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신고
모든 서비스
업종별 인허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는 방식이며,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신고가 아닌 인가 대상이고, 사회적기업 인증은 이 페이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견적 문의하기무료 상담

요약

  • 대상: 일반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장관 인가).
  • 제출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 핵심 요건: 5인 이상 발기인, 정관, 창립총회 7일 이상 공고 후 개최·의결.
  • 처리기간: 신고서 접수일부터 20일(수리 여부 통지).
  • 법정 수수료: 설립신고서 서식상 수수료 란에 "없음"으로 표기.
  • 제외: 사회적기업 인증(공인노무사법 시행령상 노동 관계 법령)·설립등기(법무사 업무).

협동조합은 인가가 필요한가요, 신고인가요?

일반 협동조합은 인가가 아니라 설립신고만으로 설립합니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법인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② 정관에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자격,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사업의 범위 및 회계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해야 합니다.

③ 창립총회: 창립총회의 일시·장소, 조합원 자격요건, 의결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개최하고, 정관·사업계획과 예산·임원 선출·설립 경비 등을 의결해야 합니다. 의사는 설립동의서를 낸 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설립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정관 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 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를 첨부합니다. 합병·분할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총회 의사록 사본이 추가됩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발기인 구성(5인 이상)·정관 작성 → ② 창립총회 공고(7일 이상) → ③ 창립총회 개최·의결 → ④ 설립신고서·첨부서류 제출 → ⑤ 신고수리 및 신고확인증 발급 → ⑥ 출자금 납입 → ⑦ 설립등기. 신고확인증을 받으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설립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고, 이사장은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 서식의 처리기간도 20일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시·도지사는 설립신고를 받은 때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협동조합 기본법과 시행규칙의 설립신고서 서식(별지 제2호서식)은 첨부서류 옆 수수료 란에 "없음"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설립등기에는 등기 관련 비용(등록면허세 등)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나 이 페이지에서는 금액을 안내하지 않으며,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흐름은 서식에 정한 서류의 누락, 창립총회 공고·의결 절차의 미비, 정관 필수 기재사항 누락입니다.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보완 요구 시에는 관할 시·도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정비하면 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과 설립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의 노동 관계 법령에 포함되어 있고, 공인노무사법은 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해당 직무를 업으로 하거나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므로(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 제외) 이 페이지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를 다루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설립등기 신청의 대리는 법무사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등기 대리 역시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설립신고서·사업계획서·수입지출 예산서 등 서류 작성과 시·도 제출을 지원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 수리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협동조합은 몇 명부터 설립할 수 있나요?

A.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할 수 있습니다.

Q. 창립총회는 어떻게 열어야 하나요?

A.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조합원 자격요건, 의결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개최하고,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Q. 설립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서와 정관 사본 등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Q. 신고 후 며칠 안에 수리되나요?

A.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되며,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Q.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의 대리는 법무사의 업무입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A.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거친 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여부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Q. 신고서 수수료가 있나요?

A. 시행규칙 설립신고서 서식의 수수료 란에는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설립신고: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처리기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창립총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