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송업이란?
화물운송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화물운송업 허가제도는 운송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유가보조금, 통행료 할인 등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허가 신청
다음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시행령 제3조 제1항: 20대)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관할관청
실제 관할관청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입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주사무소로 봅니다. 영업소·화물취급소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며,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별지 제3호의2서식) — 임시허가 기간 만료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집화·분류·배송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위 첨부서류에 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3항).
허가 기준과 차고지
허가 기준 두 가지
| 기준 | 내용 |
|---|---|
| 공급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
| 운송시설 |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공급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①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②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3개월 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③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차고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 제외) 또는 같은 도 내에 있는 이에 맞닿은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고지를 설치하면 차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차고지 설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여 신청인과 허가관청에 송부합니다.
허가 절차와 처리기간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허가신청 |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 + 첨부서류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 시행규칙 제6조 |
| 2. 심사·예비허가증 | 첨부서류 구비 여부와 공급기준 적합 여부 심사 후 별지 제3호서식 예비허가증 발급 |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 3. 확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 ① 결격사유 유무 ② 화물자동차 등록 여부 ③ 차고지 설치 등 허가기준 적합 여부 ④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여부 ⑤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 4. 허가증 발급 | 별지 제4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발급, 협회 통지 및 허가대장 기록 |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제3항 |
허가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해당자가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제외)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변경·주기 신고
변경허가와 경미한 변경신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갈음합니다. 행정청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 상호의 변경
-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
-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주사무소는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 이전만 해당)
다만 ①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법 제3조 제8항).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같은 조 제15항).
5년 주기 허가기준 신고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면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임시허가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허가를 신청하면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감차 조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됩니다.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정식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취소·사업정지 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표에서 반드시 취소로 표시한 사유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사유 |
|---|---|
| 반드시 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 임원은 3개월 이내 개임 시 제외)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 취소·정지·감차 가능 | 허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기준에 미달 / 부정한 방법의 변경허가 또는 무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 / 허가기준 미충족 / 허가기준 신고 미이행·거짓 신고 / 2대 이상 사업자가 영업소 설치 허가 없이 주사무소 외 장소에서 상주 영업 / 허가 조건·기한 위반 / 화물운송 종사자격 없는 자에게 운송하게 한 경우 / 준수사항 위반 / 직접운송 의무 위반 / 과태료 처분을 1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 개선명령·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 위법한 사업 양도 / 사업정지·감차 명령 위반 / 중대·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 사상 /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 이내 재위반 / 일정 연한 이상 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종합검사 미이행 운행 |
허가 없이 운송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거 법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조문 | 내용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 | 운송사업의 허가, 변경허가·경미한 변경신고, 허가기준, 5년 주기 신고, 영업소 허가, 임시허가 |
| 제4조 | 결격사유 — 2년·5년 제한 | |
| 제5조·제19조 | 운임·요금 신고(14일), 허가취소·사업정지·감차 | |
| 제35조·제67조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무허가 영업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 같은 법 시행령 | 제3조 | 일반 20대 기준, 경미한 변경신고 5가지, 허가기준 신고 주기 5년 |
| 같은 법 시행규칙 | 제4조 | 관할관청 —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
| 제5조 | 차고지의 설치 기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0일 발급 | |
| 제6조·제7조 | 사업 허가신청 서식과 첨부서류, 예비허가증과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확인·허가증 발급 |
전문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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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프로세스
허가유형·결격 검토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20대 이상)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1대) 중 어느 유형인지 정하고, 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신청인과 법인 임원을 함께 점검합니다.
차고지 확보와 확인서 발급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 또는 같은 도 내 맞닿은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하고, 차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차고지 설치 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서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허가 신청서 제출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서류 검토 및 예비허가증 발급
관할관청은 첨부서류 구비 여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허가증 발급
관할관청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격사유 유무, 화물자동차 등록 여부, 차고지 설치 등 허가기준 충족 여부,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여부,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운임·요금 신고와 사후관리
신고 대상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미리 신고합니다.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경미한 변경은 신고, 그 밖의 허가사항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FAQ
Q. 일반과 개인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법 제3조 제1항은 <strong>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strong>을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strong>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strong>을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일반의 기준 대수를 <strong>20대</strong>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법문상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실제 관할관청은 <strong>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strong>입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 운수사업을 경영하면 그곳을 주사무소로 봅니다. 영업소와 화물취급소,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합니다.
Q. 허가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관할관청은 첨부서류 구비 여부와 공급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strong>예비허가증</strong>을 발급하고, <strong>신청일부터 20일 이내</strong>에 다섯 가지 사항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은 ①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유무 ②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③ 차고지 설치 여부 등 허가기준 적합 여부 ④ <strong>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strong> 가입 여부 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의 <strong>화물운송 종사자격</strong> 보유 여부입니다.<br />근거: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제2항
Q. 차고지는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A.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strong>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strong>(광역시의 군 제외) 또는 <strong>같은 도 내에 있는 이에 맞닿은 시·군</strong>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br />근거: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Q. 차고지 설치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A.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strong>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strong>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니면 <strong>임대차계약서</strong>를 첨부합니다. 행정청은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 후 <strong>신청일부터 10일 이내</strong>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 신청인과 허가관청에 송부합니다.<br />근거: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제4항
Q. 허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법 제3조 제7항은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strong>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strong>에 맞을 것 ② <strong>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strong>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입니다. 다만 ⓐ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3개월 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해 그 차량과 경영을 위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strong>공급기준 적용에서 제외</strong>됩니다.
Q.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 법 제4조는 여섯 가지를 규정하며, <strong>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strong>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이 법을 위반하여 <strong>징역 이상의 실형</strong>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strong>2년</strong>이 지나지 않은 자 ④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strong>집행유예</strong>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 ⑤ 허가가 취소된 후 <strong>2년</strong>이 지나지 않은 자(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취소된 경우 등 제외) ⑥ <strong>부정한 방법</strong>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strong>5년</strong>이 지나지 않은 자입니다.
Q. 허가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원칙은 <strong>변경허가</strong>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strong>신고</strong>입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정한 경미한 사항은 ① 상호의 변경 ② 대표자의 변경(법인) ③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④ 화물자동차의 <strong>대폐차</strong> ⑤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주사무소는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 이전만 해당)입니다.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strong>3일 이내</strong>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3조 제4항·제5항).
Q. 허가 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strong>5년</strong>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3조 제9항, 시행령 제3조 제3항). 이 신고는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면 <strong>접수기관에 도달된 때</strong>에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0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허가취소·사업정지·감차 조치 사유가 됩니다(법 제19조 제1항 제4호).
Q. 영업소를 따로 둘 수 있나요?
A.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strong>상주하여</strong>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strong>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strong>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3조 제11항).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strong>2대 이상</strong>인 운송사업자가 영업소 설치 허가 없이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 영업하면 허가취소·사업정지·감차 사유가 됩니다(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2).
Q. 운임과 요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 대상 운송사업자는 <strong>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strong>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변경 시에도 같습니다. 신고 대상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행정청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strong>14일 이내</strong>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br />근거: 법 제5조
Q. 허가 없이 운송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 제67조 제1호는 <strong>제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strong>를 <strong>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strong>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6개월간 운송실적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허가취소 또는 <strong>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감차 조치</strong>가 이루어집니다(법 제19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