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업무 전체 목록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인허가 업무 66종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업무마다 정식 명칭, 신청서를 내는 관할 기관, 대상과 자세한 안내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주류

업무(정식 명칭)관할 기관대상관련 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영업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주류 제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법인·개인(도정업, 축산물가공업 허가·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영업, 단순 가공 등은 제외)안내 보기
HACCP 인증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인증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무적용 식품(어묵·어육소시지,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만두·면류, 과자·캔디·빵·떡류, 빙과, 음료류, 레토르트식품, 김치, 초콜릿류, 유탕면·생면·숙면·건면,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순대)을 다루는 영업자,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소, 그 밖에 자율 신청하는 영업자안내 보기
건강기능식품시·군·구청(판매업 신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제조업 허가·수입판매업 등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벤처제조업)·판매(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하거나, 수입(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하거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사업자안내 보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음주가 허용되지 않으면 휴게음식점영업)안내 보기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안내 보기
주류수입업 면허판매장 관할 세무서장(판매장이 없으면 주소지·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주류수출입업)을 하려는 개인·법인안내 보기
유흥주점 영업허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유흥주점영업(유흥종사자·유흥시설, 노래·춤 허용)과 단란주점영업(노래 허용) — 식품접객업 중 허가 대상안내 보기

숙박·관광·여행

업무(정식 명칭)관할 기관대상관련 페이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농어촌·준농어촌지역 제외)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안내 보기
호스텔업 등록시장·군수·구청장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운영하려는 개인·법인안내 보기
한옥체험업 등록시장·군수·구청장한옥에 숙박 체험 또는 전통 놀이·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음)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자안내 보기
숙박업 영업신고영업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숙박업(일반)·숙박업(생활)), 농어촌민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시설은 제외안내 보기
생활숙박업 신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취사시설을 포함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생활) — 생활숙박시설안내 보기
농어촌민박 신고시장·군수·구청장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소유하는 단독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이용해 숙박·취사시설·조식을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사업안내 보기
야영장업 등록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야영에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일반야영장업·자동차야영장업(청소년야영장은 제외)안내 보기
여행업 등록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여행업을 경영하려는 개인·법인(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안내 보기

건설·부동산·개발

업무(정식 명칭)관할 기관대상관련 페이지
건축물 용도변경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는 건축주·소유자(임차인은 건물주 동의를 받아 신청)안내 보기
공장등록시장·군수·구청장(산업단지는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상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업종을 바꾸는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그 미만 공장도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승인을 받을 수 있음안내 보기
건설업 등록국토교통부장관(신청서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제출)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경미한 건설공사만 하는 경우는 예외)안내 보기
부동산개발업 등록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등록 주체는 시·도지사)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연간 5천제곱미터) 또는 토지 면적 5천제곱미터(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자(국가·지자체, 지방공기업,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등록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외)안내 보기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시장·군수 등(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 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쓰는 농지전용안내 보기

환경·화학·에너지

업무(정식 명칭)관할 기관대상관련 페이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지방환경관서의 장(허가신청서·신고서)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하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시설 운영 또는 한 번에 1톤 초과 운반은 허가,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은 신고)안내 보기
폐기물처리업 허가시설 설치예정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 — 수집·운반업, 중간·최종·종합처분업,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안내 보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시·도지사(대기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별도 허가·신고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대기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물환경보전법)안내 보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3천kW 이하 시·도지사, 초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태양광 등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전기사업의 한 종류)을 하려는 개인·법인안내 보기

의료·제약·화장품·요양

업무(정식 명칭)관할 기관대상관련 페이지
화장품 인허가화장품책임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화장품법상 영업 3종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는 화장품제조업, 제조를 맡기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내용물을 혼합·소분해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안내 보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화장품책임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직접 제조·위탁 제조·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안내 보기
화장품제조업 등록제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자 — 직접 제조, 수탁 제조, 1차 포장(2차 포장이나 표시만 하는 공정은 제외)안내 보기
기능성화장품 심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 대학·연구기관·연구소안내 보기
수입화장품 성분·표시 검토원료목록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유통·판매 전,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면 생략 가능), 표시·광고 실증자료는 제출을 요청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해당 신청·보고를 내는 곳)해외에서 제조된 화장품을 수입해 유통·판매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안내 보기
CGMP 적합업소 판정식품의약품안전처장(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전자문서 포함)화장품제조업자(전 공정 또는 벌크 제조·충전·포장(1차포장) 일부 공정), 의무가 아닌 권장 기준안내 보기
화장품 안전성 평가·안전성 정보 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안전성 정보 신속·정기보고,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요구 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회수계획서·회수종료신고서) — 해당 보고를 내는 곳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 업자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자 제외), 영유아·어린이 사용 표시·광고 제품, 안전성 정보 보고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해당안내 보기
의료기기 수입허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업허가), 품목허가는 식약처장·인증·신고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수입업허가)와 수입하려는 개별 품목(등급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안내 보기
의약품 도매업 허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 약국 등에 공급하려는 의약품 도매상(약국 개설자 제외)안내 보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시·도지사(의료기관·유치사업자 모두)외국인환자의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 관련 편의를 제공하려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이 아닌 자안내 보기
장기요양기관 지정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정 심사위원회 심사)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안내 보기

금융·환전·대부·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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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업 등록관세청장(영업소 관할 세관 접수)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서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하려는 개인사업자·법인안내 보기
대부업 등록영업소 관할 시·도지사(2개 이상 시·도 영업소 등은 금융위원회)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 제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자안내 보기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재정경제부장관(법령 문언 기준)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업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 매입·매도(소액해외송금업무)안내 보기

인증·기업확인·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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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접수·조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위탁)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조합) 중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안내 보기
벤처기업 인증·이노비즈 인증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벤처기업 확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노비즈 선정)「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혁신성장유형은 창업 중인 기업 포함). 이노비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안내 보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상법에 따라 성립한 회사, 중소기업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안내 보기
정부 R&D 지원사업 신청사업을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별 과제)에 참여하려는 중소·중견기업안내 보기
나라장터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공공기관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공사·물품(제조·구매)·용역 사업자안내 보기
메인비즈 인증중소벤처기업부장관(선정 절차·평가기준 공고)경영혁신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안내 보기
KC인증·전파인증안전인증기관(KC 안전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파 적합인증)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생활용품을 제조(외국 제조업자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안내 보기

법인·단체 설립

업무(정식 명칭)관할 기관대상관련 페이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목적 사업을 맡은 주무관청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사원)이 모인 단체안내 보기
협동조합 설립신고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일반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은 신고가 아닌 인가 대상)안내 보기
재단법인 설립 허가사업을 소관하는 주무관청(2 이상이면 주된 사업 소관 주무관청)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해 세우는 재단법인(장학·연구비·학술·자선 목적이면 공익법인)안내 보기

교육·문화·체육

업무(정식 명칭)관할 기관대상관련 페이지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시·군·구(스포츠클럽 등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정)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로서 스포츠클럽 등록 후 지정을 받으려는 클럽안내 보기
체육시설업 신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체육도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골프연습장업·수영장업·무도학원업·체육교습업 등 신고 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 경주장업은 등록 대상)안내 보기
학원 설립 등록교육감(관할 교육지원청)같은 시간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학교교과교습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안내 보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록·변경등록 사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알선하거나 이를 위한 훈련·지도·상담을 영업으로 하려는 자(연예기획사 등)안내 보기

운송·물류·자동차·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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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해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려는 법인·개인(포워더)안내 보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유상 운송하려는 자(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대)안내 보기
자동차매매업·자동차대여사업 등록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자동차매매업), 시·도지사(자동차대여사업)중고차 매매·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려는 자(자동차매매업),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는 자(자동차대여사업)안내 보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법상 국토교통부장관, 시행규칙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춰 사업을 경영하려는 개인·법인안내 보기

유통·판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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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수입판매업 등록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담배를 수입해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려는 법인·개인사업자안내 보기
전자담배 수입 등록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증기 흡입 등에 적합하게 제조한 전자담배·니코틴 액상을 수입해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려는 자(약사법상 의약품·의약외품 제외)안내 보기
통신판매업 신고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통신판매업자(온라인 쇼핑몰 등) — 거래횟수·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 의무 면제안내 보기

IT·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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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분야 인허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전화·인터넷접속 등 기간통신역무, 앱 마켓·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부가통신역무, 웹하드·P2P·문자 발송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안내 보기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면 한국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도 포함안내 보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일반 현황 관리신청)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실적관리기관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소프트웨어사업자) — 법인·개인사업자안내 보기

생활·위생 서비스

업무(정식 명칭)관할 기관대상관련 페이지
미용업 영업신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손님의 얼굴·머리·피부·손톱·발톱 등을 손질하는 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네일미용업·화장·분장 미용업·종합미용업안내 보기
소독업 신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공동주택 등 일부 주택관리업자는 제외)안내 보기
반려동물 영업 등록영업장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허가: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 등록: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안내 보기
결혼중개업 신고·등록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자 — 한국 국적자끼리는 국내결혼중개업(신고), 한국 국적자와 외국인 사이는 국제결혼중개업(등록)안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