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대상: 체육도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골프연습장업·수영장업 등 신고 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 경주장업은 등록).
- 제출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핵심 요건: 종류별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유지, 규모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 처리기간: 신고 7일 · 변경신고 5일(수리 여부 통지).
- 법정 수수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금액은 관할 지자체 확인).
체육시설업은 신고인가요, 등록인가요?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나뉩니다.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 경주장업은 사업계획 승인 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업종이고,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종합 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골프 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야구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인공암벽장업은 신고 체육시설업입니다. 이 페이지는 신고 체육시설업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시설 기준: 체육시설업자는 업종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공통기준상 수용인원에 적합한 화장실과 탈의실(신고 체육시설업은 세면실로 대신 가능),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체육지도자 배치: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며, 종류별 규모와 배치 인원은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합니다.
③ 소규모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신고 의무·벌칙 적용에서 달리 취급되므로 업종별 해당 여부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육시설업 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에 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 부동산인 경우), ② 시설 및 설비 개요서, ③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이면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변경신고는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첨부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업종 구분 확인(신고/등록) → ②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 → ③ 신고서·첨부서류 제출 → ④ 수리 여부 통지 → ⑤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기록한 뒤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 기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는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 소관입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지자체마다 달라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이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가 반려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시설 기준 위반, 안전·위생 기준 위반, 보험 미가입 등은 시정명령 사유이고,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한 경우(소규모 업종 제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신고 전 시설 기준과 임대차 사용권 서류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업 신고서·시설 및 설비 개요서 등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시설 설계·시공,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안전점검은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 수리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당구장·체육도장·헬스장은 신고인가요 등록인가요?
A. 당구장업·체육도장업·체력단련장업은 신고 체육시설업입니다.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 경주장업만 등록 체육시설업입니다.
Q. 신고하면 며칠 안에 수리되나요?
A. 신고는 접수일부터 7일, 변경신고는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Q.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고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타인 소유 부동산인 경우), 시설 및 설비 개요서를 제출하고,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이면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Q. 체육지도자를 꼭 배치해야 하나요?
A.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며, 업종별 규모와 배치 인원은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합니다. 해당 여부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Q. 영업을 양도하거나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 상속인이나 양수인이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Q. 휴업·폐업하면 통보해야 하나요?
A.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휴업·폐업하려는 때에는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Q.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며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 인용
체육시설업 신고: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시설 기준: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처리기간: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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