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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한옥체험업 등록은 한옥에 숙박 체험이나 전통 놀이·공예 같은 전통문화 체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입니다. 한옥 기준 적합, 숙박 체험 공간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등 12개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신청서와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를 내면 법정 처리기간은 14일이며, 관광숙박업과 달리 사업계획 승인은 필수가 아닙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한옥체험업 등록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 한옥체험업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대행
- 한옥 해당 여부·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 확인 자료 준비
- 숙박 체험 공간 연면적과 면적 예외 한옥 해당 여부 사전 검토
- 12개 등록기준(편의시설·소방·먹는물·환기·소독·관리자 배치·요금표 게시) 충족 여부 점검
-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시설 평면도·배치도 정리
- 사업계획서·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준비
- 외국인 신청인 결격사유 비해당 증명서류 안내
- 변경등록 신청(객실 수·면적, 편의시설 면적, 체험시설 종류, 상호·대표자)
- 지위승계(양수·합병) 신고
- 등록 후 안전 및 위생 교육 이수 안내
- 등록 심사 중 보완 요청 대응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보유한 한옥을 숙박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소유자
- 한옥을 임차해 한옥스테이를 열려는 개인사업자
- 전통 공예·놀이 체험 공간을 운영하려는 사업자
- 운영 중인 한옥체험업을 인수하는 양수인
- 한국에서 한옥 숙박사업을 하려는 외국인 사업자
한옥체험업 등록 한눈에 보기
- 대상
- 한옥에 숙박 체험 또는 전통 놀이·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음)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자
- 요건
-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에 맞는 한옥, 숙박 체험 공간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문화유산·우수건축자산·조례로 정한 한옥 예외), 욕실·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먹는물·환기 시설, 월 1회 이상 소독 체제, 영업시간 중 관리자 배치, 요금표 게시, 결격사유 없음(자본금 기준 없음)
- 절차
- 한옥 요건·면적 검토 → 시설·운영 체제 구비 → 등록신청 → 심사·현장확인 → 관광사업 등록증 발급 → 안전·위생 교육과 변경등록 관리
- 필요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인(법인은 대표자·임원)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부동산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설 평면도·배치도,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한옥 기준 적합 여부 확인 서류
- 처리기간
- 신규 등록 14일, 지위승계 신고 5일, 변경등록은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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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을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로 운영하려면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결론 한옥에서 관광객에게 숙박 체험을 제공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옥체험업 등록을 합니다.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 주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숙식을 제공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는 대상과 건물 요건이 다릅니다.
- 건물이 한옥이고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모두 받으려는 경우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12개를 갖춰 등록을 신청합니다.
- 한옥이 아니거나 거주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받으려는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한옥 기준 적합 여부 확인 서류, 시설 평면도·배치도,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 기간
- 법정: 등록 14일 / 실무상 시설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숙박에 쓰는 한옥 면적이 230제곱미터를 넘으면 한옥체험업 등록이 안 되나요?
결론 객실과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은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등록된 한옥,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한옥마을 한옥·고택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한옥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예외 한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숙박 체험에 쓰는 공간을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정해 평면도와 시설별 일람표에 반영합니다.
- 문화유산·우수건축자산·조례 지정 한옥인 경우 지정·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면적 제한 없이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 숙박 체험 공간 면적표, 시설 평면도, 지정·등록 증명 자료(예외 한옥인 경우)
- 기간
- 등록 14일
기와지붕을 얹은 현대식 건물도 한옥체험업의 한옥으로 인정되나요?
결론 판단 기준은 지붕 재료가 아니라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인지입니다. 한옥의 형태를 현대 재료·기술로 구현한 '한옥건축양식'은 한옥과 구별되며, 등록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 주요 구조가 전통 목구조인 경우 고시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를 준비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철근콘크리트 등 다른 구조에 기와만 얹은 경우 한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건축 서류로 관할 기관과 먼저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 도면·사진, 한옥 기준 적합 여부 확인 서류
- 기간
- 등록 14일 / 실무상 한옥 해당 여부 확인 기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개별난방을 하는 한옥에서 숙박 체험을 하려면 경보기는 무엇을 달아야 하나요?
결론 숙박 체험을 제공하면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난방설비가 개별난방 방식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1개 이상 비치합니다.
- 취사시설을 함께 두는 경우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화재예방·소방시설 관계 법령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합니다.
- 숙박 없이 전통문화 체험만 제공하는 경우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 의무는 적용되지 않고, 소화기 비치 등 나머지 기준을 갖춥니다.
- 필요 서류
- 소방시설 설치 현황, 시설 평면도,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 기간
- 등록 14일 / 실무상 설비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한 한옥으로도 한옥체험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결론 등록신청 때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므로, 임대차계약으로 사용권을 증명하면 임차 한옥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소유자에게서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시설 변경이 필요하면 소유자 동의 여부도 확인합니다.
- 본인 소유 한옥인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됩니다.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사용권 증명),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 평면도·배치도,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 기간
- 등록 14일
한옥을 매입해 숙박업을 하려는데 한옥체험업 등록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등록신청 후 법정 처리기간은 14일로, 관광숙박업(7일)보다 깁니다. 매입 후 시설 보수, 소방설비 설치, 소독·관리자 배치 같은 운영 체제를 갖추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 시설과 운영 체제가 이미 갖춰진 한옥인 경우 서류를 갖춰 등록신청 후 심사·현장확인을 거쳐 등록증을 받습니다.
-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공사 후 숙박 체험 공간 면적과 시설 기준을 다시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시설 평면도·배치도,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 기간
- 법정: 등록 14일 / 실무상 공사·보완 기간이 더해집니다
한옥체험업 등록 비용을 줄이려면 등록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결론 한옥체험업은 자본금 기준이 없어 준비 부담은 주로 시설 기준 보완에서 생깁니다. 한옥 해당 여부, 숙박 체험 공간 면적, 소방·먹는물·환기 설비를 먼저 점검하면 등록 뒤 보완과 재공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준에 맞는 시설이 이미 있는 경우 등록 서류와 운영 체제(소독·관리자 배치·요금표 게시) 정리 위주로 준비합니다.
- 설비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항목을 목록으로 정리해 한 번에 보완한 뒤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 시설 평면도, 소방설비 현황, 먹는물 공급 방식 자료
- 기간
- 등록 14일 / 실무상 보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옥체험업 등록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행정사는 위임을 받아 한옥 해당 여부 확인 자료 정리, 등록기준 점검, 등록신청서와 시설별 일람표 등 첨부서류 작성, 시·군·구 제출과 보완 대응, 변경등록을 처리합니다. 한옥 해당 여부의 인정, 건축 설계·공사, 예약·광고 채널 운영은 맡지 않습니다.
- 한옥과 시설이 준비된 경우 12개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등록 서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구조나 시설 공사부터 필요한 경우 건축 분야 검토와 공사를 먼저 마친 뒤 그 결과로 등록 서류를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 위임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권원 서류, 시설 평면도
- 기간
- 등록 14일 /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운영 중인 한옥스테이를 인수하면 한옥체험업 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요?
결론 사업을 양수하면 양수인이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새 등록 대신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 시설을 그대로 두고 운영자만 바뀌는 경우 지위승계 신고서를 내고 양수인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인수와 함께 객실 수·면적이나 체험시설을 바꾸는 경우 지위승계 신고 후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도 합니다.
- 필요 서류
-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양수인 인적사항 서류, 기존 관광사업 등록증
- 기간
- 법정: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처리 5일
외국인이 한옥체험업 등록을 신청하면 서류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결론 신청인(법인은 대표자·임원)이 외국인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명서류를 더합니다.
- 외국인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국 서류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로 준비하고 나머지는 내국인과 같은 서류를 냅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원 결격사유 증명서류와 외국인투자 증명서류를 함께 냅니다.
- 필요 서류
- 결격사유 비해당 증명서류(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외국인투자 증명서류(외국인투자기업),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 기간
- 등록 14일 / 실무상 해외 서류 발급 기간이 더해집니다
한옥체험업 객실을 하나 더 늘리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결론 객실 수 및 면적, 편의시설 면적, 체험시설 종류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객실을 늘린 뒤에도 숙박 체험 공간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늘린 뒤에도 2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후 평면도와 시설별 일람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 23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면적 예외 한옥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증설 범위를 조정합니다.
-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변경 후 시설 평면도,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 기간
- 법정: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목차
한옥체험업 등록이란?
한옥체험업 등록은 한옥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전통 놀이·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하는 법정 등록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등록이며, 발급되는 것은 신고필증이 아니라 관광사업 등록증입니다.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시행령 개정 전에는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편제되어 등록 대상입니다.
법령상 "한옥"의 정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옥을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정의합니다. 지붕 재료(기와·초가)가 아니라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현대적인 재료·기술로 구현한 것은 "한옥건축양식"으로, 한옥과 구별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등 다른 숙박 제도와의 차이는 숙박업 신고 완벽 가이드 — 종류별 시설 기준·신고 절차·결격 사유에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등록 요건
한옥체험업의 등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12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사업 중 가장 상세한 등록기준을 가진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본금 기준은 없습니다.
1. 한옥 기준 적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이어야 합니다. 다만 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자연유산으로 지정·등록된 한옥과 같은 법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한옥은 예외입니다.
- 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자연유산으로 지정·등록된 한옥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 한옥마을의 한옥, 고택 등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한옥
3. 시설 기준
- 편의시설 —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소방·안전 —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소화기 1개 이상 비치,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개별난방 방식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 취사시설 — 설치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할 것
- 먹는물 —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환기 —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창문이 있어 자연 환기가 가능하면 제외)
- 욕실 수질 — 욕실의 원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욕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운영 기준
- 소독 — 월 1회 이상 객실·접수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 청소·세탁 — 객실 및 욕실 등을 수시로 청소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것
- 관리자 배치 —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
- 요금표 게시 —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 접수대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영업에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
등록 이후의 운영 의무는 한옥체험업 운영 의무와 품질 인증 기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5.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음에 해당하면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한옥 인정 기준과 한옥 숙박업 — 도시민박업과의 차이
시행령은 한옥체험업을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합니다. 한옥 해당 여부와 시설 기준은 사전에 관할 기관과 건축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옥체험업은 한옥에 체험 시설을 갖추는 등록이고,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 주택으로 외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록입니다. 숙박 대상과 건물 요건이 달라 한옥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한옥체험업의 정의는 이용 대상을 "관광객"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내국인·외국인 구분이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다른 점입니다.
등록 절차
등록 절차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과 달리 한옥체험업은 등록 전 사업계획 승인이 필수가 아닙니다.
1단계 — 한옥 요건과 면적 사전 검토
대상 건축물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한옥에 해당하는지,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인지, 예외 사유(문화유산·우수건축자산·조례로 정하는 한옥)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 시설과 운영 체제 구비
시행령의 12개 기준을 모두 갖춥니다. 편의시설·소방설비·취사시설·먹는물·환기 시설 같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월 1회 이상 소독 체제와 관리자 배치 같은 운영 체제도 등록기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부동산 소유권·사용권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므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와 한옥체험업 전용 서식인 별지 제3호의3서식 시설별 일람표를 함께 냅니다.
4단계 — 심사와 등록증 발급
관할 관청은 신청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14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같고 관광숙박업(7일)보다 깁니다. 전체 흐름은 한옥체험업 등록 완벽 가이드 — 전통 숙박 사업 신청 절차 총정리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단계 — 등록 후 의무
등록을 한 자는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객실 수 및 면적, 편의시설 면적, 체험시설 종류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처리기간
한옥체험업 관련 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각 서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처리기간 | 서식 |
|---|---|---|
| 신규 등록 | 14일 | 별지 제1호서식 |
| 변경등록 | - | 별지 제6호서식 |
| 지위승계(양수·합병) 신고 | 5일 | 별지 제23호서식 |
기한이 정해진 신고·신청
- 변경등록: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지위승계 신고: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휴업·폐업 통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
한옥체험업 변경등록
시행령은 한옥체험업의 변경등록 사항으로 객실 수 및 면적의 변경, 편의시설 면적의 변경,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을 정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도 공통 변경등록 사유입니다.
필요 서류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관광진흥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 별지 제3호의3서식
-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한옥체험업 등록 대행, 행정사 업무범위
시설 서류 정리가 어렵다면 행정사법에 따라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의 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한옥체험업 등록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한옥 해당 여부 인정, 건축 설계·공사, 숙박 예약·광고 채널 운영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고,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무등록 영업의 법적 취급
「관광진흥법」은 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칙을 여행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일부 업종과 야영장업에 한정해 두고 있어, 한옥체험업의 무등록 영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없고 관광사업의 명칭이 포함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등록을 비롯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한옥 요건 검토부터 등록기준 구비, 시설별 일람표 작성, 시·군·구 접수, 등록증 수령, 변경등록 관리까지 맡습니다.
유사 업종과의 비교가 필요하다면 외국인도시민박업 등록과 호스텔업 등록 안내를, 건물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건축물 용도변경을 참고하세요.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25-8222.
처리 프로세스
한옥 요건 확인
대상 건축물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한옥이면서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면적 확인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문화유산·자연유산으로 지정·등록된 한옥 등은 예외입니다.
시설 구비
욕실·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먹는물 공급 시설, 환기 시설을 갖춥니다. 취사시설을 설치하면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소방 관계 법령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합니다.
운영 체제 마련
월 1회 이상 소독 체제, 객실·욕실 청소와 침구류 세탁 여건, 영업시간 동안 한옥 관리자 배치, 접수대와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요금표 게시 체제를 마련합니다.
등록신청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시설별 일람표와 평면도·배치도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심사·현장확인
관할 관청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결격사유 유무를 심사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등록증 발급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신고필증이 아니라 등록증입니다.
등록 후 관리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객실 수·면적, 편의시설 면적, 체험시설 종류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FAQ
Q. 한옥체험업은 신고인가요, 등록인가요?
A. 등록입니다.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므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발급되는 것은 신고필증이 아니라 별지 제5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증입니다.
Q. 법령상 한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옥을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정의합니다. 한옥체험업 등록기준은 여기에 더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Q. 면적 제한이 있나요?
A.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① 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자연유산으로 지정·등록된 한옥, ②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③ 한옥마을의 한옥·고택 등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한옥은 이 면적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Q. 숙박을 제공하지 않고 체험 프로그램만 운영해도 등록 대상인가요?
A. 한옥체험업은 한옥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입니다. 숙박과 체험 중 어느 한쪽만 제공해도 등록 대상이며, 등록기준 중 (3)·(4) 후단·(12)는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소방·안전 설비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A.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Q. 위생 관련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① 월 1회 이상 객실·접수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화장실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체제, ② 객실 및 욕실 등을 수시로 청소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여건, ③ 환기를 위한 시설(창문으로 자연 환기가 가능하면 제외), ④ 욕실 원수가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욕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⑤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 공급 시설을 갖출 것입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Q. 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하나요?
A.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24시간 상주가 아니라 영업시간 동안의 배치 의무입니다.
Q.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A. 법정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Q.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2026년 5월 12일 시행).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어떤 경우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A. 한옥체험업은 객실 수 및 면적의 변경, 편의시설 면적의 변경,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이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도 공통 변경등록 사유입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한옥체험업의 정의는 이용 대상을 "관광객"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내국인·외국인 구분이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다른 점입니다.
Q.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한옥체험업 등록 자체가 지원금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관광진흥법」은 등록기준과 등록 절차만 정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별도의 공고로 운영합니다. 연도별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은 해당 공고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한옥 숙박업을 하려면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A. 한옥체험업 등록이 필요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한옥 숙박업은 허가가 아니라 법정 등록이고,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Q. 한옥체험업과 도시민박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한옥체험업은 한옥에 체험 시설을 갖추는 등록이고,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 주택으로 외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록입니다. 숙박 대상과 건물 요건이 달라 한옥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Q. 한옥체험업 등록 대행은 어디까지 하나요?
A. 한옥 해당 여부 확인 자료와 등록신청서 작성, 접수·보완 대응을 맡습니다. 업무범위는 서류 작성·접수 대행과 보완 요청 대응까지이며, 소송·행정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입니다.
한옥체험업 등록 용어 설명
- 한옥체험업
- 한옥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전통 놀이·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입니다.
- 한옥
-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그 부속건축물입니다.
- 숙박 체험 공간 연면적
- 객실과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으로, 예외 한옥이 아니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 우수건축자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건축자산으로, 우수건축자산인 한옥은 한옥 고시 기준과 면적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 한옥 기준 적합, 연면적 제한, 편의시설, 소방·안전, 취사시설, 먹는물, 소독, 청소·세탁, 환기, 욕실 수질, 관리자 배치, 요금표 게시의 12개 항목입니다.
-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서에 시설의 평면도·배치도와 함께 첨부하는 한옥체험업 전용 시설 현황 서식입니다.
- 변경등록
- 객실 수 및 면적, 편의시설 면적, 체험시설 종류, 상호·대표자가 바뀐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등록입니다.
- 안전 및 위생 교육
- 한옥체험업 등록을 한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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