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영업신고
모든 서비스
업종별 인허가

미용업 영업신고

미용업은 영업허가가 아니라 영업신고 대상이며,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뒤 신고서와 면허증·위생교육 수료증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를 받으면 영업신고증이 즉시 교부됩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견적 문의하기무료 상담

요약

  • 대상: 일반·피부·네일·화장분장·종합 미용업(공중위생영업).
  • 제출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핵심 요건: 이용사·미용사 면허 소지, 미용업 시설·설비기준 충족, 영업 전 위생교육 3시간.
  • 법정 수수료: 영업신고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미용사 면허 발급 수수료는 별도).
  • 처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신고증을 즉시 교부.

미용업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신고인가요?

미용업은 공중위생영업의 하나로, 영업허가가 아니라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종류별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미용업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으로 나뉘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시설기준이 일부 다릅니다.

미용업 영업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면허: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면허는 미용 관련 학과 졸업,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습니다.

② 시설·설비기준: 미용기구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하고,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위생교육: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은 3시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면허 결격: 피성년후견인 등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용업 영업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면허증은 미용업의 경우 확인 대상입니다. 개별 영업장 조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어 관할 구청 위생부서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미용업 영업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미용사 면허 확인(없으면 면허 취득) → ② 위생교육 3시간 이수 → ③ 시설·설비 완비 → ④ 영업신고서·첨부서류 제출 → ⑤ 영업신고증 교부.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하며, 시설·설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교부 후 30일 이내에 확인합니다.

미용업 영업신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해야 하고, 영업소 시설·설비 확인이 필요하면 교부 후 30일 이내에 확인합니다. 교육 이수와 시설 정비, 면허 취득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미용업 영업신고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는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미용업 영업신고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중위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미용업 영업신고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법은 이용사·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영업신고가 아니라 면허 발급에 대한 것입니다. 위생교육 비용은 실시단체별로 다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이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용업 영업신고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사유는 미용사 면허 미소지, 시설·설비기준 미비, 위생교육 미이수입니다. 신고 없이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제외)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설비기준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가 됩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영업신고서·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등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미용 시술이나 면허 시험 자체는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 수리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미용실 개업에 면허가 꼭 필요한가요?

A. 네.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소지자의 감독을 받아 보조 업무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Q.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은 3시간입니다. 천재지변·질병·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하면 며칠 안에 영업신고증이 나오나요?

A.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시설·설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교부 후 30일 이내에 확인합니다.

Q. 미용실 업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으로 구분됩니다.

Q.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수인·상속인 등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용업·미용업은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습니다.

Q. 폐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 영업장 밖에서 미용 업무를 해도 되나요?

A.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식 기준 인용

면허: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