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전자담배 수입에도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가요?
- 전자담배 수입 허가 대행, 직접 신청과 행정사 대행 중 어느 쪽이 맞나요?
- 전자담배 수입 허가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서울·경기 전자담배 수입 허가는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 전자담배 수입판매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 액상형 전자담배는 어떤 표시를 해야 하나요?
-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전자담배는 법령상 별도 "수입 허가" 제도가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에 해당하면 담배사업법의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하거나 행정사에게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고, 서울·경기 등 지역별 접수 기관은 본점 소재지 시·도지사입니다. 담배 정의, 액상형 용량 표시, 등록 서류, 행정사 선택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법적 지위: 니코틴을 원료로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제2조 제1호).
- 수입 방법: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제13조), 별도 "수입 허가" 조문은 확인하지 못함.
- 등록 기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서울특별시·경기도 등).
- 액상형: 니코틴 용액의 용량 표시 의무(제25조의2 제1항 단서, 시행령 제9조의2).
- 행정사 업무: 신청서·서류 작성·제출 대행(수입 통관·제품 적합성 판단은 제외).
전자담배 수입에도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가요?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할 수 있고, 외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려면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령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으로 정합니다.
전자담배 수입 허가 대행, 직접 신청과 행정사 대행 중 어느 쪽이 맞나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본점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직접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서류 정리가 어렵다면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의 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수입 허가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자담배 수입(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는 ① 업무범위: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까지로 설명하는지(행정사법 제2조), ②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를 쓰는지(행정사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③ 요건·서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는지, ④ 법정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하는지, ⑤ 허가·등록 결과를 단정하거나 약속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서울·경기 전자담배 수입 허가는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와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서울은 서울특별시장, 경기는 경기도지사입니다.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전자담배 수입판매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요건을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요건 미충족·법 제14조 결격사유 해당·그 밖의 법령상 제한 위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격사유에는 미성년자, 파산 후 미복권, 이 법 위반 징역 실형 후 1년 미경과, 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 등이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어떤 표시를 해야 하나요?
법 제25조의2 제1항 단서는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9조의2 제3항은 수입판매업자가 액체형태 담배의 용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법 제25조 제1항은 담배 갑 포장지와 대통령령이 정한 광고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전자담배 수입(담배수입판매업) 등록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수입 통관, 제품 성분·표시 적합성 판단, 청소년 판매 관리 체계 구축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담배 수입에 별도 수입 허가가 있나요?
A. 법령상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이 확인되며 별도 "수입 허가" 조문은 이번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인가요?
A. 니코틴을 원료로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은 법 제2조 제1호의 담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서울·경기에서 등록 기관이 다른가요?
A. 본점 소재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Q.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신청서 서식상 5일입니다.
Q. 액상형은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A. 니코틴 용액의 용량과 흡연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Q. 공급계약은 꼭 필요한가요?
A.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 행정사가 등록 결과를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등록은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공식 기준 인용
정의: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담배사업법 제2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요건: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서류: 별지 제7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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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