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대상: 건설업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예외: 종합공사 1건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등 경미한 공사는 등록 없이 가능.
- 등록기준: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영 별표 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 법정 수수료: 토목·건축·조경공사업 6만원,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업 9만원, 전문공사업 2만원.
- 등록 후 6개월 이내 건설업 윤리·실무 교육 이수.
건설업 등록이란 무엇이고 어떤 업종이 있나요?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뉩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공사는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이면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등록 요건(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①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시설 및 장비 등이며, 영 별표 2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예: 토목공사업은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건축공사업은 법인 3억5천만원 이상이며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포함)이 필요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7억원 이상입니다. 전문공사업은 업종·업무분야별로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②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기관 등은 업종별 자본금의 25% 이상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 제공 또는 현금 예치를 받습니다.
③ 사무실: 건축법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고,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④ 기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건설업영업정지처분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⑤ 결격사유: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이 법 또는 주택법 위반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 미경과, 등록 말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예: 10년) 등은 등록할 수 없고 법인은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⑥ 외국인·외국법인: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외국법인은 등록기준 중 일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해당 국가에서 같거나 유사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며(전자문서 포함), ① 법인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 ②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③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④ 건설공사용 시설 현황 서류, ⑤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류를 첨부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재외국민 여권은 접수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외국인·외국법인은 별도 서류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업종 선택·등록기준 점검(기술인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 → ②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③ 등록신청서·서류 제출 → ④ 심사(필요 시 자본금·시설·장비 실제 확인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 제출) → ⑤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 ⑥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건설업 윤리·실무 교육(법인은 임원 1명 이상).
건설업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 처리기간 일수를 정한 조문은 이번 대조에서 확인되지 않아 일수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등록기준 미달·결격·기타 제한 위반이 아니면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법령상 등록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신청서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합니다.
건설업 등록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록 수수료는 업종에 따라 토목·건축·조경공사업 6만원, 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9만원, 전문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제외) 2만원입니다. 등록증 재발급은 2천원입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38조·별표 5이며, 수입인지·수입증지·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비용 등 금융기관 비용과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등록이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사유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 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비, 결격사유(임원 포함), 부정당업자 제한·영업정지 기간 미경과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실제확인 없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하면서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 말소 사유가 됩니다.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신청·신고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등록·수리 여부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종합공사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가 1천5백만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 가능합니다(일부 공사 제외).
Q. 개인도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개인은 자본금 대신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으로 기준을 충족하며(건축공사업 7억원 이상 등),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Q. 외국법인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외국법인도 신청할 수 있으나 등록기준 중 일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해당 국가의 같거나 유사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신청 서류는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Q. 등록 후 꼭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업 윤리·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건설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Q. 등록증을 빌려줘도 되나요?
A.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성명·상호를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Q. 승인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A. 승인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 업무의 서류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공식 기준 인용
등록: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시설 및 장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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