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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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 인허가

의료기기 수입 인허가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따른 수입업허가와 품목별 수입허가·인증·신고로 나뉩니다. 4개 등급 분류와 등급별 처리기관, GMP 요건과 품질책임자, 5년 유효기간 갱신, 광고 자율심의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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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란?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의료기기에서 제외됩니다. 체외진단용 제품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규율하므로, 제품 성격에 따라 적용 법령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등급 분류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급잠재적 위해성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잠재적 위해성의 판단 기준은 ①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② 침습의 정도 ③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④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허가·인증·신고의 구분

의료기기법은 품목(또는 품목류) 단위 인허가를 허가·인증·신고 세 갈래로 나눕니다.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제출 자료, 처리기관, 소요기간이 모두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구분대상제출처
수입허가3·4등급 의료기기
2등급 중 인증·신고 고시 대상이 아닌 의료기기
2등급 중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별지 제3호서식)
수입인증2등급 의료기기 중 식약처장이 고시한 의료기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별지 제5호서식)
수입신고1등급 의료기기 중 품목류 신고 대상을 제외한 의료기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별지 제7호서식)

여기서 본질적 동등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2등급이라도 이미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는 허가 대상으로 올라가며, 임상시험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복합 구성된 제품으로서 주된 기능이 의약품·의약외품에 해당하여 「약사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때에는, 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5조 제5항). 제품 분류 판정이 곧 적용 법령과 절차를 결정합니다.

수입업허가와 품목 인허가

수입업허가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15조 제1항). 실무 창구는 수입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며,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입업허가에는 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가 준용됩니다(법 제15조 제6항, 제6조 제1항 단서).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동시 신청 원칙

수입업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1개 이상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함께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수입신고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법 제15조 제3항). 따라서 실무 일정은 영업허가와 품목 인허가를 병행하는 구조로 짜야 합니다.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품목 인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법 제15조 제4항 본문, 기준은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별표 4). 다만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적합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에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품질책임자

수입업자는 품질책임자를 두어 수입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업무를 하게 해야 합니다(법 제6조 제7항, 제6조의2, 법 제15조 제6항 준용). 자격 확인 서류와 재직증명서를 신청 시 제출하며, 품질책임자는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절차와 처리기간

단계내용근거
1. 등급·유형 판정의료기기 해당 여부, 1~4등급, 허가·인증·신고 구분, 본질적 동등성 검토법 제3조, 시행규칙 제2조·제4조
2. 시설·체계 구비품질검사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시험 위탁 시 시험실 면제법 제15조 제4항, 시행규칙 제31조
3. 수입업허가 신청별지 제1호서식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시행규칙 제29조
4. 품목 인허가허가는 식약처장, 인증·신고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기술문서와 제조소 품질관리체계 증명서류 첨부시행규칙 제30조
5. 허가 통지신청일부터 25일 이내 통지, 미통지 시 기간 종료 다음 날 허가 의제법 제6조 제8항·제9항(제15조 제6항 준용)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품목류 또는 품목이 신개발의료기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시판된 후 일정기간 내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시판 후 조사와 검토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8조의2, 제15조 제6항 준용).

구비서류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다음을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조 제1항 준용).

  •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또는 단서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 법인은 제출하지 않음
  • 법 제6조 제1항 제3호(마약류 중독)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 법인 제외
  • 품질책임자의 자격 확인 서류(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이미 확인된 경우 면제)와 재직증명서 등 근무 확인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인증·신고 — 별지 제3호·제5호·제7호서식에 다음을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30조).

  •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다만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 제조원의 동일 제품임을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면 생략 가능
  •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의 제조소가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상시험자료(본질적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갱신·광고

유효기간 5년과 갱신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계속 수입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받아야 하고, 식약처장은 안전성·유효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초 내용의 변경을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동안 수입되지 아니한 의료기기는 원칙적으로 갱신받을 수 없습니다.

표시·기재

용기나 외장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허가(인증·신고)번호와 명칭,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또는 사용기한), 중량 또는 포장단위, "의료기기"라는 표시, 일회용인 경우 "일회용"·"재사용 금지" 표시, 의료기기 표준코드 등을 적어야 합니다.

광고 — 자율심의

의료기기 광고는 과거의 식약처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기구 심의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방송, 신문·인터넷신문·잡지,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 등을 이용해 광고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심의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고, 재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관리와 회수

의료기기취급자는 사용 도중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를 인지하면 즉시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미리 회수계획을 수립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회수를 성실히 이행하면 행정처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의료기기 수입 인허가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조문내용
의료기기법제3조의료기기의 등급분류와 지정
제15조수입업허가, 품목별 수입허가·인증·신고, 동시 신청, 시설·품질관리체계, 준용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 제조원, 표준코드, "의료기기" 표시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 자율심의기구, 유효기간 3년, 만료 6개월 전 신청
제31조부작용 관리 — 즉시 보고, 회수와 회수계획 보고
제36조·제49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조허가등의 갱신(유효기간 5년)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등급분류 및 지정 기준(별표 1)
제4조허가·인증·신고의 대상 — 등급별 구분과 본질적 동등성
제29조수입업 허가신청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30조수입허가 신청(식약처장), 수입인증·수입신고(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제31조·제32조품질검사 시설·품질관리체계 기준(별표 4)과 시험 위탁, 수입업허가 등의 면제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기업 인허가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등급 판정, 허가·인증·신고 유형 확정, 수입업허가와 품목 인허가 병행 일정 설계, 기술문서와 제조소 품질관리체계 증명서류 정리, 보완 대응, 유효기간 갱신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국내 유통·판매 단계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는 별도 절차이며, 공공기관 납품을 준비한다면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을 함께 검토하세요.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무료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

진행 절차

처리 프로세스

01

등급·허가유형 판정

수입하려는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와 1~4등급 중 어느 등급인지 확인합니다. 등급과 본질적 동등성 여부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 중 어느 절차인지가 결정됩니다.

02

시설·품질관리체계 구비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춥니다.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등에 품질관리 시험을 위탁하면 시험실 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품질책임자 선임

수입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를 갖추고, 정기 교육 이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04

수입업허가 신청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수입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1개 이상의 수입허가·수입인증을 함께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수입신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

05

품목별 허가·인증·신고

3·4등급 등 허가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증·신고 대상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에게 제출합니다. 기술문서와 제조소 품질관리체계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06

허가증 수령·사후관리

허가 여부는 신청일부터 25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허가 후에는 표시·기재사항 준수, 부작용 보고, 수입실적 보고,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기기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A.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strong>잠재적 위해성의 정도</strong>에 따라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음), 2등급(낮음), 3등급(중증도), 4등급(고도)의 <strong>4개 등급</strong>으로 분류됩니다.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의료기기법 제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①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② 침습의 정도 ③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④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Q. 수입업허가와 수입품목허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두 가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strong>수입업허가</strong>는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받는 영업허가이고(법 제15조 제1항), <strong>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strong>는 개별 품목(또는 품목류)에 대한 제품 인허가입니다(같은 조 제2항). 법 제15조 제3항은 수입업허가를 신청할 때 <strong>1개 이상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함께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수입신고를 함께 하여야 한다</strong>고 규정하므로, 품목 없이 영업허가만 먼저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A. 창구가 나뉩니다. <strong>수입업허가</strong>는 수입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strong>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strong>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품목 인허가는 <strong>수입허가</strong>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별지 제3호서식), <strong>수입인증</strong>과 <strong>수입신고</strong>는 <strong>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strong>(별지 제5호·제7호서식)에게 제출합니다(같은 규칙 제30조).

Q. 등급별로 허가·인증·신고 중 무엇에 해당하나요?

A. 원칙적으로 <strong>3·4등급은 허가</strong>, <strong>2등급은 인증</strong>(식약처장이 고시한 것), <strong>1등급은 신고</strong>입니다. 다만 2등급이라도 ① 고시된 품목류 인증 대상이 아니고 인증 고시 대상도 아닌 경우 ② <strong>이미 허가·인증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경우</strong>에는 <strong>허가</strong>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4조이며, 수입에는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됩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수입업허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strong>25일 이내</strong>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처리기간이 연장·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strong>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strong>. 근거는 법 제6조 제8항·제9항이며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수입에 준용됩니다. 품목 인허가는 등급과 자료 보완 상황에 따라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허가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의 유효기간은 <strong>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strong>입니다(법 제49조 제1항).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검토가 끝난 날부터 5년입니다. 계속 수입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strong>갱신</strong>을 받아야 하며(같은 조 제3항), <strong>유효기간 동안 수입되지 아니한 의료기기는 원칙적으로 갱신받을 수 없습니다</strong>(같은 조 제6항).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용 의료기기 등은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품질관리 시설을 반드시 직접 갖춰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strong>미리 갖추어</strong>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15조 제4항 본문, 기준은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별표 4). 다만 <strong>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strong>, <strong>비임상시험실시기관</strong>, 적합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에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strong>시험실 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strong>(같은 조 단서,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Q. 품질책임자를 꼭 두어야 하나요?

A. 두어야 합니다. 법 제6조 제7항이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준용되므로,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strong>품질책임자</strong>를 두어 수입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해야 합니다. 신청 시 품질책임자의 <strong>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strong>와 <strong>재직증명서 등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strong>를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품질책임자를 두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품질책임자를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2·제3호의3).

Q.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수입업허가나 품목 인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열거합니다. ①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대상 의료기기 ②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임상시험에 필요한 별도의 의료기기 ③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필요한 별도의 의료기기 ④ <strong>수입허가·인증·신고를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의료기기</strong> ⑤ 제품개발 등 연구목적 의료기기 ⑥ 판매 목적이 아닌 실물 확인용 제품 ⑦ 시험·검사용 ⑧ 자가 사용용 또는 구호용 등 고시 의료기기입니다. 구체적 절차와 확인서 발급은 식약처장 고시에 따릅니다.

Q. 용기·외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A. 법 제20조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용기나 외장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①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② <strong>수입품의 경우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strong> ③ 허가(인증·신고)번호와 명칭(제품명·품목명·모델명) ④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사용기한이 있으면 사용기한) ⑤ 중량 또는 포장단위 ⑥ <strong>"의료기기"라는 표시</strong> ⑦ 일회용인 경우 "일회용"·"재사용 금지" 표시 ⑧ <strong>의료기기 표준코드</strong> ⑨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과 주소입니다.

Q. 의료기기 광고는 식약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현행법은 식약처 사전심의가 아니라 <strong>자율심의기구의 심의</strong>입니다. 법 제25조 제1항은 텔레비전·라디오 방송, 일반일간신문·인터넷신문·잡지,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 등으로 광고하려는 경우 <strong>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자율심의기구)</strong>의 심의를 미리 받도록 규정합니다. <strong>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strong>이고, 계속 광고하려면 <strong>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strong>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제8항). 허가·인증·신고받은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 수출용 외국어 광고 등은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Q. 수입 후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A. 주요 의무는 ① <strong>변경허가·변경인증·변경신고</strong>(법 제12조 준용) ②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 유지와 수입관리 준수사항(법 제13조 준용) ③ <strong>수입실적 보고</strong>(법 제13조 제2항 준용) ④ <strong>부작용 보고</strong> —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를 인지하면 <strong>즉시</strong>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고 기록 유지(법 제31조 제1항) ⑤ 품질불량 등으로 위해가 있음을 알게 된 때 <strong>지체 없이 회수</strong>하고 회수계획을 미리 보고(같은 조 제2항) ⑥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법 제49조)입니다. 국내 유통·판매 단계의 <a href="/blog/medical-device-sales-registration">의료기기 판매업 신고</a>는 별도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