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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CGMP 적합판정은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3회 이상 적용·운영한 뒤 자체평가표와 운영조직·시설내역·제조관리현황·품질관리현황을 붙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고, 서류 평가와 실태조사를 거쳐 적합업소 증명서를 받는 제도입니다. 의무가 아닌 권장 기준이며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90일입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실시상황 평가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CGMP 적합판정 신청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고 CGMP 적합판정을 준비하는 제조사
- 위탁을 받아 화장품을 만드는 OEM·ODM 수탁 제조사
- 벌크 제조나 충전·포장(1차포장)만 하는 공정 업소
- 해외 제조사 제품을 들여오며 국내 품질검사 생략 요건을 따져 보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CGMP 적합업소 판정 한눈에 보기
- 대상
- 화장품제조업자(전 공정 또는 벌크 제조·충전·포장(1차포장) 일부 공정), 의무가 아닌 권장 기준
- 요건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3회 이상 적용·운영, 제조소별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부서, 기준서와 제조·품질 기록 유지
- 절차
- 기준 적용·운영과 자체평가 →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제출(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서류 검토 → 실태조사 → 판정·통보 → 적합업소 증명서 발급
- 필요서류
-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자체평가표, 운영조직(조직·운영현황, 품질책임자 이력서, 교육규정과 실시 현황), 제조소 시설내역(1/100 실측 평면도, 환기시설 계통도, 용수처리계통도, 제조·시험 시설 기구내역), 제조관리현황, 품질관리현황
- 처리기간
- 신청서 서식상 90일(기준 운영 기간과 보완 기간은 별도)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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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을 등록했는데 CGMP 적합판정을 꼭 받아야 영업할 수 있나요?
결론 아닙니다. CGMP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업자에게 준수를 권장할 수 있는 기준이고 제조업 등록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기준서·기록서 작성·보관, 위생 관리, 시험·검사 같은 제조업자 준수사항은 적합판정과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 적합판정 없이 제조만 하려는 경우 제조업자 준수사항(기준서·기록서, 시설 위생·점검, 입고부터 출고까지 시험·검사)을 갖추고 영업합니다.
- 적합업소 로고나 감시 대상 조정을 원하는 경우 기준을 3회 이상 적용·운영한 뒤 실시상황 평가를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준수사항) / 적합판정을 받으려면 실시상황 평가신청서와 첨부서류
- 기간
- 적합판정을 신청하면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90일
공장을 짓는 중인데 화장품제조업 등록 전에 CGMP 적합판정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 기준은 화장품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신청서에도 제조업소의 면적·인원·운영 실적을 적으므로, 제조업 등록을 먼저 마치고 기준을 3회 이상 적용·운영한 뒤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 제조업 등록이 아직 없는 경우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먼저 진행합니다.
- 등록은 마쳤지만 운영 실적이 부족한 경우 기준을 3회 이상 적용·운영하고 자체평가표를 만든 뒤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화장품제조업 등록 서류(등록 단계) / 자체평가표, 운영조직, 시설내역, 제조관리현황, 품질관리현황(적합판정 단계)
- 기간
- 제조업 등록 기간과 기준 운영 기간이 먼저 걸리고, 신청 후 서식상 처리기간은 90일입니다
벌크는 다른 곳에서 받고 충전·포장만 하는 공장도 CGMP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공정은 벌크 제조와 충전·포장(1차포장)으로 나뉘며, 해당 공정을 신청서에 적고 적합업소 증명서와 로고도 일부 공정용으로 나옵니다.
- 충전·포장(1차포장)만 하는 경우 신청분류에서 일부 공정 중 충전·포장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 벌크 제조부터 포장까지 모두 하는 경우 전 공정으로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실시상황 평가신청서(신청분류 기재), 자체평가표, 운영조직, 제조소 시설내역, 제조관리현황, 품질관리현황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90일
CGMP 자체평가표는 기준을 몇 번 운영해 본 뒤에 내야 하나요?
결론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3회 이상 적용·운영한 자체평가표를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 기준 적용·운영이 3회에 못 미치는 경우 운영 횟수를 채운 뒤 자체평가표를 작성합니다.
- 3회 이상 운영 기록이 있는 경우 자체평가표와 나머지 첨부서류를 함께 정리해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3회 이상 적용·운영한 자체평가표, 운영 기록
- 기간
- 실무상 운영 횟수를 채우는 기간이 신청 전에 필요합니다
CGMP 신청서에 붙이는 제조소 평면도와 시설 서류는 어떤 수준으로 준비하나요?
결론 작업소·시험실·보관소와 부대시설의 명칭, 출입문·복도를 표시한 1/100 실측 평면도와 환기시설 계통도, 용수처리계통도, 제조·시험 시설과 기구내역(명칭·규격·수량)을 냅니다.
- 도면이 실측 평면도가 아닌 경우 1/100 실측 평면도로 다시 준비합니다.
- 시험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시험시설 내역과 함께 위·수탁 시험 계약서와 관리현황을 품질관리현황에 넣습니다.
- 필요 서류
- 1/100 실측 평면도, 환기시설 계통도, 용수처리계통도, 제조시설 및 기구내역, 시험시설 및 기구내역
- 기간
- 실무상 도면 작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CGMP 적합판정 신청 서류 중 제조관리현황과 품질관리현황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결론 제조관리현황에는 제조관리기준서와 규정 목록, 위·수탁 제조 계약서와 관리현황, 작업소 구분·출입 규정, 청소·소독, 방충·방서 관리가 들어가고, 품질관리현황에는 검교정 관리, 제조용수 관리와 시험 사례, 기기 점검규정과 기기대장, 위·수탁 시험 계약서가 들어갑니다.
- 제조를 위탁받아 하는 수탁 제조사인 경우 위·수탁 제조계약서와 관리현황을 함께 냅니다.
- 시험을 모두 자체 시험실에서 하는 경우 위·수탁 시험 계약서 없이 자체 시험시설 관리 자료를 정리합니다.
- 필요 서류
- 제조관리기준서와 규정 목록, 작업소 구분·출입 규정, 청소·소독 관리현황, 방충·방서 규정, 검교정 관리규정, 제조용수 관리 규정, 기기 점검규정과 기기대장, 위·수탁 계약서(해당 시)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90일(보완 기간 별도)
CGMP 적합판정 기간은 신청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90일이고, 접수 → 서류 검토 → 실태조사 → 판정 → 통보·증명서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 서류 보완 요청이 나온 경우 보완 서류를 내는 기간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준비 단계인 경우 기준 3회 이상 적용·운영 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 필요 서류
- 실시상황 평가신청서와 첨부서류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90일 / 기준 운영·보완 기간은 별도
CGMP 인증 비용을 가늠하려면 어떤 준비 항목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결론 법정 준비 항목은 제조소별로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부서, 기준서와 기록 체계, 시험시설·기구와 검교정 관리, 제조용수 관리, 3회 이상 운영 실적입니다. 이 항목이 이미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준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시설과 기준서가 이미 갖춰진 경우 운영 기록과 자체평가표, 첨부서류 정리 위주로 준비합니다.
- 시험·검교정을 외부에 맡기는 경우 위·수탁 시험 계약과 관리현황을 마련합니다.
- 필요 서류
- 운영조직 자료, 제조소 시설내역, 제조관리현황, 품질관리현황, 자체평가표
- 기간
- 실무상 기준 정비 → 3회 이상 운영 → 신청 순이며, 신청 후 서식상 처리기간은 90일입니다
CGMP 적합업소 로고를 제품 포장과 광고에 써도 되나요?
결론 적합판정을 받은 업소는 적합업소 로고를 그 제조업소와 그 업소에서 제조한 화장품에 표시하거나 판정 사실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로고는 전 공정용과 일부 공정용이 다릅니다.
- 일부 공정만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일부 공정용 로고를 씁니다.
-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업소에서 만든 제품인 경우 로고 표시와 적합업소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 필요 서류
- 적합업소 증명서, 로고 도안(같은 배율로 크기 조정, 인쇄 또는 각인)
- 기간
- 증명서 발급 뒤 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CGMP 적합판정을 받은 뒤 사후 실태조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취소되나요?
결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합판정 업소에 3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부적합 업소에는 기간을 정해 시정을 지시하거나 적합업소 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정 지시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하고 그 결과 자료를 냅니다.
- 제조·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정기 조사와 별도로 수시 실태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시정 결과 자료, 기준서·기록, 내부감사 기록
- 기간
- 정기 실태조사 3년에 1회 이상 / 시정 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합니다
해외 제조사의 품질관리 수준이 인정되면 수입화장품 국내 품질검사를 안 해도 되나요?
결론 수입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관리기준이 국가 간 상호 인증되었거나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면 국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가 품질관리기록서를 갈음합니다.
- 국내 품질검사를 생략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청합니다.
-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제조번호별 국내 품질검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현지실사 신청서류(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절차), 제조국 제조회사 품질검사 시험성적서, 수입관리기록서
- 기간
- 현지실사 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CGMP 적합판정 신청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위임을 받아 신청분류 검토,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목록 정리와 누락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보완 대응을 처리합니다. 현장 품질 컨설팅, 기준서 내용 설계, 시설 공사, 밸리데이션·검교정·시험 실시는 하지 않으며 적합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정합니다.
- 기준 운영과 자체평가가 끝난 경우 첨부서류를 목록대로 정리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 제조업 등록부터 필요한 경우 화장품제조업 등록 신청을 먼저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 위임장,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자체평가표, 운영조직, 제조소 시설내역, 제조관리현황, 품질관리현황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90일(보완 기간 별도)
요약
- 대상: 화장품제조업자(전 공정 또는 벌크 제조·충전·포장(1차포장) 일부 공정), 의무가 아닌 권장 기준.
- 제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전자문서 포함).
- 첨부서류: 기준을 3회 이상 적용·운영한 자체평가표, 운영조직, 제조소 시설내역, 제조관리현황, 품질관리현황.
- 처리: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90일(접수 → 서류 검토 → 실태조사 → 판정 → 증명서 발급).
- 사후관리: 3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 부적합이면 시정 지시 또는 적합판정 취소.
CGMP 적합판정은 무엇이고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CGMP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말합니다. 고시는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관리·보관·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화장품제조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시행규칙이 정한 제조업자 준수사항입니다.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의 작성·보관, 제조소·시설·기구의 위생 관리와 정기 점검, 원료·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의 시험·검사 또는 검정, 책임판매업자의 지도·감독에 따르는 일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CGMP는 이 준수사항과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업자에게 준수를 권장할 수 있는 기준이므로, 제조업 등록의 요건이 아닙니다.
누가 CGMP 적합판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는 쪽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거나, 1차 포장을 하는 화장품제조업자입니다. 제조업 등록이 아직 없다면 등록부터 진행합니다.
신청분류는 (1) 전 공정 (2) 일부 공정 두 가지입니다. 일부 공정은 벌크 제조, 충전·포장(1차포장)으로 나뉘며, 일부 공정만 하는 업소는 해당 공정을 신청서에 적고 적합업소 증명서에도 그 공정이 기재됩니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기준은 다섯 개 장으로 짜여 있습니다.
(1) 총칙: 목적과 용어 정의(제조, 품질보증, 일탈, 기준일탈, 벌크 제품, 제조번호 등) (2) 인적자원: 제조소별로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부서, 직원의 책임, 교육훈련, 직원 위생 (3) 제조: 건물·작업소 시설기준과 위생·유지관리, 원자재 입고·출고·보관과 물의 품질, 기준서·칭량·공정관리·포장작업·완제품 보관과 출고 (4) 품질관리: 시험관리, 검체 채취·보관, 폐기처리, 위탁계약, 일탈관리, 불만처리, 제품회수, 변경관리, 내부감사, 문서관리 (5) 판정 및 감독: 평가와 판정, 우대조치, 사후관리
이 가운데 시험결과가 합격 판정 기준을 벗어난 기준일탈은 규정에 따라 책임자에게 보고한 뒤 조사하고, 책임자가 일탈·부적합·보류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GMP 적합판정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붙입니다.
(1) 기준을 3회 이상 적용·운영한 자체평가표 (2) 운영조직: 조직 및 운영현황, 품질책임자의 이력서, 교육규정과 실시 현황 (3) 제조소의 시설내역: 작업소·시험실·보관소·부대시설과 출입문·복도를 표시한 1/100 실측 평면도, 환기시설 계통도, 용수처리계통도, 제조시설·기구내역과 시험시설·기구내역(명칭·규격·수량) (4) 제조관리현황: 제조관리기준서와 각종 규정 목록, 위·수탁 제조 시 계약서와 관리현황, 작업소 구분·출입 규정, 청소·소독 방법과 관리현황, 방충·방서 관리 규정과 실시현황 (5) 품질관리현황: 시설·기구 검교정 관리규정과 실시현황, 제조용수 관리 규정과 시험 실시 사례, 품질관리 기기 점검규정과 기기대장, 위·수탁 시험 시 계약서와 관리현황
신청서에는 제조업소명·소재지·대표자, 작업소·시험실·보관소별 면적, 제조 관련 부서와 품질부서 작업인원, 신청분류를 적습니다.
신청 후 절차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서식에 적힌 처리 흐름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완료 → 실태조사 → 판정 → 통보·증명서 발급 순서이고, 처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 자료를 평가하고 실시상황 평가표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뒤 적합하다고 판정하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90일입니다. 신청 전에 기준을 3회 이상 적용·운영하는 기간과 보완 요청에 대응하는 기간은 이 90일과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적합업소로 판정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1) 로고: 적합판정을 받은 업소는 적합업소 로고를 해당 제조업소와 그 업소에서 제조한 화장품에 표시하거나 적합판정 사실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로고는 전 공정용과 일부 공정용이 따로 있고, 용도와 포장재 크기에 맞춰 같은 배율로 크기를 조정하며 알아보기 쉽게 인쇄하거나 각인합니다.
(2) 감시 대상 조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합판정 업소를 정기 수거검정과 정기감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게 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과 교육, 자문, 시설·설비 개수·보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와 (3)은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 업소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합판정 뒤 사후관리와 취소는 어떻게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합판정 업소에 대해 실시상황 평가표에 따라 3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합니다. 제조·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소에는 이와 별도로 수시로 운영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업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적합업소 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정 뒤에도 기준서·기록과 자체 내부감사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행정사는 CGMP 적합판정에서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작성, 신청분류(전 공정·일부 공정) 검토, 첨부서류 목록 정리와 누락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보완 요청에 대한 서류 대응을 맡습니다.
현장 품질 컨설팅, 기준서·절차서의 내용 설계, 시설 공사, 밸리데이션·검교정·시험 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제조업자 자신과 해당 분야 업체·시험기관이 맡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 자체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적합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정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합업소 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히나요?
A.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신청분류가 적히고, 일부 공정만 하는 업소는 해당 공정이 기재됩니다. 뒷면에는 변경 및 처분사항 칸이 있습니다.
Q. 실시상황 평가신청서는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나요?
A.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냅니다.
Q. 정기 실태조사 말고도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수시로 운영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Q. 적합업소 로고는 포장 크기에 맞춰 줄이거나 키워도 되나요?
A. 됩니다. 도안 크기는 용도와 포장재 크기에 따라 같은 배율로 조정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나 각인으로 표시합니다.
Q. 기준을 지키는 제조업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과 교육, 자문, 시설·설비 개수·보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와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합니다.
Q. 적합판정을 받으면 정기 수거검정이 없어지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기 수거검정과 정기감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을 뿐,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CGMP 적합업소 판정 용어 설명
-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세부 기준으로,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이행을 권장합니다.
- 적합판정(실시상황 평가)
- 제조업소가 낸 신청서와 자료를 평가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 자체평가표
- 제조업소가 기준을 3회 이상 적용·운영한 결과를 스스로 평가해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
- 일부 공정
- 전 공정이 아닌 벌크 제조 또는 충전·포장(1차포장)만 하는 업소의 신청분류로, 증명서에 해당 공정이 기재됩니다.
- 실태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상황 평가표에 따라 제조업소의 기준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로, 판정 전과 사후관리 때 합니다.
- 적합업소 증명서
- 적합판정을 받은 업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로, 업소명·대표자·소재지·신청분류가 적힙니다.
- 기준일탈
- 규정된 합격 판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검사·측정·시험 결과로, 책임자에게 보고한 뒤 조사해 일탈·부적합·보류를 판정합니다.
- 사후관리
- 적합판정 업소에 3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부적합이면 시정 지시 또는 판정 취소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 주소
-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 대표전화
- 02-325-8222
-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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