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일반 현황 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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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일반 현황 관리신청)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확인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대상 절차는 영업 허가·등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신규·변경)입니다. 별지 제25호서식 신청서를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제출하며, 처리기간은 서식상 7일, 수수료는 신규 5만원·변경 3만원입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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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상: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소프트웨어사업자).
  • 성격: 영업 허가·등록이 아니라 실적 등 자료의 유지·관리 신청(제출은 "할 수 있다" 규정).
  • 제출처: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실적관리기관.
  • 처리기간: 신청서 서식상 7일.
  • 법정 수수료: 일반 현황 관리신청 신규 5만원 · 변경 3만원.

소프트웨어사업자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확인되는 사업자 절차는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허가·등록이 아니라 실적 등 자료의 유지·관리 신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제출받은 자료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관리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령에는 별도의 자격·시설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가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서에는 사업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시종업원 수(소프트웨어기술자 수), 재무현황 등을 적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관리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에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만), 그 밖에 실적 또는 실적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휴폐업사실증명, 결산 재무제표증명, 중소기업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의 유지·관리를 원하면 별지 제26호서식 신청서에 계약서와 실적 확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관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신청서 작성(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서도 신청 가능) → ②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제출 → ③ 확인사항 공동이용 확인 → ④ 요청 시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별지 제27호서식)·수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28호서식) 발급.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관리신청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관리신청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제출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관리신청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일반 현황 관리신청 신규 5만원, 변경 3만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 무료, 수행 실적 관리신청 무료, 수행 실적 증명서 발급 2만2,500원입니다(2026-10-02 조회 기준).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관리신청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에서 반려 사유를 따로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서류가 부족하거나 신청서 기재 내용이 서류와 다르면 보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빙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현황 관리신청서·실적 증빙서류 작성과 제출을 지원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품질인증 시험, 세무·회계 업무는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는 사업자가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 허가·등록 제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어디에 제출하나요?

A.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제출하며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신규 5만원, 변경 3만원이며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과 수행 실적 관리신청은 무료입니다.

Q.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서식상 7일입니다.

Q. 수행 실적 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A. 수행 실적 관리신청 후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이 요청 시 수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28호서식)를 발급하며 수수료는 2만2,500원입니다.

Q. 변경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 란으로 변경신청을 하며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Q. 중견기업인 경우 추가 서류가 있나요?

A.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견기업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공식 기준 인용

실적 등 관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제출서류: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처리기간: 처리기간 7일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25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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