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지원사업
모든 서비스
기업인증

R&D지원사업

정부 R&D지원사업 참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예고·공모와 선정평가, 협약 절차를 거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부처별 지원유형과 우대자격, 참여제한·제재부가금·출연금 환수 등 사후 의무와 세액공제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견적 문의하기무료 상담

R&D지원사업이란?

R&D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기술 개발, 제품 고도화, 시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기술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구조 — 절차법과 개별 근거법

정부 R&D 과제는 두 층의 법령이 겹쳐 적용됩니다. 공고문만 보고 준비하면 사후 의무를 놓치기 쉬우므로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층위법령역할
공통 절차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예고·공모, 선정평가, 협약, 연구개발비 지급·사용, 평가, 성과 소유·활용, 기술료, 부정행위 제재 등 전 부처 공통 절차
개별 근거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지원사업의 근거와 지원 수단(출연·보조·융자·보증), 참여제한과 출연금 환수
세제「조세특례제한법」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

예컨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수요 연계 기술혁신 지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기술융합 촉진,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등으로 하여금 융자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주요 R&D 지원 유형

유형지원대상주요 내용주관 부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 초기~중소기업일반형, 전략형, 시장확대형 등 과제별 차등지원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술 R&D사업제조업·첨단소재 등 산업 전반고부가가치 기술, 소재·부품 국산화, 에너지 효율 등산업통상자원부
ICT R&D 사업AI, 빅데이터, IoT, 5G 등디지털 전환, SW 개발, ICT 융합기술 중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R&D 통합과제국가전략기술, 기초기술 등국가 차원의 기술확보, 민·관·산·학 협업다부처 공동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제조 중소기업지능형 자동화, 공정개선, 스마트팩토리 연계중기부, 산업부
사업명·지원 한도·기업 분담 비율·기술료율은 매년 부처와 전문기관의 공고로 확정됩니다. 위 표는 유형 구분을 위한 개관이며, 신청 전 해당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진 절차

1단계 — 추진계획 수립과 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해 추진에 반영하고, 필요하면 사전 기획을 통해 과제를 발굴합니다.

2단계 — 공모와 신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 ② 국제협약·조약에 따라 특정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⑤ 수행 가능한 기관이 한정되어 공모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사전검토와 선정평가

신청이 들어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한 뒤, 다음 사항에 관한 선정평가를 거쳐 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합니다.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및 성과 활용 가능성
  • 해당 사업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의 목적·성격에 따라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이 평가 항목의 순서와 언어에 맞춰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단계 — 협약 체결

선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 계획 포함) 등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합니다.

5단계 — 수행·평가·성과관리

연구개발비를 협약과 법령이 정한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단계·최종 평가를 받습니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와 활용, 기술료 징수·사용 및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6조~제18조).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 서류

* 과제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계획서(정부 양식 또는 자유형식)
  • 기업현황서 및 재무제표(최근 3개년, 또는 창업기업의 경우 간이 재무자료)
  • 기술개발 요약자료(핵심기술, 차별성, 기대효과 등)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서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등록·출원 특허, 실용신안 등)
  • 컨소시엄 참여기관 협약서(공동개발형 과제의 경우)

R&D 지원 사업 우대자격

구분우대자격 요건적용 내용
벤처기업 인증벤처확인기업(유효기간 내)대부분의 기술개발사업에서 가점(1~2점) 부여
이노비즈 인증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술성·기업역량 평가 시 가점, 일부 과제에서는 신청 필수 요건
메인비즈 인증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경영역량 및 시장성 항목 평가 시 가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역량 항목 가점 및 필수서류 간소화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기술보유 실적 인정 / 기술성 평가 항목에 반영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창업기술개발사업 대상 / 평가 시 창업 특례 가점 부여
여성기업/장애인기업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정책적합성 항목 가점 또는 별도 트랙 지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소재·부품·장비 특화 기업 등록소재부품 특화 R&D 또는 전략형 과제 가점 적용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 이력 보유후속 기술고도화 R&D 과제 등에서 가점
지역특화산업 연계기업시·도 R&D 플랫폼 등록기업 또는 지역특화분야 기업지역연계 R&D, 기술닥터 사업 등에서 가점 부여

기타 우대사항

  • 정부 R&D 과제 수행 이력 : 성실수행 기업은 다음 과제 신청 시 우대
  • 기술보증기금 TCB등급 보유 : 기술역량 항목에서 가점 반영 가능
  • ESG 경영 도입 기업 : 최근 일부 사업에서 ESG 관련 가점 부여 추세
위 가점 배점과 필수 여부는 법령이 아니라 각 사업 공고에서 정합니다. 동일한 자격이라도 과제마다 배점이 다르거나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고의 평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대자격 확보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여성기업인증도 함께 검토하세요.

사후 의무·제재

R&D 과제는 선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협약과 법령이 정한 사용 용도, 성과 보고, 기술료 납부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참여제한과 환수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참여제한 — 최대 5년(동일 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제한 시 10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은 기술혁신사업·산학협력 지원사업 참여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는 10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중단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등의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수행한 경우,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제재부가금과 출연금 환수

  • 제재부가금 —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그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고, 기한 내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31조 제2항·제3항).
  • 출연금 환수 —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미납 시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32조).
다만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중단으로 결정된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참여 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제1항 단서, 제32조 제1항 단서). 과제 수행 기록과 증빙을 체계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책입니다.

세액공제와의 연계

자체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당기분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이며 증가분 방식은 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입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중소기업 30%, 국가전략기술은 중소기업 40%에 수입금액 대비 비율을 더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그 이후 발생 비용은 공제에서 배제됩니다(같은 조 제6항).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기업 인허가·행정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부처별 공고 검토와 과제 매칭, 우대자격 사전 확보, 사업계획서 구성, 신청 접수와 보완 대응, 협약 이후 관리 포인트 안내까지 지원합니다.

우대자격을 먼저 확보하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벤처기업·이노비즈 인증을, 공공조달 판로를 함께 넓히려면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을 참고하세요. 세액공제 실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무에서 다룹니다.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무료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

진행 절차

처리 프로세스

01

추진계획·공모 확인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합니다. 소관 부처와 전문기관의 예고·공고를 확인해 대상 과제를 선별합니다.

02

과제 적합성 검토

과제의 기술 범위, 지원 한도, 참여 자격, 기업 분담 비율, 우대·가점 항목을 확인하고 기업 현황과 맞는 과제를 선택합니다.

03

사업계획서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과 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역량, 파급효과와 성과 활용 가능성이 선정평가 항목이므로 이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구성합니다.

04

신청·사전검토

공모에 신청하면 중앙행정기관이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과거 참여제한 처분 이력이 있으면 신청 단계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05

선정평가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됩니다.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과 각 사업 공고에 따릅니다.

06

협약 체결

선정되면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 기간은 해당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입니다.

07

수행·정산·성과관리

연구개발비를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단계·최종 평가를 받습니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활용과 기술료 납부 의무가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R&D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정부 R&D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공통 절차를 따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strong>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strong>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대상 과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0조 등 개별 근거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Q. 과제는 어떻게 공고되나요?

A.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을 <strong>예고</strong>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strong>공모</strong>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제1항·제4항). 국가안보·사회경제적 중대 영향, 국제협약, 법령상 기관 지정, 긴급 대응, 수행 가능 기관이 한정된 경우 등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Q. 선정평가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A. ①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②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③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④ 해당 사업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제2항). 사업의 목적·성격에 따라 ③~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전에 걸러지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하여 <strong>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strong>해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제1항). 과거 과제에서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다면 제한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청이 배제됩니다.

Q. 선정되면 무엇을 체결하나요?

A.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 계획 포함) 등을 포함하는 <strong>협약</strong>을 체결합니다.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strong>전체 연구개발기간</strong>으로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1항).

Q. 어떤 우대자격이 도움이 되나요?

A.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메인비즈 선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지식재산권 보유, 창업기업,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이력, 지역특화산업 연계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strong>가점 배점과 필수 여부는 법령이 아니라 각 사업 공고에서 정하므로</strong>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모든 과제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연구개발 역량 평가 항목에서 유리하고 일부 과제에서는 신청 자격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연구개발유형 벤처기업 요건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를 전제로 하므로(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a href="/services/research-lab">기업부설연구소 설립</a> 인정을 먼저 받아두면 활용 폭이 넓어집니다.

Q.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사업·산학협력 지원사업의 경우,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하면 <strong>5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가 제한</strong>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strong>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strong>이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4호·제2항).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Q. 참여제한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A. ①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중단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② 연구개발 내용을 정당한 절차 없이 누설·유출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④ 출연금 용도 외 사용·거짓 보고 ⑤ 연구개발 결과물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등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⑥ 연구부정행위 ⑦ 기술료 미납 ⑧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수행한 경우 등입니다. 제한기간은 5년 이내이며, <strong>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는 10년 이내</strong>까지 가능합니다(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Q. 성실하게 수행했는데 결과가 나빠도 제재를 받나요?

A.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중단으로 결정된 경우라도 <strong>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참여 제한기간을 감면</strong>할 수 있고, 사업비 환수액도 감면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단서, 제32조 제1항 단서). 이른바 성실실패 인정 제도입니다.

Q. 이미 받은 출연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strong>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strong>할 수 있고,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Q. R&D 비용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당기분 기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이고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면 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가 적용됩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 3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 40%에 수입금액 대비 비율을 더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다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그 이후 발생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