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개발행위허가: 건축·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토석채취·토지 분할 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허가,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 농지전용허가: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심사 후 시·도지사 경유 장관 허가), 농업인 주택 등 일부는 전용신고.
- 법정 비용: 농지보전부담금(㎡당 개별공시지가의 30%·20%, 상한 ㎡당 5만원), 개발행위허가 수수료는 조문 미확인.
- 공통: 무허가 개발행위·농지전용은 형사처벌 대상.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는 무엇이 다르고, 둘 다 필요한가요?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받는 허가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법에 따라 받는 허가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농지법 제34조의 농지전용 허가·협의와 제35조의 농지전용 신고가 의제될 수 있으므로, 대상 토지가 농지인지와 의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행위, 재해복구 응급조치, 건축법상 신고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개발행위허가 기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을 것,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 환경·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기반시설 설치·용지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규모 예시: 도시지역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은 토지 형질변경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입니다.
②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해당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전용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 전용 면적이 적정할 것, 농지를 계속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 인근 농지 영농·생활환경에 피해가 없을 것(피해 시 방지계획 타당),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적합할 것 등입니다.
③ 조건·이행보증: 개발행위허가에는 기반시설 설치, 위해·환경오염 방지, 경관·조경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이행보증금(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이 예치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 형질변경·토석채취), 설계도서(공작물 설치), 건축물 용도·규모 서류, 공공시설 조서·도면·예산내역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와 예산내역서를 첨부하며 관계 행정기관 협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전용목적·사업시행자·시행기간·시설물 배치도·소요자금 조달방안·시설물 관리·운영계획 등이 명시된 사업계획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인근 농지 피해방지계획서(해당 시)를 첨부하고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납부신청서를 추가합니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지목·농업진흥지역 여부와 의제 관계 확인 → ② 사업계획·설계도서 준비(설계·측량은 전문업체) → ③ 개발행위허가신청서(및 의제 대상 서류) 제출 → ④ 관계 행정기관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거침 → 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 통보) → ⑥ 농지전용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⑦ 공사 후 준공검사. 농지전용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 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개발행위허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간 제외)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며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도 15일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가 다시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며, 신청서 서식에 해당 단계별 처리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의·심의와 보완 기간은 별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개발행위허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농지전용허가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허가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등 농지전용신고 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법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농지전용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부담금의 ㎡당 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농업진흥지역 농지 100분의 30,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이며 ㎡당 상한 금액은 5만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신청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행보증금은 비용이 아니라 준공검사 후 반환되는 예치금입니다.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비용이 아니므로 이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가 불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규모 초과, 도시·군관리계획 위배, 주변 환경 부조화, 기반시설 확보계획 부적절 등),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 미충족(전용목적 부적합, 인근 농지 피해,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부적합 등), 서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불이행이 대표적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 벌금(농업진흥지역 농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피해방지계획서 등 서류의 작성, 요건 검토,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토지 측량·설계도서 작성, 건축·토목 설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감정평가는 전문기관·자격자의 영역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발행위허가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A.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입니다.
Q.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Q.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신고가 의제될 수 있습니다. 의제를 받으려면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개별공시지가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100분의 30, 그 밖의 농지는 100분의 20을 곱한 ㎡당 금액에 전용 면적을 곱하며, ㎡당 상한은 5만원입니다.
Q. 농지전용신고만으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일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합니다.
Q. 이행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A.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 즉시 반환됩니다.
Q. 허가 후 계획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A.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기간 단축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 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농지전용허가의 면적·경계 등 중요사항 변경도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공식 기준 인용
개발행위허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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