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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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8일이고 수수료는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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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상: 일정 수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
  • 등록처: 교육감(관할 교육지원청).
  • 시설기준: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
  • 서식상 처리기간 8일, 수수료 없음.
  • 무등록 운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학원은 사인(私人)이 일정 수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서 일정 수는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입니다. 학원의 종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뉩니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신청서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기재합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시설·설비: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하며,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교습과정 구성: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된 교습과정은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③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또는 면제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이 법 위반 벌금형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록 말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은 대표자 포함)는 등록할 수 없고, 법인 임원 중 해당자가 있어도 같습니다. 등록 후 결격사유가 생기면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법인 임원은 3개월 내 교체하는 경우 예외).

④ 등록 거부 사유: 등록말소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의 학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신청서에 학원설립·운영자 인적사항, 학원 명칭·위치, 종류 및 교습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과 설비, 개강 예정일을 적고 원칙(院則)과 서류를 첨부해 교육감에게 제출합니다. 원칙에는 학원 명칭, 설립목적, 위치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갑니다.

첨부서류는 ① 원칙, ② 학원 시설평면도, ③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 ④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 증명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 등본과 주민등록표 초본(개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해당 시설 학원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가 확인됩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교습과정·강사·교습비·시설 계획 수립 → ② 시설·설비 준비 → ③ 등록신청서·원칙·서류 제출 → ④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하면 등록 수리 → ⑤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발급, 학원에 게시. 강사 인적사항은 게시해야 하고, 강사는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신청서 서식에는 처리기간이 8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설 정비·교습과정 준비 기간은 별도이며, 서식상 처리기간이므로 접수 기관(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교육감에게 등록하며 실무적으로는 학원 위치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제출합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 서식에는 수수료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시행 2026-07-16 기준 서식.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으며, 서류 발급 등 다른 비용은 별도입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사유는 시설·설비기준 및 교육환경 부적합, 결격사유 해당, 말소 후 1년 내 같은 장소·같은 과정 재등록, 이론·실기 과정 분리 설립, 첨부서류(평면도·사용권 증명 등) 누락입니다. 등록 없이 학원을 설립·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신청·신고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등록·수리 여부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과 교습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학원은 일정 수(동시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하는 시설이며,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별도 신고 대상이라 본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Q. 외국어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대마·약물 검사 포함), 학력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한 뒤 채용해야 하며, 여권 및 사증 사본 등도 필요합니다. 회화지도 체류자격자는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학원을 이전하거나 원장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학원설립·운영자, 위치,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이 필요하며, 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등 변경도 등록 대상입니다.

Q. 휴원이나 폐원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

Q. 등록 수수료가 있나요?

A. 등록신청서 서식에는 수수료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Q. 등록증명서는 어떻게 하나요?

A. 등록이 수리되면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가 발급되고, 학원에 게시해야 합니다.

Q. 승인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A. 승인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 업무의 서류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공식 기준 인용

등록: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시설기준: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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