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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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해외송금업 등록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 업무(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전산설비, 외환정보집중기관 전산망 연결, 전문인력 2명 이상, 이행보증금 3억원 이상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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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상: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국경 간 지급·수령).
  • 등록기관: 재정경제부장관(법령 문언 기준).
  • 핵심 요건: 상법상 회사·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재무건전성, 외환정보집중기관 전산망 연결, 전산설비·전문인력, 외국환 경력자 또는 교육 이수자 2명 이상, 임원 결격 없음.
  • 부담: 이행보증금 3억원 이상(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 가능).
  • 처리기간·법정 수수료: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소액해외송금업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등록인가요?

외국환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 소액해외송금업무는 시행령에서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로 정의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은 ①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② 고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③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 연결, ④ 고시 전산설비 및 전산 전문인력 확보, ⑤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또는 지정 교육 이수자 2명 이상 확보, ⑥ 임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등록 후에도 자기자본을 최저자기자본(10억원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운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행보증금 3억원 이상을 예탁(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해야 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명칭, 본점 및 영업소 소재지, 취급 범위(대상국가·취급통화), 수행 방식, 업무에 사용할 계좌(등록 신청인 명의 계좌) 정보, 관여하는 외국 협력업자,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고시 서류의 세부 목록은 별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요건 준비(자기자본·전산·인력) → ② 등록 신청서·서류 제출 → ③ 금융감독원장·외환정보집중기관에 요건 확인 요청(필요 시) → ④ 등록 거부 사유가 없으면 등록 → ⑤ 등록증 발급 → ⑥ 이행보증금 예탁·약관 신고 등 의무 이행.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 처리기간을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일수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요건 확인에는 금융감독원장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확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법령 문언상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며, 요건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 창구는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등록 신청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행보증금과 보증보험료는 수수료가 아니라 예탁·가입 의무이며,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록 신청은 요건 미충족, 제출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임원이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상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나 조건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등록 신청서·정관 등 서류 작성과 제출 준비를 지원합니다. 자금 이체 시스템 개발, 외환정보집중기관 전산망 연결 작업, 보증보험 가입, 회계·세무는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해외송금업을 하려면 어떤 회사여야 하나요?

A.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전문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A.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지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Q. 이행보증금은 얼마인가요?

A. 3억원 이상이며 구체적 금액은 거래 규모를 고려해 고시로 정합니다. 현금 예탁 대신 인정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송금 한도는 법에서 정하나요?

A. 시행령은 취급할 수 있는 지급 및 수령 범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한도는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송금 자금은 아무 계좌로나 받아도 되나요?

A. 등록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 신청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수령해야 하고, 그 계좌는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Q. 약관은 어떻게 하나요?

A. 업무와 관련한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Q. 등록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관련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안내하지 않습니다.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 인용

외국환업무 등록: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8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등록 요건: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일 것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2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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