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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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사업 등록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해 사업을 하려면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4일, 법정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 무인비행장치만 쓰는 경우 자본금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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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상: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등)를 이용한 사용사업(촬영·방제·측량 등 사업).
  • 제출처: 법상 국토교통부장관, 시행규칙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핵심 요건: 조종자 1명 이상, 무인비행장치 1대 이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자본금 3천만원(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만 사용하는 경우 제외).
  • 처리기간: 신청서 서식상 14일.
  • 법정 수수료: 1만원.

드론 사업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등록인가요?

허가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사업 등록을 다루며, 기체 신고·조종자 증명 등은 항공안전법 소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드론 사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9의 등록요건은 ①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은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단,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 무인비행장치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② 조종자 1명 이상, ③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로 한정) 1대 이상, ④ 보험 또는 공제 가입입니다. 결격사유로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파산선고 후 미복권 등이 있고,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드론 사업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에 ① 등록요건 충족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② 사업목적 및 범위·안전관리대책(안전성 점검 계획·사고 대응 매뉴얼 포함)·자본금·상호·사용시설·장비 개요·종사자 인력 개요·사업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③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가능 증명 서류를 첨부합니다. 법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드론 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요건 준비(조종자·장치·보험) → ② 등록신청서·서류 제출 → ③ 서류 미비 시 7일 이내 보완 요구 → ④ 요건 심사 → ⑤ 등록대장 기재 및 등록증 발급. 등록사항 변경(자본금 감소, 사업소 신설·변경, 대표자·상호·사업 범위 변경 등)은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드론 사업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7일 이내 보완을 요구하므로 실제 소요일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드론 사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등록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드론 사업 등록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2026-10-02 조회 기준). 보험료와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이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드론 사업 등록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대표 사유는 등록요건(조종자·장치·보험·자본금) 미충족, 결격사유 해당, 서류 미비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류 작성과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조종 교육, 보험 가입, 기체 제작·정비, 공역 비행승인 대행은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드론으로 촬영 사업을 하려면 등록이 필요한가요?

A.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타인의 수요에 맞춰 사업을 경영하려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Q. 자본금이 꼭 3천만원이어야 하나요?

A.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 무인비행장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외에는 법인 납입자본금 또는 개인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조종자는 몇 명이 필요한가요?

A. 조종자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Q. 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A. 네. 초경량비행장치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대인·대물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Q.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신청서 서식상 14일이며, 서류 미비 시 7일 이내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등록 신청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Q.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등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항공사업법 제48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항공사업법 제48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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