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스포츠클럽 설립
모든 서비스
체육시설업

지정스포츠클럽 설립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시·군·구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2단계 제도입니다. 종목별 회원 10명 요건, 14일 등록심사, 3년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견적 문의하기무료 상담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클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기초·비인기 종목 육성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가로 사업비와 시설 이용 등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근거 법률에 관한 오해가 많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국민체육진흥법」이 아니라 「스포츠클럽법」이 규율합니다. 같은 법은 스포츠클럽 등록(제6조, 시·군·구)과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제9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별개의 단계로 규정하며, 등록 없이는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단계 — 스포츠클럽 등록

등록 주체와 관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 다섯 가지

요건내용
정관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연간운영계획서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대의기구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회원 수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종목별 10명 이상으로 유지할 것
기타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출 서류와 처리기간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스포츠클럽의 정관 및 조직도
  • 스포츠클럽의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과 종목별 운영계획을 포함)
  • 종목별 스포츠클럽회원 명부
  • 스포츠클럽회원의 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행정청은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체육단체 가입 의제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각 체육단체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체육단체는 스포츠클럽이 납부한 회비와 사용 내역을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경로

등록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증명 서류와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체육회 또는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합니다. 체육회가 검토 결과를 행정청에 보고하고, 행정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합니다.

2단계 —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지정 목적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유형·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와 이에 준하는 종목(시행령 제4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정 요건과 절차

지정 요건은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② 그 밖에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입니다. 지정을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에 요건 충족 증명 서류와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유효기간 3년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지정을 유지하려면 갱신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갱신 절차와 미갱신 시 만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운영 의무 — 보험·지도자·기숙사

의무내용근거
안전 확보·지도자 배치시설 및 기구 등의 안전성 확보, 지도자 배치.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또는 경기단체·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자격으로서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 취득자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보험 가입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 보장기간은 가입일부터 지정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보장범위는 운영 중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 보험금은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금액 이상. 증명 서류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지체 없이 제출법 제10조 제2항, 시행규칙 제6조
방역 협조감염병 등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 등에 적극 협조법 제10조 제3항
학습권 보장회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되도록 노력법 제10조 제4항
기숙사 운영등록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의 회원 선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가능. 휴게실·욕실·침실·화장실·세탁실·식당·주방 구비(학생선수는 책상·의자·컴퓨터 등 학습시설 추가), 관리 전담 직원 배치, 안전사고 예방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 정기 실시법 제10조 제5항, 시행규칙 제7조

지원과 혜택

  • 사업비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2항)
  • 선수 육성 지원 — 운영비 지원, 수준별·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 공유재산 우선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제1항·제2항)
  • 사용료 감면 —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을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 학교 체육시설 개방 —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할 수 있고, 국가·지자체는 보수·유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 스포츠클럽 등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서와 등록증 사본, 순회지도 활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 소속 체육지도자를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2조, 시행령 제8조)
  • 설립 지원 —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하려는 경우 등록 절차 안내와 제출 서류 작성 지원, 운영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

필요 서류

단계서류
스포츠클럽 등록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정관 및 조직도,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종목별 운영계획 포함), 종목별 회원명부, 회비 납부 증명 서류
등록 변경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변경 증명 서류, 스포츠클럽 등록증 → 시·군·구체육회 제출
지정 신청지정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인력·시설 요건 증명 서류, 고시 요건 증명 서류,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지정 갱신갱신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인력·시설 증명, 고시 요건 증명, 등록증 사본, 지정서 →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제출
보험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에 지체 없이 제출

갱신·취소

갱신

갱신하려는 스포츠클럽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갱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합니다. 이들 단체가 검토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지정서를 갱신하여 발급합니다.

등록 취소 (법 제7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반드시 취소
  •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갖추지 못하면 취소 가능
  •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

지정 취소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반드시 취소
  • 지정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연령·지역·계층·성별 특성 반영 프로그램 운영, 기초 및 비인기 종목 육성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경영의 부실·재무구조 악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

정당한 사유 없이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9조·제23조).

근거 법령

지정스포츠클럽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조문내용
스포츠클럽법제6조·제7조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5가지, 14일 심사)과 등록 취소, 청문
제8조체육단체 가입 의제와 회비 납부·공개
제9조·제10조·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과 사업, 운영 의무(보험·지도자·기숙사), 지정 취소
제12조~제16조순회지도, 선수 육성 지원, 설립 지원, 공유재산 우선 수의계약·사용료 감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제19조·제23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와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제3조등록 요건 및 절차 — 첨부서류 4종, 등록증 발급, 종목별 10명
제4조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 육상·수영·체조·빙상·스키
제5조지정 요건 및 절차, 유효기간 3년, 갱신, 만료 2개월 전 안내, 홈페이지 게시
제6조~제11조지도자 자격기준, 지정 취소 사유, 순회지도, 선수 육성·설립 지원, 사용료 감면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제3조등록신청서·등록증 서식, 변경신고(시·군·구체육회 경유)
제4조·제5조지정신청서·지정서 서식, 갱신(만료 45일 전,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제6조·제7조보험 가입(30일 이내, 보장기간·범위·보험금), 기숙사 운영 준수사항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기업·단체 인허가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등록 요건 사전검토(정관·대의기구·종목별 회원 10명), 정관과 연간운영계획서 작성 지원, 관할 시·군·구 등록신청과 보완 대응, 지정신청 인력·시설 증명 서류 정리, 보험 가입과 갱신 일정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법인 형태로 운영 기반을 갖추려면 비영리법인 설립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함께 검토하고, 체육시설을 새로 조성한다면 건축물 용도변경 요건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무료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

진행 절차

처리 프로세스

01

요건검토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 연간운영계획서, 대표자 및 회원 대의기구를 갖추었는지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이 종목별로 10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02

등록신청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정관·조직도, 연간운영계획서, 종목별 회원명부, 회비 납부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03

등록심사·등록증 발급

행정청은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적합하면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과 동시에 지방체육회·경기단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04

지정신청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에 인력·시설 요건 증명 서류와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05

지정완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06

보험가입·사후관리

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증명 서류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정스포츠클럽의 근거 법률은 무엇인가요?

A. <strong>「스포츠클럽법」</strong>입니다. 2022년에 제정된 별도 법률로, 종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설명되던 내용과는 근거가 다릅니다. 이 법은 <strong>스포츠클럽의 등록</strong>(제6조)과 <strong>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strong>(제9조)을 구분해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Q. 등록과 지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strong>2단계 구조</strong>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가 <strong>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스포츠클럽으로 등록</strong>합니다(법 제6조 제1항). 그다음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에서 <stron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strong>합니다(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등록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정을 받을 수는 없으며, 지정신청 시 <strong>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strong>을 첨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Q.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법 제6조 제2항은 다섯 가지를 정합니다. ①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strong>정관</strong>이 있을 것 ② <strong>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strong>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③ <strong>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strong>가 있을 것 ④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④의 회원 수를 <strong>종목별로 10명</strong>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법인이 아니어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 제6조 제1항은 등록 주체를 <strong>"법인 또는 단체"</strong>로 규정하므로 법인격 없는 단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과 대의기구, 회원명부, 회비 납부 증명 등 조직으로서의 실체를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 기반을 갖추고자 한다면 <a href="/services/nonprofit">비영리법인 설립</a>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등록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 제6조 제3항은 <strong>"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strong>고 명시합니다. 행정청은 등록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strong>스포츠클럽 등록증</strong>(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Q. 지정을 받으면 어떤 사업을 해야 하나요?

A. 법 제9조 제1항은 지정 목적이 되는 사업을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①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strong>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strong> ② <strong>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strong> ③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④ <strong>장애인 선수의 육성</strong> 및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strong>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strong>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4조는 기초·비인기 종목을 <strong>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strong>와 이에 준하는 종목으로 정합니다.

Q. 지정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strong>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strong>입니다(시행령 제5조 제4항).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지정을 유지하려면 <strong>갱신</strong>해야 하며(같은 조 제5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strong>2개월 전까지</strong> 문서·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팩스 등으로 갱신 절차와 미갱신 시 만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Q. 갱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갱신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4호서식의 <strong>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갱신 신청서</strong>에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④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strong>45일 전까지</strong> <strong>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strong>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단체가 검토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지정서를 갱신하여 발급합니다.<br />근거: 시행규칙 제5조

Q.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의무입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strong>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strong>에 ① 보장 기간: 보험 가입일부터 지정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② 보장 범위: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strong>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strong> ③ 보험금: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이라는 기준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strong>지정 취소</strong> 사유가 됩니다(법 제11조 제1항 제3호).<br />근거: 시행규칙 제6조

Q. 지도자 자격 기준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회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strong>지도자 등을 배치</strong>해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6조는 지도자의 자격기준을 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strong>체육지도자</strong> ②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strong>경기단체</strong>, <strong>대한체육회</strong> 또는 <strong>대한장애인체육회</strong>가 정하는 자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Q. 지정 후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주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strong>사업비 지원</strong>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2항) ② <strong>선수 육성 지원</strong> — 운영비 지원, 수준별·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와 홍보 비용 지원 등(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③ <strong>공유재산 우선 수의계약</strong> —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7조에도 불구하고 <strong>우선하여 수의의 방법</strong>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제1항·제2항) ④ <strong>사용료 감면</strong> —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을 행사·강습·훈련 등에 사용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⑤ <strong>학교 체육시설 개방</strong>(법 제16조) ⑥ <strong>체육지도자 순회지도</strong>(법 제12조, 시행령 제8조) ⑦ <strong>기숙사 운영</strong> 가능(법 제10조 제5항, 시행규칙 제7조)입니다.

Q. 등록이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A. <strong>등록 취소</strong>(법 제7조)는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strong>반드시 취소</strong> ②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strong>3개월 이내</strong>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갖추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strong>지정 취소</strong>(법 제11조)는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strong>반드시 취소</strong>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스포츠클럽 연계·전문선수 육성·프로그램 운영·기초 및 비인기 종목 육성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③ <strong>보험 미가입</strong> ④ 지정 요건 미충족 ⑤ 경영 부실·재무구조 악화, <strong>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운영 중단</strong>, 보조금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시행령 제7조)입니다. 등록 취소와 지정 취소 모두 미리 <strong>청문</strong>을 해야 합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strong>100만원 이하의 과태료</strong>가 부과됩니다(법 제19조·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