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허가 대상: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 등록 대상: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 제출처: 영업장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전 준비: 시설·인력 기준 충족, 영업 신청 전 교육 3시간(신청일 이전 1년 이내).
- 법정 수수료: 영업허가·영업등록 1만원.
반려동물 영업은 허가와 등록 중 무엇이 필요한가요?
영업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동물생산업(번식시켜 판매), 동물수입업(수입하여 판매), 동물판매업(구입 판매 또는 판매 알선·중개), 동물장묘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전시업(소유 동물 5마리 이상 전시), 동물위탁관리업(일시적 사육·훈련·보호),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같은 "반려동물 영업"이라도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따라 신청서와 시설기준이 달라지므로 먼저 업종을 확정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시설·인력 기준: 허가영업은 시행규칙 별표 10, 등록영업은 별표 11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영업장은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고, 채광·환기와 온도·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급수·배수시설과 청소·소독이 쉬운 바닥, 해충 차단 설비와 소독장비, 소방시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갖춰야 합니다. 업종별 개별 기준(예: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은 개·고양이 20마리당 관리 인력 1명 이상)이 추가됩니다.
② 교육: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전에 동물 보호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 신청 전 교육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입니다. 이후에도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③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 교육 미이수자, 허가·등록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업종을 신청하는 사람, 이 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허가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허가는 영업허가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등록은 영업등록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인력 현황 및 배치계획, 사업계획서(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은 사육·관리 계획 포함),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 신청 전 교육 이수 증명서류. 동물장묘시설 중 화장·건조장·수분해장시설은 사체 처리 후 잔재 처리계획서가 추가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과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자동차를 이용한 미용업·운송업은 건축물대장 대신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합니다.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영업 종류 확정 → ② 신청 전 교육 3시간 이수 → ③ 시설·인력 기준에 맞는 영업장 준비 → ④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⑤ 기준 적합 시 허가증 또는 등록증 발급.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관할 기관이 허가증·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허가·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되므로 준비가 끝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허가·등록 처리기간을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해 일수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교육 이수와 시설 정비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변경허가·변경등록 포함)은 1만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1만원, 허가·등록사항 변경신고와 허가증·등록증 재교부는 5천원입니다. 근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6조와 별표 14입니다. 교육기관별 교육비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며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민간 서비스 보수는 이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이 반려되거나 취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설·인력 기준 미충족, 신청 전 교육 미이수, 결격사유 해당이 대표적입니다. 허가·등록 후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록을 받은 경우, 변경허가·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시설·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이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허가·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시설 명세,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 요건 검토,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수의사 업무(진료·처방 등)나 시설 시공은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려동물 영업은 허가인가요, 등록인가요?
A. 업종마다 다릅니다.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은 허가,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은 등록입니다.
Q. 동물미용업(펫 미용실)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A. 허가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영업등록신청서와 시설·인력 기준 증명서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Q. 신청 전에 꼭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 신청 전 교육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영업허가·영업등록은 1만원입니다. 지위승계 신고도 1만원, 변경신고와 허가증·등록증 재교부는 5천원입니다.
Q. 영업자는 해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매년 3시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영업장 시설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A. 허가·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변경등록이 필요하고,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변경허가·변경등록은 1만원, 변경신고는 5천원입니다.
Q. 영업을 양수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며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공식 기준 인용
근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동물보호법 제69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영업허가 신청일 또는 등록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수수료: 가.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포함한다): 1만원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4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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