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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유통·판매 전에 제품별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해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고 보관하는 제도로, 2028년 1월 1일부터 업소와 제품 구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아직 시행 전입니다. 지금은 영유아·어린이 사용 표시·광고 제품의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안전성 정보 신속보고(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정기보고(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가 시행 중입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자료 목록 정리와 보고서 작성·제출을 지원하며,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와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안전성 자료 작성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적용 시기(시행일 구분) 사전 검토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목록 정리와 원료 안전성 자료 수집·정리 지원
- 안전성 평가자 검토용 자료 묶음 정리(검토 자체는 안전성 평가자)
-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 지원
- 영유아·어린이 표시·광고 범위 해당 여부 검토
- 화장품 유해사례 보고서·안전성 정보 보고서(신속보고) 작성·제출 지원
- 화장품 안전성 정보 일람표(정기보고) 작성·제출 지원
-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기록·보고 문서 양식 정리
- 회수계획서·폐기신청서·회수종료신고서 작성·제출 대행
- 자료 제출 요구·보완 요구 대응 서류 작성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제조를 위탁해 자체 브랜드 화장품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영유아·어린이용으로 표시·광고하는 제품을 출시하려는 브랜드
- 개정 화장품법 공포 후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새로 등록한 업체
화장품 안전성 평가·안전성 정보 관리 한눈에 보기
- 대상
-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 업자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자 제외), 영유아·어린이 사용 표시·광고 제품, 안전성 정보 보고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해당
- 요건
- 시행 후 유통·판매 전 제품별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 안전성 평가자 검토 → 보관, 영유아·어린이 제품은 표시·광고 전 제품별 안전성 자료 3종 작성·보관, 중대한 유해사례 등 신속보고, 그 밖의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준수
- 절차
- 적용 범위·시행일 확인 → 제품별 자료 목록 작성 → 원료·제조 자료 수집 → 자료 작성(안전성 평가 시행 후 안전성 평가자 검토) → 보관기간 관리 → 안전성 정보 보고·회수 시 서식 제출
- 필요서류
-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화장품 유해사례 보고서,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서, 화장품 안전성 정보 일람표, 회수계획서(제조·수입기록서 사본, 판매처별 판매량·판매일 기록, 회수 사유 서류)
- 처리기간
- 허가 심사가 아닌 작성·보관·보고 의무입니다. 신속보고는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정기보고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회수계획서는 회수대상임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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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 규모가 작은 기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결론 연 생산액·수입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소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개정법 공포일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 1년간 생산금액과 수입금액의 합계입니다.
- 생산금액과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 기준 아님) 203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해 판매하는 제품부터 안전성 평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매출 기준 아님) 기능성 심사·보고 제품 2028년 1월 1일, 새로 출시하는 제품 2030년 1월 1일, 그 밖에는 2031년 1월 1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신규사업·휴업으로 전년도 1년 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의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 필요 서류
- 전년도 생산실적·수입실적 자료, 제품 목록(기능성 심사·보고 여부, 출시 시기)
- 기간
- 아직 시행 전 / 시행일은 업소·제품 구분에 따라 2028년 1월 1일, 2030년 1월 1일, 2031년 1월 1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새로 등록했는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행일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 개정법 공포(2025년 12월 30일) 후 등록한 업소는 생산·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앞당겨진 시행일 구분을 따릅니다. 기능성 심사·보고 제품은 2028년 1월 1일, 최초로 제조·수입해 출시하는 제품은 2030년 1월 1일, 그 밖에는 2031년 1월 1일입니다.
- 공포 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2028년 1월 1일부터 해당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를 갖춥니다.
- 공포 후 처음 제조·수입해 출시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2030년 1월 1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제품별 출시 계획,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보고서
- 기간
- 아직 시행 전 / 각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해 판매하는 제품부터 적용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제품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결론 개정법 공포 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생산·수입 규모가 10억원 이상(매출 기준 아님)이거나 공포 후 등록한 업소라면 2028년 1월 1일부터 안전성 평가 대상입니다. 기능성 심사와 안전성 평가는 별개 의무입니다.
- 생산·수입 규모 10억원 이상(매출 기준 아님) 또는 공포 후 등록 업소인 경우 2028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해 판매하는 해당 제품부터 안전성 평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 생산·수입 규모 10억원 미만(매출 기준 아님)인 기존 업소인 경우 2031년 1월 1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보고서, 원료 안전성 자료, 제품표준서
- 기간
- 아직 시행 전 / 가장 빠른 시행일 2028년 1월 1일
화장품 이름에 '베이비'나 '어린이' 같은 표현을 넣으면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만들어야 하나요?
결론 1차·2차 포장에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특정해 표시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제품 명칭에 영유아·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표시 전에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모두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 포장이나 제품 명칭에 영유아·어린이 사용 표현을 넣는 경우 제품별 안전성 자료 3종을 표시 전에 작성합니다.
- 포장 표시 없이 인터넷·전단 등 광고에서만 영유아·어린이용임을 특정하는 경우 광고도 대상이므로 광고 전에 같은 자료를 작성합니다(어린이 사용 화장품은 방문광고·실연 제외).
- 필요 서류
-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포장 표시안·광고안
- 기간
- 표시·광고 전에 미리 작성(지금 시행 중)
영유아 화장품 안전성 자료는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결론 1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면 표시·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면 마지막 제품의 제조연월일 이후 3년까지 보관합니다.
- 1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표시한 경우 마지막 제조·수입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 보관합니다.
- 1차 포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한 경우 마지막 제조·수입 제품의 제조연월일 이후 3년까지 보관합니다.
- 필요 서류
- 제품별 안전성 자료, 제조번호별 제조일자 기록(제조), 통관일자 기록(수입)
- 기간
- 제조는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 수입은 통관일자 기준으로 계산
어린이 화장품을 수입해 팔려면 안전성 자료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결론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세 가지를 표시·광고 전에 모두 작성해 보관합니다.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 영유아는 3세 이하입니다.
- 해외 제조사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제조방법·원료 자료를 받아 한국어 자료로 정리합니다.
- 효능·효과 증명 자료가 부족한 경우 표시·광고 문구를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범위로 조정하거나 시험기관 시험을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수입관리기록서
- 기간
- 표시·광고 전 작성 / 실무상 해외 제조사 자료 회신 기간이 더해집니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쓰고 입원했다고 연락하면 며칠 안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나요?
결론 입원이나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중대한 유해사례에 해당하므로,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장품 유해사례 보고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보고합니다.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망·생명 위협, 입원, 지속적 기능저하 등 중대한 유해사례인 경우 15일 이내 화장품 유해사례 보고서로 신속보고합니다.
- 중대하지 않은 유해사례인 경우 화장품 안전성 정보 일람표에 담아 반기 정기보고합니다.
- 필요 서류
- 화장품 유해사례 보고서, 제품명·제조번호·사용기한, 사용 기간과 증상 정보
- 기간
-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가벼운 피부 트러블 문의도 화장품 안전성 정보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나요?
결론 신속보고 대상이 아닌 안전성 정보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 일람표로 작성해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기보고합니다.
- 일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인 경우 반기마다 일람표를 작성해 보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 판매하는 경우 정기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화장품 안전성 정보 일람표(전자파일 포함)
- 기간
-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해외에서 판매중지된 화장품을 국내에서도 팔고 있으면 무엇을 보고해야 하나요?
결론 판매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외국정부의 조치를 알게 되면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보고합니다.
- 외국정부가 판매중지·회수에 준하는 조치를 한 경우 15일 이내 안전성 정보 보고서를 내고 국내 유통분의 안전확보 조치를 검토합니다.
- 국내 유통품이 위해 우려 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회수계획서 제출 등 회수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서, 외국정부 조치 자료, 국내 판매 현황
- 기간
-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판매 중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간 것을 알게 되면 회수계획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결론 즉시 판매중지 등 조치를 하고, 회수대상화장품임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은 위해성 가등급이라 회수 기간은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적습니다.
- 위해성 가등급인 경우 회수 기간 15일 이내로 회수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위해성 나등급·다등급인 경우 회수 기간 30일 이내로 작성합니다.
- 기한 안에 제출·회수가 어려운 경우 사유를 밝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연장을 요청합니다.
- 필요 서류
- 회수계획서,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기록서 사본, 판매처별 판매량·판매일 기록, 회수 사유를 적은 서류
- 기간
- 회수계획서 5일 이내 / 회수 기간 가등급 15일·나·다등급 30일 이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비용을 가늠하려면 어떤 준비 항목부터 봐야 하나요?
결론 준비 범위는 대상 제품 수, 원료 안전성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안전성 평가자 검토와 추가 시험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 자료의 작성 범위와 보관기간은 총리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므로, 지금은 제품 목록과 원료 자료 확보 현황부터 정리합니다.
- 원료 공급사·제조사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료 목록을 만들고 빠진 항목만 보완합니다.
- 원료 자료가 부족하거나 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 의뢰 여부를 검토합니다(시험은 사무소 업무가 아님).
- 필요 서류
- 제품 목록, 전성분·원료 규격 자료, 원료 안전성 자료, 제품표준서
- 기간
- 아직 시행 전 / 실무상 원료 자료 수집 기간이 가장 깁니다
화장품 안전성 자료 작성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위임을 받아 적용 시기 검토, 자료 목록 정리와 원료 자료 수집·정리, 영유아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 지원, 안전성 정보 보고서·회수 서식 작성과 제출, 보완 대응을 합니다.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 시험·검사, 유해사례 인과관계의 의학적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 안전성 평가 시행일 준비 단계인 경우 시행일 구분과 제품별 자료 목록을 정리합니다.
- 유해사례·회수 등 보고가 필요한 경우 보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제출 기한 안에 제출을 지원합니다.
- 필요 서류
- 위임장, 제품 목록, 원료·제조 자료, 유해사례 접수 기록, 판매 기록
- 기간
- 보고 기한(15일·반기 종료 후 1개월·5일) 안에서 진행
요약
- 대상: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수입대행형 거래 업자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자 제외), 안전성 정보 보고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해당.
- 제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안전성 정보 신속·정기보고,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요구 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회수계획서·회수종료신고서) — 해당 보고를 내는 곳.
- 안전성 평가 시행일: 2028년 1월 1일·2030년 1월 1일·2031년 1월 1일 단계 시행, 구분 기준은 매출이 아닌 연 생산액·수입액 10억원.
- 지금 시행 중: 영유아(3세 이하)·어린이(4세 이상 13세 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 안전성 정보 신속보고 15일 이내·정기보고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 행정사 업무: 자료 목록·원료 자료 정리와 보고서·회수 서식 작성·제출 지원(안전성 평가자 검토와 시험은 하지 않음).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무엇인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제품별로 그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화장품 안전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뒤 보관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업자는 (1)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2)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책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책임판매업자가 중소기업자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료 작성 방법에 대한 지도·교육, 원료 안전성 자료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원·자문, 원료 안전성 정보 제공, 안전성 평가자 양성 지원을 맡는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두었습니다.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 평가 자료의 작성 범위와 보관기간 같은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현재 시행규칙에는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직 시행 전이며, 업소와 제품 구분에 따라 시행일이 다릅니다.
(1) 연 생산액·수입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소 또는 개정법 공포 후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업소: 공포 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2028년 1월 1일, 공포 후 최초로 제조·수입해 출시하는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2030년 1월 1일, 그 밖의 업소는 2031년 1월 1일입니다. (2) 연 생산액·수입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소: 2031년 1월 1일입니다.
여기서 생산액·수입액은 매출이 아니라, 공포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 생산금액과 수입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 치를 산출할 수 없으면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의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합니다.
안전성 평가 의무는 각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해 판매하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후 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 사유가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은 어떤 안전성 자료를 갖춰야 하나요?
이 의무는 지금 시행 중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영유아(3세 이하) 또는 어린이(4세 이상 13세 이하)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면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표시·광고 전에 미리 모두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자료는 (1)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2)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3)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세 가지입니다.
표시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특정해 표시하는 경우이며, 제품 명칭에 영유아·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광고는 신문·방송·잡지, 전단·팸플릿·견본·입장권, 인터넷·컴퓨터통신, 포스터·간판·전광판 등, 비디오물·서적·간행물 등, 방문광고·실연 같은 매체에서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특정해 광고하는 경우입니다(어린이 사용 화장품은 방문광고·실연 제외).
보관기간은 1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면 표시·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면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월일 이후 3년까지입니다. 제조는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합니다. 개정법에 따라 2029년 1월 1일부터는 둘째 자료가 새 제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로 바뀌며, 그 이후 제조·수입해 판매하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화장품 안전성 정보는 언제 어떻게 보고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나 유해사례 정보를 알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고 방법은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이 정합니다.
(1) 신속보고: 중대한 유해사례(사망·생명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지속적·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 선천적 기형 등) 또는 판매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외국정부의 조치를 알게 되면,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앞의 것은 화장품 유해사례 보고서, 뒤의 것은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서를 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도 같습니다. (2) 정기보고: 신속보고하지 않은 안전성 정보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 일람표로 작성해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합니다. 상시근로자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정기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나 우편·팩스·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고가 맞지 않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를 두고 안전확보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갖춰야 하며, 책임판매관리자에게 다음 업무를 맡겨야 합니다.
(1) 학회·문헌·연구보고 등에서 안전관리 정보를 수집·기록 (2) 수집한 정보를 신속히 검토·기록하고, 조치가 필요하면 회수·폐기·판매정지·첨부문서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고 등 안전확보 조치 (3) 안전확보 조치계획을 문서로 보고하고 사본 보관, 조치 결정·지시·결과를 기록·보관 (4) 안전확보 업무 총괄과 수행 확인 기록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도 이 기준과 안전성 정보 보고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해화장품을 회수해야 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자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회수계획을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
(1) 즉시 판매중지 등 조치를 하고, 회수대상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냅니다. 첨부서류는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기록서 사본, 판매처별 판매량·판매일 기록, 회수 사유를 적은 서류입니다. (2) 회수 기간은 위해성 가등급(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등)이면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 나등급·다등급이면 30일 이내로 적습니다. 기한 안에 어려우면 사유를 밝혀 연장을 요청합니다. (3) 판매자 등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하고 통보 입증자료를 회수종료일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4) 폐기하려면 폐기신청서를 내고 관계 공무원 참관 하에 폐기하며, 폐기확인서를 2년간 보관합니다. (5) 회수를 마치면 회수확인서·폐기확인서·평가보고서 사본을 첨부해 회수종료신고서를 냅니다.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일부를 회수하면 회수량에 따라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자료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되나요?
(1) 적용 범위 확인: 영유아·어린이 표시·광고 여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행일 구분(생산·수입 규모, 등록 시기, 기능성 심사·보고 여부, 신규 출시 여부)을 먼저 정리합니다. (2) 자료 목록 작성: 제품별로 제품·제조방법 설명, 안전성 평가, 효능·효과 증명 자료 항목을 정하고 빠진 자료를 표시합니다. (3) 원료·제조 자료 수집: 원료 공급사와 화장품제조업자(위탁 제조 시)에게서 원료 규격·안전성 자료, 제품표준서 등을 받아 정리합니다. (4) 검토와 보완: 영유아 제품은 표시·광고 전에 자료를 모두 갖추고, 안전성 평가 시행 후에는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습니다. 시험이 필요하면 시험기관에 의뢰합니다. (5) 보관과 보고 체계: 보관기간 기준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유해사례 신속보고·반기 정기보고 일정을 정해 둡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적용 시기 검토, 제품별 안전성 자료 목록 정리와 원료 자료 수집·정리,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 작성 지원, 화장품 유해사례 보고서·안전성 정보 보고서·안전성 정보 일람표 작성과 제출, 회수계획서·폐기신청서·회수종료신고서 작성과 제출, 보완 요구 대응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안전성 평가 자료의 검토는 자격 요건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가, 시험·검사는 시험기관이 맡으며 사무소는 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유해사례와 제품의 인과관계 판단 같은 의학적 평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의 대리도 다루지 않습니다. 자료의 적정성과 행정처분 여부는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출만 하는 화장품도 안전성 평가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영유아·어린이 제품별 안전성 자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Q. 해외 구매대행(수입대행형 거래)만 하는 책임판매업자도 안전성 평가 대상인가요?
A.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과 안전성 정보 보고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Q. 안전성 평가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A.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 안전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아직 시행규칙에 정해지지 않았고 총리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안전성 평가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Q. 중소기업은 안전성 평가 준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중소기업자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방법에 대한 지도·교육, 원료 안전성 자료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와 방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합니다.
Q. 화장비누만 직접 만들어 파는 작은 업체도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를 해야 하나요?
A. 상시근로자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정기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유해사례 등 신속보고 대상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회수를 성실히 하면 행정처분이 줄어드나요?
A.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하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3분의 1 이상 회수하면 등록취소는 업무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업무정지는 정지기간의 3분의 2 이하 범위로 경감됩니다.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이면 등록취소는 업무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업무정지는 정지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로 경감됩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안전성 정보 관리 용어 설명
- 화장품 안전성 평가
-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유통·판매 전에 제품별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해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고 보관하는 제도로, 2028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 제품별로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작성 범위와 보관기간은 총리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 안전성 평가자
-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 안전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추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검토하는 사람입니다.
- 제품별 안전성 자료
-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책임판매업자가 작성·보관하는 제품·제조방법 설명, 안전성 평가, 효능·효과 증명 자료입니다.
- 안전성 정보
- 화장품과 관련해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와 유해사례 정보입니다.
- 중대한 유해사례
- 사망·생명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지속적·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 선천적 기형 등을 초래한 유해사례로, 15일 이내 신속보고 대상입니다.
-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 책임판매관리자가 안전관리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회수·판매정지·보고 등 안전확보 조치를 하도록 정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 기준입니다.
- 회수의무자·위해성 등급
- 위해 우려 화장품을 회수하는 영업자를 회수의무자라 하며, 위해성은 가·나·다등급으로 나뉘어 회수 기간이 15일 또는 3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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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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