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대상: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보관ㆍ저장업·운반업·사용업(영업 구분 5종).
- 제출처: 지방환경관서의 장(허가신청서·신고서).
- 핵심 요건: 취급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 충족, 허가 신청 시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적합 판정 검사결과서 포함.
- 법정 수수료: 영업 허가 신청 30,000원(전자납부 27,000원).
- 처리: 허가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및 시행규칙상 허가기간 15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무엇이고, 어떤 영업이 허가 대상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제조업(판매 목적 제조), 판매업(상업적 판매), 보관ㆍ저장업, 운반업(항공기ㆍ선박ㆍ철도 운반 제외), 사용업(제품 제조나 세척ㆍ도장 등 작업과정에서 사용). 모든 영업이 같은 방식은 아니어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등은 허가를, 그보다 취급량이 적은 자(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취급하는 물질과 수량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또는 한 번에 1톤을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대상입니다.
② 시설·장비·인력: 허가를 받으려면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6에는 탈의시설, 개인보호장구, 소화설비 등 경보설비, 감지ㆍ경보장치 같은 시설ㆍ장비 기준과, 국가기술자격(화공기사 등)이나 학위·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1인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운반업은 주차장과 세차시설 기준이 추가됩니다.
③ 사전 서류: 허가신청서에는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적합 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④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취소된 영업에 한정), 해당 임원이 있는 법인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허가신청서(별지 제43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적합 판정 검사결과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취급시설 명세서(시설별 면적·용량·수량·위치도·배치평면도 등),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가 기본입니다. 운반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이 추가되고, 신청인(법인은 임원 포함)이 외국인이면 법 제30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 기관 발행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고 대상은 신고서에 일부 서류만 첨부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취급 물질·수량 확인(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구분) →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적합통보 → ③ 취급시설 설치 후 검사에서 적합 판정 → ④ 장비·기술인력 확보 → ⑤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⑥ 허가 및 허가증 수령 → ⑦ 사업 개시 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과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은 지정된 전문기관의 영역이며, 사무소는 이 부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행규칙은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15일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서 서식에도 처리기간 15일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을 전제로 하며, 계획서 적합통보와 시설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지방환경청 등)의 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허가권자는 법률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며, 허가·신고 수리 사실은 취급시설 소재지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도 통보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영업 허가 신청은 3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납부는 27,000원입니다. 영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20,000원(전자납부 18,000원), 영업 신고는 매품목당 13,000원(전자납부 11,700원)입니다. 근거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와 별표 12입니다.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비용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별도이며,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이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반려되거나 취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대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급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기준 미충족, 계획서 적합통보·검사 적합 판정 미취득, 결격사유 해당. 허가 후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등이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허가·변경·신고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작성, 요건 검토,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시험·측정 등은 전문기관·자격자의 영역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 여부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A. 둘 다 있습니다. 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등은 허가,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려는 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Q.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허가 신청 30,000원(전자납부 27,000원)입니다. 변경허가·변경신고는 20,000원(전자납부 18,000원)입니다.
Q.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시행규칙상 허가기간은 15일이며 신청서 서식의 처리기간도 15일입니다. 계획서 적합통보와 취급시설 검사 기간은 별도입니다.
Q. 사업장 대표자나 소재지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장 소재지(사무실 제외)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으로 변경 전에 신청하고, 사업장 명칭·대표자·사무실 소재지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으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대표자 변경은 60일 이내 제출 가능)에 제출합니다.
Q.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꼭 선임해야 하나요?
A. 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 취급량·종사자수 등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Q.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있습니다. 기계·장치에 내장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영업,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다루는 영업 등은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 등이 면제됩니다. 면제 여부는 취급 물질·용도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하면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공식 기준 인용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허가 신청: 사업장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신고 대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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