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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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업은 먼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은 뒤,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는 2단계 절차입니다. 지정폐기물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밖의 폐기물 대상은 시·도지사가 허가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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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상: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최종·종합처분업,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 1단계: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 적합 여부 통보(적합통보).
  • 2단계: 적합통보일부터 2년(수집·운반업 6개월, 소각·매립시설 필요 시 3년) 이내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 신청.
  • 제출처: 시설 설치예정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 법정 수수료: 허가 신청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폐기물처리업은 어떤 업종이고, 허가 대상인가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 업종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의 7가지입니다. 중간처분업 등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검토 항목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 시설 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② 시설·장비·기술능력: 시행규칙 별표 7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주차장과 세차시설(20제곱미터 이상),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기술능력 1명 이상이 필요하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냉장차량 3대 이상 등이 필요합니다.

③ 결격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 취소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임원·사용인 중 해당자가 있는 법인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1단계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에 수집·운반계획서 또는 처분·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계획 포함) 등을 첨부합니다. 소각·매립시설은 환경성조사서가 추가됩니다. 2단계는 허가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에 시설 및 장비명세서, 수집·운반(또는 처분·재활용) 계획서·공정도,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자격 증명서류, 처분업은 보관시설 용량 산출근거와 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합니다. 업종마다 서류가 다르므로 대상 업종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업종·대상 폐기물 확정 → ②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 ③ 적합통보 수령 → ④ 기한 내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 → ⑤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⑥ 허가증 교부. 허가 시 주민 편익·환경보호 등을 위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시설 설계·시공과 기술능력 자격 취득은 사무소 업무가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사업계획서가 30일(폐기물 수집·운반업은 20일), 허가신청서가 10일입니다.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허가신청까지는 2년(수집·운반업 6개월, 소각·매립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설 설치 기간은 별도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면 시·도지사입니다. 신청서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은 지정폐기물이면 주차장 소재지, 그 외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82조의 수수료는 재활용환경성평가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관한 것으로, 허가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해당 시·도 환경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이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반려되거나 취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적합통보 검토 단계에서 결격사유 해당, 입지의 타 법률 저촉,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미충족, 주변 환경 영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 후에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이 허가 취소 사유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사업계획서·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작성, 요건 검토,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시설 설계·시공, 환경성조사서·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기술능력 자격 취득은 전문기관·자격자의 영역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폐기물처리업은 허가인가요?

A. 네.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통보를 받은 뒤,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적합통보를 받으면 언제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A.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며, 수집·운반업은 6개월, 소각시설·매립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3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Q. 폐기물처리업 허가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A. 서식상 사업계획서는 30일(수집·운반업 20일), 허가신청서는 10일입니다.

Q.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어디에서 받나요?

A. 지정폐기물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폐기물이면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Q. 허가를 받은 뒤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그 밖의 사항 중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항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Q. 허가증이나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Q. 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직접 수집·운반도 할 수 있나요?

A. 처분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허가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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