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경고문구가 없는 전자담배를 수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 수입판매업자는 어떤 경우 영업정지를 받나요?
- 수입판매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입판매업자가 경고문구·니코틴 용량 표시를 위반한 담배를 수입하면 담배사업법에 따라 처벌과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을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청소년 판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
- 나이 확인 의무: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제28조 제4항).
- 경고문구 미표시 담배 수입: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4호).
- 수입판매업자 영업정지: 경고문구·성분 표시 위반 등(제15조 제3항 제6호).
- 행정사 업무: 서류 작성·제출 지원(처벌 판단·소송은 제외).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2조 제4호 가목 2)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에 포함합니다. 제59조 제6호는 이를 위반해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제28조 제4항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통신장치를 통한 판매도 제1항의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고문구가 없는 전자담배를 수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담배사업법 제25조 제1항은 담배 갑 포장지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제27조의2 제1항 제4호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않거나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니코틴 성분·함유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수입한 자도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수입판매업자는 어떤 경우 영업정지를 받나요?
제15조 제3항은 시·도지사가 수입판매업자의 판매가격 미신고, 포장·내용물 변경 판매, 휴업신고 없는 6개월 이상 휴업, 제25조 또는 제25조의2 위반 등에 대해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의2는 위반별 1회·2회 정지 기간을 정합니다.
수입판매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15조 제1항은 부정한 방법 등록, 화재방지성능인증서 미제출 담배 수입·판매, 결격사유 해당, 영업정지 중 영업 등을 등록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전자담배 수입(담배수입판매업) 변경·휴폐업 신고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판매 사건 대응, 처벌 수위 판단, 처분 불복 소송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팔면 처벌되나요?
A.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 판매할 때 나이를 확인해야 하나요?
A. 제28조 제4항에 따라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경고문구를 빠뜨리고 수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Q. 영업정지는 최대 얼마인가요?
A. 담배사업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입니다.
Q. 영업정지 중에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Q. 니코틴 용량 표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 제25조의2 제1항 단서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제15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행정사가 형사사건을 대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공식 기준 인용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나이 확인: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경고문구: 담배 갑(匣)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담배사업법 제2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