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란?
GPS·IP·Wi-Fi 등을 이용해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서비스에 활용하는 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달앱, 라이드헤일링, 물류 추적, 지역 기반 광고, B2B 인력관리 솔루션 등 개인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대상입니다.
신고 사항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입니다. 행정청은 신고 또는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5항).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법 제9조 제1항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고 괄호에서 명시합니다. 즉 사물의 위치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만 처리하는 서비스는 이 조에 따른 신고 의무의 범위 밖입니다. 다만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로 이어질 수 있으면 신고 대상이므로, 수집 항목과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신고를 할 수 없는 자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등록 신청 시 의제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 특례
법 제9조의2는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를 둡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의무 | 근거 |
|---|---|---|
| 사업 개시 | 신고 없이 개시 가능 | 법 제9조의2 제1항 본문 |
| 개시 후 1개월 경과 후에도 계속하려는 경우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신고 | 법 제9조의2 제1항 단서 |
| 상호·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고 | 법 제9조의2 제3항 |
|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9조 제1항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 | 법 제9조의2 제4항 |
|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 미경과 | 이 특례에 따른 사업도 할 수 없음 | 법 제9조의2 제2항 |
간이신고는 소상공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필요 서류
정식 신고의 법정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입니다.
| 서류 | 내용 |
|---|---|
| 사업계획서 |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 설비 확인 서류 |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보호조치 증명 |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원칙적으로 제출 불요(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첨부) |
외국법인 실무 준비물은 자국 법인등기부등본(공증+아포스티유), 한국어 번역본, 대표자 신원 확인서, 자국 사업자등록번호(싱가포르 UEN, 미국 EIN 등)입니다. 이들은 법정 첨부서류 목록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신고인의 실체와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실무상 요구됩니다.
진행 절차
- 신고 대상 판정 — 개인위치정보 처리 여부, 위치정보사업(등록) 해당 여부, 소상공인등 특례 해당 여부 확인
- 보호조치 설계 —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구축과 증명 문서 작성
- 서류 준비 — 사업계획서, 주요설비 내용·설치 장소 확인 서류, 보호조치 증명 서류. 외국법인은 자국 서류 공증·아포스티유와 번역(국가별 1~4주)
- 신고서 제출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 포함)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
- 보완 대응 — 평균 1~2회
- 신고 수리·확인증 수령 — 행정청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변경·양수·휴폐업 신고
변경신고 — 3가지로 한정
신고를 한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과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양수·상속·합병·분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분할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자는 양도인·피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전 법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양수신고에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과 사업계획서 중 변경 부분을, 합병·분할 신고에는 합병·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과 사업계획서 중 변경 부분을 첨부합니다.
휴업·폐업
| 구분 | 의무 |
|---|---|
| 휴업 | 휴업기간을 정하여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신고.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를 파기 |
| 폐업 | 폐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통보하고 신고. 폐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 |
이용약관 공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용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이나 연결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변경 시에는 그 이유와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위반행위 | 제재 | 근거 |
|---|---|---|
| 등록 없이 위치정보사업(수집)을 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 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소상공인 간이신고·전환신고 위반 포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0조 제2호 |
| 사업의 폐지명령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0조 제3호 |
| 양수·상속·합병·분할 신고 미이행, 휴업·폐업 미신고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제2호 |
| 이용약관 미공개·변경내용 미공개, 이용약관 변경명령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3조 제2항 제3호·제3호의2 |
|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수립·미공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3조 제2항 제7호의2 |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는 행정청이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밖에 휴업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 신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않은 때,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된 때 등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 사례 (싱가포르 법인)
유선행정사사무소는 2026년 5월, 한국 법인 없이 싱가포르 본사 명의로 한국 이용자에게 앱 서비스를 제공하던 전기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를 약 3주 만에 완료하였습니다. 싱가포르 법인등기(ACRA) 공증 및 한국어 번역, 사업계획서와 보호조치 증명 서류 작성, 보완 2회 대응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2025. 10. 1. 시행, 시행령 2026. 2. 10. 시행 기준).
| 구분 | 조문 | 내용 |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 개인위치정보 비대상 사업 제외, 변경신고 3가지, 등록 시 의제, 신고 수리 |
| 제9조의2 | 소상공인 등의 신고 특례 — 개시 후 1개월 이내 간이신고, 변경·전환 신고 | |
| 제10조·제11조 | 양수·합병 등 신고와 지위 승계, 휴업·폐업 30일 전 통보·신고와 파기 | |
| 제12조·제13조 | 이용약관 공개와 변경명령, 등록취소·사업 폐지·정지 | |
| 제39조·제40조 | 무등록 위치정보사업 5년·5천만원, 미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3년·3천만원 | |
| 제43조 | 과태료 — 휴폐업 미신고, 이용약관 미공개, 처리방침 미수립 등 1천만원 이하 | |
| 같은 법 시행령 | 제9조 | 신고서와 법정 첨부서류 3종, 변경신고 첨부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
| 제10조 | 소상공인등의 신고 — 증명서류, 지정 정보시스템 입력, 전환신고 첨부서류 | |
| 제11조 | 양수·상속·합병·분할 신고 서식과 첨부서류 | |
| 제13조·제26조 | 이용약관 공개 방법,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기업 인허가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신고 대상 판정(개인위치정보 해당 여부·등록 대상 여부·소상공인 특례), 사업계획서와 보호조치 증명 서류 작성, 외국법인 서류 공증·아포스티유와 번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접수와 보완 대응, 변경·휴폐업 신고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싱가포르·미국 법인 실제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류·배송 서비스와 연계된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이나 화물운송업 허가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무료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
처리 프로세스
신고 대상 판정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인지 확인합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은 간이신고 특례가 적용됩니다.
보호조치 설계
위치정보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합니다. 위치정보시스템 구성과 접근통제, 기록 보존 체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과 설치 장소 확인 서류, 보호조치 증명 서류를 작성합니다. 외국법인은 자국 법인등기 공증·아포스티유와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신고서 제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하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보완 대응
사업계획서와 보호조치 증명 서류에 관한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행정청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확인증 수령·사후관리
신고 수리 후 확인증을 수령합니다. 이후 상호·주된 사무소 소재지·위치정보시스템 변경 시 변경신고, 휴업·폐업 시 30일 전 통보와 신고, 이용약관 공개 의무를 관리합니다.
FAQ
Q. 어느 기관에 신고하나요?
A. <strong>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strong>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위치정보법상 소관 기관의 명칭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9조 제1항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strong>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strong>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Q. 모든 위치 서비스가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법 제9조 제1항은 괄호에서 <strong>"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strong>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사물의 위치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만 처리하는 서비스는 이 조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다루면 신고 대상이므로, 수집 항목과 결합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Q. 소상공인이면 신고를 면제받나요?
A. 완전 면제가 아니라 <strong>유예 후 간이신고</strong>입니다. 법 제9조의2 제1항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strong>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strong>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신고는 서면·전자문서 제출 또는 <strong>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strong>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Q.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strong>1개월 이내</strong>에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식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9조의2 제4항). 이때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에 ①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사업계획서, 주요설비 확인 서류, 보호조치 증명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3항). 이 의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법 제40조 제2호).
Q. 한국 법인이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위치정보법은 한국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사업자의 국적이나 한국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이용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적용됩니다. 외국법인 명의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실무상 자국 법인등기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와 한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Q.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A. 위치정보법에는 <strong>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strong>. 법 제9조와 시행령 제9조가 정한 신고 요건은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 확인 서류, 보호조치 증명 서류이며 국내대리인 지정 서류는 법정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은 접수·보완·통지 과정에서 국내 연락체계가 필요하므로 실무상 대리인을 두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국내대리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어떤 서류를 내나요?
A.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세 가지를 법정 첨부서류로 정합니다. ① <strong>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strong> ② <strong>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strong> ③ <strong>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strong>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합니다(같은 조 제3항).
Q. GPS 권한을 요청하지 않는 앱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수집 방식이 아니라 <strong>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지</strong>가 기준입니다. IP 기반 지역 추정이나 Wi-Fi 기반 위치 파악도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로 이어지면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GPS 권한 요청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집 항목과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가 완비되면 통상 2~4주입니다. 외국법인은 아포스티유 등 자국 서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총 4~8주를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 제9조 제5항은 행정청이 신고 또는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strong>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strong>고 규정합니다.
Q. 신고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법 제9조 제3항은 변경신고 대상을 <strong>세 가지로 한정</strong>합니다. ① <strong>상호</strong> ② <strong>주된 사무소의 소재지</strong> ③ <strong>위치정보시스템</strong>입니다. 변경신고 시에는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과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상공인등의 간이신고를 한 자는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strong>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strong>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9조의2 제3항).
Q. 사업을 쉬거나 접을 때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strong>휴업</strong>은 휴업기간을 정하여 휴업하려는 날의 <strong>30일 전까지</strong>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신고해야 하며, <strong>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strong> 휴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strong>폐업</strong>도 폐업하려는 날의 <strong>30일 전까지</strong> 통보·신고해야 하고, 폐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strong>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strong>를 파기해야 합니다. 사업의 양수·상속·합병·분할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며, 신고한 자는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br />근거: 법 제10조·제11조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법 제40조 제2호는 <strong>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strong>를 <strong>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strong>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하고(법 제13조 제1항 단서), <strong>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strong>(법인은 대표자 포함)는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법 제9조 제2항).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않거나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으면 <strong>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strong>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