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테나가 달린 통신 철탑 — 정보통신분야 인허가 — 부가통신사업 신고·기간통신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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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분야 인허가 — 부가통신사업 신고·기간통신사업 등록

부가통신사업 신고와 기간통신사업 등록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하는 인허가입니다. 신고·등록 대상 구분, 자본금 1억원 이하 사업자의 신고 간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 서류와 처리기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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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업무

정보통신분야 인허가 한눈에 보기

대상
전화·인터넷접속 등 기간통신역무, 앱 마켓·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부가통신역무, 웹하드·P2P·문자 발송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사업자
요건
부가통신사업은 신고(인터넷 이용 자본금 1억원 이하는 신고 간주), 특수한 유형은 기술적 조치 계획·인력·물적 시설·재무건전성을 갖춘 등록, 기간통신사업은 재정·기술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을 갖춘 법인의 등록
절차
역무 구분 판정 → 신고 간주 여부 확인 → 신고서·등록신청서 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접수 → 보완 → 신고증명서·등록증 발급
필요서류
부가통신: 신고서, 통신망구성도(요구 시),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 취급 시) / 기간통신: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주주명부, 이용약관·이용자 보호계획, 설비 명세·통신망 구성도
처리기간
기간통신사업·특수한 유형 부가통신사업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보완 요구 시 10일 이내 기간 지정, 부가통신사업은 신고·등록 후 1년 이내 사업 개시

정보통신분야 인허가란?

전화·인터넷접속 같은 통신망 사업부터 앱·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까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역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 부가통신사업 신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으로 갈립니다.

신고·등록을 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되고, 이용자 보호와 요금·약관, 사업 변경·양도·휴폐업 신고 같은 의무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처음 판단할 것은 서류가 아니라 내 서비스가 어느 역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기간통신·부가통신·특수한 유형 구분

구분대상인허가
기간통신사업전화·인터넷접속처럼 음성·데이터·영상을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수신하게 하거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사업등록(법인만)
부가통신사업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 앱 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신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P2P 등),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신사업자 설비에 연결해 문자를 발송하는 사업등록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는 등록 대신 기간통신사업 신고를 합니다. 이후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면 등록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본금 1억원 이하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간주

인터넷을 이용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가 면제된 사업자의 자본금이 1억원을 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간주되는 사업자도 전기통신사업자입니다. 이용자 수·트래픽 기준에 해당하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의무가 생기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은 자본금과 관계없이 등록해야 합니다.

신고·등록 절차와 처리기간

부가통신사업 신고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에 ①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

등록신청서에 정관(법인)과 등록 요건 증명 서류를 첨부합니다. 요건은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사업계획서 등입니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등록 후에도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받습니다.

기간통신사업 등록

법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법인 정관, 주주명부 또는 주식 소유에 관한 서류, 이용자 보호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과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현황·운영계획서,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설치 장소·통신망 구성도를 첨부합니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와 주파수할당에 걸리는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등록할 때 공정경쟁·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과 보완

부가통신사업 신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 회선설비를 보유하지 않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중앙전파관리소가 처리합니다. 서류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빠지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받고, 신청하면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과 외국인 지분

부가통신사업 신고에는 국적 제한 규정이 없어 외국기업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100만명 이상과 국내 트래픽 1% 이상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이용자 요구 처리·자료 제출·이용자 보호 업무를 맡을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은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등록할 수 없고, 외국정부·외국인이 가진 주식의 합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넘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최대주주로서 15% 이상을 가진 법인은 외국인으로 봅니다.

신고 후 관리와 제재

구분기한·내용
사업 개시부가통신사업 신고·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
변경신고·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양도·양수·합병·상속계약 체결(상속은 원인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
휴업·폐업이용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예정일 15일 전까지 신고

신고 없이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록 없이 기간통신사업이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서비스 제공 중지·설비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비스 구조를 먼저 듣고 기간통신·부가통신·특수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한 뒤, 신고서·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접수하고 보완 요청까지 대응합니다. 외국기업은 한국어 서류 작성과 자국 서류 준비 순서를 함께 안내합니다.

진행 절차

처리 프로세스

01

사업 구조 판정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기간통신역무(음성·데이터·영상을 그대로 송수신하거나 회선설비를 임대)인지, 그 밖의 부가통신역무인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02

신고 간주 여부 확인

인터넷으로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 사업자는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이 1억원을 넘게 되면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03

서류 작성

부가통신사업은 신고서와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기간통신사업은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정관·주주명부·이용약관·설비 명세를 준비합니다.

04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 신고와 회선설비를 보유하지 않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은 중앙전파관리소가 처리합니다.

05

보완 대응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빠지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받습니다. 신청하면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06

신고증명서·등록증 발급

부가통신사업은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기간통신사업 등록증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07

사업 개시와 사후 관리

부가통신사업은 신고·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양도·양수 신고(계약 후 30일 이내), 휴업·폐업 신고(예정일 15일 전까지)를 이어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가통신사업자란 무엇인가요?

A.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부가통신역무로 정하고, 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앱 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처럼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에서 부가통신역무로 정의돼 있습니다.

Q.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A. 기간통신사업은 전화·인터넷접속처럼 음성·데이터·영상을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수신하게 하거나 그 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법인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은 그 밖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Q. 자본금이 1억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인터넷을 이용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자본금이 1억원을 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은 자본금과 관계없이 등록 대상입니다.

Q.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내며, 접수·처리는 중앙전파관리소가 맡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역무로서 요구받은 경우 통신망구성도를, 개인정보를 취급하면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Q.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은 무엇인가요?

A.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P2P 등)의 부가통신역무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연결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입니다. 이 사업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이며,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되고,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Q. 기간통신사업 등록 요건과 처리기간은?

A. 법인만 등록할 수 있고,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정관, 주주명부, 이용약관과 이용자 보호기구 운영계획서, 사업용 주요 설비 명세와 통신망 구성도를 첨부합니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외부전문기관 평가와 주파수할당에 걸리는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Q. 외국기업도 신고·등록할 수 있나요?

A. 부가통신사업 신고에는 국적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100만명 이상과 국내 트래픽 1% 이상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은 외국정부·외국법인이 등록할 수 없고, 외국정부·외국인의 주식 합계는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넘을 수 없습니다.

Q.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없이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록 없이 기간통신사업이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비스 제공 중지나 설비 철거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Q. 신고 후 언제까지 사업을 시작해야 하나요?

A.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거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Q. 사업을 넘기거나 그만둘 때도 신고하나요?

A. 부가통신사업을 양도·양수하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법인 합병은 합병계약 후 30일 이내에, 상속은 상속 원인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휴업·폐업은 이용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예정일 1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Q. KC 인증이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도 필요한가요?

A. 통신사업 신고·등록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KC)를,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따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를 다루는 서비스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Q.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A. 사업 구조 판정과 신고·등록 대상 구분, 신고서·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접수와 보완 요청 대응까지 맡습니다. 업무범위는 서류 작성·접수 대행과 보완 요청 대응까지이며, 소송·행정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