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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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한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화물운송의 집하·운송·보관 등 모든 물류 서비스를 총괄하는 핵심 인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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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이란?

국제물류주선업은 화주(貨主)의 위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국제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항공·해상·육상을 막론하고 화물의 집하·운송·보관·포장·통관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핵심 물류 사업에 해당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화주와의 계약 및 세관 통관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허가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8호: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신청 자격 요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 3억 원 이상 (납입자본금 기준)
  • 보증보험: 1억 원 이상 가입 (영업 기간 내내 유지 의무)
  • 사무실: 전용 사무공간 확보 (임대차계약서 요건)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결격사유(파산자 복권 미완료, 운수사업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서
  • 자본금 확인 서류 (잔고증명서 등)
  • 보증보험증권 사본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진행 절차

처리 프로세스

01

상담

사업 현황 및 요건 확인

02

서류준비

필요서류 목록 제공 및 준비 지원

03

신청

관할 관청 접수 및 처리

04

완료

등록증 수령 및 사업 개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본금 요건이 있나요?

A.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위해서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완비 후 약 2~4주 소요됩니다.

Q. 외국인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외국인 대표자도 등록 가능하나, 체류자격과 사업자등록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Q. 보증보험은 얼마나 가입해야 하나요?

A.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영업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Q. 등록 후 갱신이 필요한가요?

A.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별도 갱신 의무는 없으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