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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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

여행업은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하는 등록 대상이며, 종합여행업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국내외여행업은 3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1천500만원 이상과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필요합니다. 등록 신규 법정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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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종류: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등록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자본금 기준: 종합 5천만원 / 국내외 3천만원 / 국내 1천500만원 이상, 사무실 소유권·사용권.
  • 사업 시작 전: 여행계약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 법정 수수료: 신규 등록 30,000원.

여행업 등록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종합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증 절차 대행 행위를 포함합니다. 국내외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고,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여행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자본금·사무실: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과 시설·설비 등을 갖춰야 합니다. 종합여행업은 5천만원 이상, 국내외여행업은 3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1천500만원 이상이며(2024-07-01~2026-06-30 신청분에는 750만원 한시 특례가 있었으나 기준일 현재 그 기간은 지났습니다), 모두 사무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②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고 법인은 임원 중 해당자가 있어도 같습니다. 여행업은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또는 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③ 보증보험: 여행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 이행과 관련한 손해배상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기획여행을 하려는 경우 기획여행 보증보험 등을 추가로 가입·예치해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① 사업계획서, ②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③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④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외국인 신청인(법인은 대표자·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며, 해당 국가 정부 등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하고 우리나라 공관 영사가 확인한 진술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발급된 서류가 인정됩니다.

여행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자본금·사무실 준비 → ② 등록신청서와 서류 제출 → ③ 등록기준 충족 시 등록증 발급 → ④ 사업 시작 전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후 그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

여행업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령은 신청 사항이 등록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등록 처리기간 일수는 이번 대조에서 확인되지 않아 안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처리기간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영업소(사무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여행업 등록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규 등록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0,000원). 변경등록은 15,000원, 지위승계 신고는 20,000원입니다. 수수료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79조입니다.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수수료가 아니라 사고 시 배상을 위한 보증 금액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사업개시 연도에는 직전 매출 1억원 미만 구간이 적용되어 국내여행업 2천만원, 국내외여행업 3천만원, 종합여행업 5천만원(표 단위 천원)입니다. (시행규칙 시행 2025-12-29 기준.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행업 등록이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사유는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소유권·사용권 증명 부족, 결격사유 해당(임원 포함), 외국인 신청인의 결격사유 부존재 증명서류 누락입니다. 등록 없이 여행업을 경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신청·신고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등록·수리 여부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여행업은 신고인가요, 등록인가요?

A. 등록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Q. 개인도 여행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법은 개인의 경우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자본금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Q. 사무실을 임차해도 되나요?

A. 사무실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하므로 사용권을 증명하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권 증명서류를 냅니다.

Q. 보증보험은 언제 가입하나요?

A.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하고, 사업을 하는 동안 유지합니다. 가입·예치 후에는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Q.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사무실 소재지 변경·영업소 신설과 상호·대표자 변경은 변경등록 대상이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Q. 여행사를 양수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Q. 승인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A. 승인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 업무의 서류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공식 기준 인용

등록: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종합여행업 등록기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0001의00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보증보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 이행 관련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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