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주류
| 업무(정식 명칭) | 관할 기관 | 대상 | 관련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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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 영업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주류 제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법인·개인(도정업, 축산물가공업 허가·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영업, 단순 가공 등은 제외) | 안내 보기 |
| HACCP 인증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인증기관 |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무적용 식품(어묵·어육소시지,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만두·면류, 과자·캔디·빵·떡류, 빙과, 음료류, 레토르트식품, 김치, 초콜릿류, 유탕면·생면·숙면·건면,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순대)을 다루는 영업자,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소, 그 밖에 자율 신청하는 영업자 | 안내 보기 |
| 건강기능식품 | 시·군·구청(판매업 신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제조업 허가·수입판매업 등록)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벤처제조업)·판매(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하거나, 수입(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하거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사업자 | 안내 보기 |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음주가 허용되지 않으면 휴게음식점영업) | 안내 보기 |
|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 | 안내 보기 |
| 주류수입업 면허 |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판매장이 없으면 주소지·거소지 관할 세무서장)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주류수출입업)을 하려는 개인·법인 | 안내 보기 |
| 유흥주점 영업허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유흥주점영업(유흥종사자·유흥시설, 노래·춤 허용)과 단란주점영업(노래 허용) — 식품접객업 중 허가 대상 | 안내 보기 |
숙박·관광·여행
| 업무(정식 명칭) | 관할 기관 | 대상 | 관련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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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 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농어촌·준농어촌지역 제외)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 안내 보기 |
| 호스텔업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운영하려는 개인·법인 | 안내 보기 |
| 한옥체험업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 | 한옥에 숙박 체험 또는 전통 놀이·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음)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자 | 안내 보기 |
| 숙박업 영업신고 | 영업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숙박업(일반)·숙박업(생활)), 농어촌민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시설은 제외 | 안내 보기 |
| 생활숙박업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취사시설을 포함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생활) — 생활숙박시설 | 안내 보기 |
| 농어촌민박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소유하는 단독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이용해 숙박·취사시설·조식을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사업 | 안내 보기 |
| 야영장업 등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일반야영장업·자동차야영장업(청소년야영장은 제외) | 안내 보기 |
| 여행업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개인·법인(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 안내 보기 |
건설·부동산·개발
| 업무(정식 명칭) | 관할 기관 | 대상 | 관련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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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용도변경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는 건축주·소유자(임차인은 건물주 동의를 받아 신청) | 안내 보기 |
| 공장등록 | 시장·군수·구청장(산업단지는 관리기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상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업종을 바꾸는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그 미만 공장도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안내 보기 |
| 건설업 등록 | 국토교통부장관(신청서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제출)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경미한 건설공사만 하는 경우는 예외) | 안내 보기 |
| 부동산개발업 등록 |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등록 주체는 시·도지사)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연간 5천제곱미터) 또는 토지 면적 5천제곱미터(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자(국가·지자체, 지방공기업,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등록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외) | 안내 보기 |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 시장·군수 등(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 |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 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쓰는 농지전용 | 안내 보기 |
환경·화학·에너지
| 업무(정식 명칭) | 관할 기관 | 대상 | 관련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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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지방환경관서의 장(허가신청서·신고서)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하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시설 운영 또는 한 번에 1톤 초과 운반은 허가,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은 신고) | 안내 보기 |
| 폐기물처리업 허가 | 시설 설치예정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 — 수집·운반업, 중간·최종·종합처분업,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 안내 보기 |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시·도지사(대기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별도 허가·신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대기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물환경보전법) | 안내 보기 |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3천kW 이하 시·도지사, 초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태양광 등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전기사업의 한 종류)을 하려는 개인·법인 | 안내 보기 |
의료·제약·화장품·요양
| 업무(정식 명칭) | 관할 기관 | 대상 | 관련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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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인허가 | 화장품책임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화장품법상 영업 3종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는 화장품제조업, 제조를 맡기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내용물을 혼합·소분해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안내 보기 |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화장품책임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직접 제조·위탁 제조·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 | 안내 보기 |
| 화장품제조업 등록 | 제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자 — 직접 제조, 수탁 제조, 1차 포장(2차 포장이나 표시만 하는 공정은 제외) | 안내 보기 |
| 기능성화장품 심사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 대학·연구기관·연구소 | 안내 보기 |
| 수입화장품 성분·표시 검토 | 원료목록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유통·판매 전,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면 생략 가능), 표시·광고 실증자료는 제출을 요청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해당 신청·보고를 내는 곳) | 해외에서 제조된 화장품을 수입해 유통·판매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안내 보기 |
| CGMP 적합업소 판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전자문서 포함) | 화장품제조업자(전 공정 또는 벌크 제조·충전·포장(1차포장) 일부 공정), 의무가 아닌 권장 기준 | 안내 보기 |
| 화장품 안전성 평가·안전성 정보 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안전성 정보 신속·정기보고,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요구 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회수계획서·회수종료신고서) — 해당 보고를 내는 곳 |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 업자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자 제외), 영유아·어린이 사용 표시·광고 제품, 안전성 정보 보고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해당 | 안내 보기 |
| 의료기기 수입허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업허가), 품목허가는 식약처장·인증·신고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수입업허가)와 수입하려는 개별 품목(등급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 | 안내 보기 |
| 의약품 도매업 허가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 약국 등에 공급하려는 의약품 도매상(약국 개설자 제외) | 안내 보기 |
|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 시·도지사(의료기관·유치사업자 모두) | 외국인환자의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 관련 편의를 제공하려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이 아닌 자 | 안내 보기 |
| 장기요양기관 지정 |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 안내 보기 |
금융·환전·대부·송금
| 업무(정식 명칭) | 관할 기관 | 대상 | 관련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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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업 등록 | 관세청장(영업소 관할 세관 접수) |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서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하려는 개인사업자·법인 | 안내 보기 |
| 대부업 등록 |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2개 이상 시·도 영업소 등은 금융위원회)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 제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자 | 안내 보기 |
|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 재정경제부장관(법령 문언 기준) |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업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 매입·매도(소액해외송금업무) | 안내 보기 |
인증·기업확인·조달
| 업무(정식 명칭) | 관할 기관 | 대상 | 관련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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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확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접수·조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위탁) |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조합) 중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안내 보기 |
| 벤처기업 인증·이노비즈 인증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벤처기업 확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노비즈 선정)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혁신성장유형은 창업 중인 기업 포함). 이노비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 안내 보기 |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상법에 따라 성립한 회사, 중소기업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 | 안내 보기 |
| 정부 R&D 지원사업 신청 | 사업을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별 과제)에 참여하려는 중소·중견기업 | 안내 보기 |
| 나라장터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공기관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공사·물품(제조·구매)·용역 사업자 | 안내 보기 |
| 메인비즈 인증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선정 절차·평가기준 공고) | 경영혁신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 안내 보기 |
| KC인증·전파인증 | 안전인증기관(KC 안전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파 적합인증) |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생활용품을 제조(외국 제조업자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 | 안내 보기 |
법인·단체 설립
교육·문화·체육
| 업무(정식 명칭) | 관할 기관 | 대상 | 관련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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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 시·군·구(스포츠클럽 등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정) |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로서 스포츠클럽 등록 후 지정을 받으려는 클럽 | 안내 보기 |
| 체육시설업 신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체육도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골프연습장업·수영장업·무도학원업·체육교습업 등 신고 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 경주장업은 등록 대상) | 안내 보기 |
| 학원 설립 등록 | 교육감(관할 교육지원청) | 같은 시간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학교교과교습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 안내 보기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록·변경등록 사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알선하거나 이를 위한 훈련·지도·상담을 영업으로 하려는 자(연예기획사 등) | 안내 보기 |
운송·물류·자동차·항공
| 업무(정식 명칭) | 관할 기관 | 대상 | 관련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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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해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려는 법인·개인(포워더) | 안내 보기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유상 운송하려는 자(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대) | 안내 보기 |
| 자동차매매업·자동차대여사업 등록 |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자동차매매업), 시·도지사(자동차대여사업) | 중고차 매매·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려는 자(자동차매매업),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는 자(자동차대여사업) | 안내 보기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 법상 국토교통부장관, 시행규칙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춰 사업을 경영하려는 개인·법인 | 안내 보기 |
유통·판매·수입
| 업무(정식 명칭) | 관할 기관 | 대상 | 관련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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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 담배를 수입해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려는 법인·개인사업자 | 안내 보기 |
| 전자담배 수입 등록 |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증기 흡입 등에 적합하게 제조한 전자담배·니코틴 액상을 수입해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려는 자(약사법상 의약품·의약외품 제외) | 안내 보기 |
| 통신판매업 신고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 | 통신판매업자(온라인 쇼핑몰 등) — 거래횟수·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 의무 면제 | 안내 보기 |
IT·통신
| 업무(정식 명칭) | 관할 기관 | 대상 | 관련 페이지 |
|---|---|---|---|
| 정보통신분야 인허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 전화·인터넷접속 등 기간통신역무, 앱 마켓·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부가통신역무, 웹하드·P2P·문자 발송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사업자 | 안내 보기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면 한국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도 포함 | 안내 보기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일반 현황 관리신청) |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실적관리기관 |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소프트웨어사업자) — 법인·개인사업자 | 안내 보기 |
생활·위생 서비스
| 업무(정식 명칭) | 관할 기관 | 대상 | 관련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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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업 영업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손님의 얼굴·머리·피부·손톱·발톱 등을 손질하는 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네일미용업·화장·분장 미용업·종합미용업 | 안내 보기 |
| 소독업 신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공동주택 등 일부 주택관리업자는 제외) | 안내 보기 |
| 반려동물 영업 등록 | 영업장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허가: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 등록: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 안내 보기 |
|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자 — 한국 국적자끼리는 국내결혼중개업(신고), 한국 국적자와 외국인 사이는 국제결혼중개업(등록) | 안내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