만 영업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대수입니다.
② 차고: 보유 자동차 1대당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차면수를 갖추어야 하며 차고는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여야 합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토지의 사용허가 등 예외).
③ 사무실: 수익금·배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무설비와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인 예약·배차·요금정산 시스템을 갖춘 영업소·예약소 제외).
④ 결격사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결격사유를 준용합니다.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동차매매업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별지 제77호서식)에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의 일람표(임대차 사용권 증명 포함) 및 예정배치도,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포함)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33호서식)에 사업계획서, 보유 사업용 자동차 명세서나 자동차매매계약서, 차고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사용확인서 등이 추가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매매업: ① 사업장·전시시설 확보 → ② 등록신청서 제출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 검토(필요 시 시설 확보기간을 정해 서류 제출 통지, 확보기간 12개월 이내) → ④ 등록대장 등재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발급. 자동차대여사업: ① 사업계획서 작성·등록기준 충족 → ② 등록신청서 제출 → ③ 등록요건 확인 → ④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발급(매매계약서로 대수를 확인한 경우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자동차 등록 필요).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가 15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가 20일입니다. 시설 확보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자동차매매업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자동차대여사업은 시·도지사(관할관청)입니다. 매매업 등록기준 중 조례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은 1건에 2만원, 변경등록은 1건에 1만3천100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은 1건당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로 납부합니다.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이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등록이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시시설·차고·대수 등 등록기준 미충족, 결격사유 해당,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이 대표적입니다. 자동차매매업은 등록기준 미충족, 공익상 제한 사유, 결격사유 해당, 확보기간 내 서류 미제출, 다른 법령상 제한 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의 작성, 요건 검토,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차량 등록·이전 대행(해당 업종의 법정 대행 범위), 세무·회계 업무는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 매매업은 허가인가요, 등록인가요?
A.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등록입니다.
Q. 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이며,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면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Q. 렌터카는 몇 대부터 등록할 수 있나요?
A. 영업구역이 전국이면 50대 이상입니다. 주사무소·영업소·예약소가 모두 한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그 지역에서만 영업하면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대수입니다.
Q. 매매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등록 2만원, 변경등록 1만3천100원입니다.
Q. 렌터카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1건당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Q. 차를 아직 사지 못했는데 등록할 수 있나요?
A. 자동차대여사업은 차량을 취득해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그에 상당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갖춘 것으로 보며, 등록증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합니다.
Q. 사무실이 전시장과 떨어져 있어도 되나요?
A. 자동차매매업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있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전시시설 경계선에서 반경 100미터 이내 건물에 둘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매매업 등록기준: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5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대여사업 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대여사업 등록기준: 가.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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