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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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려는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하는 법정 등록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자본금 3억원·보증보험 1억원 등 등록 요건과 절차, 처리기간, 필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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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이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야 하는 법정 등록입니다. 법인·개인 모두 등록 대상이며, 자본금 3억원(법인이 아니면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은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7일 개정으로 등록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바뀌었습니다. 등록 없이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해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자, 이른바 포워더(forwarder)가 등록 대상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대상으로, 근거 법률과 인허가 방식(등록 vs 허가)이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 차이 완벽 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등록 요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요건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자본금),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보증보험), 같은 법 제44조(결격사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1. 자본금 3억원 이상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등록 후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하면 변경등록 대상이고,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1차 경고 → 2차 사업정지 30일 → 3차 사업정지 60일 → 4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자본금 마련 실무는 국제물류주선업 자본금 3억 마련 가이드 — 잔고증명·보증보험 실무에서 다룹니다.

2.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 면제 사유 4가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는 법 제43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으로 정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3.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물류정책기본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법률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위 법률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위 2~5번째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사무실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사무실 면적이나 시설에 관한 등록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소재지는 등록사항이므로 소재지를 옮기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다른 시·도로 이전하면 시·도지사가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합니다.

등록 절차

등록 절차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신청)와 제6조(등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2단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증 사본(개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 국내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여권정보(재외국민)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3단계 — 심사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와 법 제4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4단계 — 등록증 발급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합니다.

5단계 — 등록 후 3년마다 등록기준 신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한 뒤 등록증과 등록대장에 다음 번 신고시점을 기재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4차 등록취소 처분 대상입니다.

신청부터 수리까지의 실무 흐름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절차 완벽 가이드 — 신청부터 수리까지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처리기간·수수료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민원의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의 각 서식에 법정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분처리기간수수료서식
등록10일2만원별지 제5호서식
변경등록5일-별지 제5호서식
등록기준 신고(3년마다)5일-별지 제8호서식
양도·양수 신고2일-별지 제9호서식

위 기간은 신청이 접수된 뒤 행정청이 처리해야 하는 법정 처리기간입니다.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결격사유 확인에 시간이 걸리면 실제 소요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신고·신청

  • 변경등록: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등록기준 신고: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부터 60일 이내
  • 사업승계(양도·양수·상속·합병) 신고: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필요 서류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 가능)
  • 등록기준 적합 증명 서류 — 법 제4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자본금(자산평가액)과 보증보험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선하증권(B/L)·항공화물운송장(AWB) 양식·약관 서류 —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것
  • 외국인인 경우(법인은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4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국은 아포스티유 확인서, 미체결국은 주재 대한민국 영사 확인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 첨부서류는 모두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근거 법령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2025. 10. 1. 시행, 시행령 2026. 9. 15. 시행, 시행규칙 2026. 4. 2. 시행 기준).

구분조문내용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11호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
제43조등록 의무, 변경등록, 자본금 3억원(개인 자산평가액 6억원), 3년마다 등록기준 신고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제45조사업의 승계와 신고
제47조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제71조 제4항 제2호무등록 영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73조 제1항변경등록·승계신고 미이행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령제30조의2등록기준 — 1억원 이상 보증보험 및 면제 사유 4가지
시행규칙제5조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6조심사와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제7조변경등록 대상과 60일 기한
제7조의23년마다 등록기준 신고
제8조사업승계 신고 — 30일 이내
제10조·별표 2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 2)

위반행위1차2차3차4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등록취소---
등록기준(법 제43조 제3항)에 못 미치게 된 경우경고사업정지 30일사업정지 60일등록취소
3년마다의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경고사업정지 30일사업정지 60일등록취소
결격사유(법 제44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등록취소---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등록취소---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비롯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등록 요건 사전 검토부터 신청서 작성, 시·도 접수, 등록증 수령, 3년 주기 등록기준 신고 관리까지 맡습니다.

포워더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포워더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와 필수 요건을, 국내 화물운송 인허가가 함께 필요하다면 화물운송업 허가 안내를 참고하세요.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무료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

진행 절차

처리 프로세스

01

사전 검토

결격사유(법 제44조) 해당 여부와 자본금·자산평가액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02

등록기준 구비

자본금 3억원(법인이 아니면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갖추고, 1억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시행령 제30조의2의 면제 사유를 충족합니다.

03

서류 준비

등록기준 적합 증명 서류와 자기 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양식·약관 서류를 준비합니다. 첨부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04

등록신청

별지 제5호서식 등록신청서를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2만원입니다.

05

심사

시·도지사가 결격사유 유무와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법정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06

등록증 발급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이 발급되고 등록대장에 기록됩니다.

07

등록 후 관리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그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기준 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사항 변경 시 60일 이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A.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이 기준입니다(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Q. 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①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②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거나 ③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았거나 ④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Q.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정 처리기간은 등록 10일, 변경등록 5일입니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등록기준 신고는 5일, 양도·양수 신고는 2일입니다. 첨부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실제 소요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등록 신청 수수료는 2만원입니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 2017년 1월 17일 개정으로 등록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Q. 등록 갱신 주기가 있나요?

A. 갱신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그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4차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Q. 어떤 경우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A. ① 상호 ② 성명(법인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③ 주사무소 소재지 ④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거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시행규칙 제7조),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2).

Q. 등록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물류정책기본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해운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입니다. 법인은 대표자나 임원이 이에 해당해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 제44조).

Q. 외국인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은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이면 해당 국가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우리나라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2항).

Q. 사무실 면적 기준이 있나요?

A. 물류정책기본법령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사무실 면적·시설에 관한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소재지는 등록사항이므로 소재지를 옮기면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1항).

Q.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 제4항 제2호). 법인의 종업원 등이 위반하면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제72조 양벌규정).

Q.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45조, 시행규칙 제8조). 승계인에게도 제44조 결격사유가 준용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