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무등록 담배 판매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취소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담배수입판매업 영업정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담배 판매가격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담배수입판매업 휴업·폐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영업정지 처분을 줄일 수 있나요?
-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담배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담배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등록 후에도 판매가격 미신고, 경고문구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단계와 휴업·폐업 신고를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무등록 영업: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 등록 취소(의무): 부정한 방법 등록, 화재방지성능인증서 미제출 담배 수입·판매, 결격사유 해당, 영업정지 중 영업 등(법 제15조 제1항).
- 영업정지(1년 이내): 판매가격 미신고, 포장·내용물 변경 판매, 경고문구·성분 표시 위반 등(제15조 제3항).
- 과태료: 판매가격 미신고 등 200만원 이하(제28조 제1항).
- 행정사 업무: 휴업·폐업 신고 등 서류 작성·제출(처벌 판단·소송은 제외).
무등록 담배 판매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해 등록을 하지 않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같은 항 제1호가 정합니다.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취소 사유는 무엇인가요?
제15조 제1항은 시·도지사가 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담배를 수입해 판매한 경우 ③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④ 최근 5년간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경우 ⑥ 휴업·폐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영업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담배수입판매업 영업정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제15조 제3항은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판매 금지 담배를 판매한 경우, 판매가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포장·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휴업신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경고문구·성분 표시 위반, 그 밖의 법령 위반에 대해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의2는 개별 위반의 1회·2회 정지 기간을 정하며 위반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합니다.
담배 판매가격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해 신고해야 하고, 시행령 제6조는 판매개시 6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제1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사유이고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담배수입판매업 휴업·폐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법 제22조의2 제1항은 수입판매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4조는 9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담배판매업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줄일 수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2의2 일반기준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담배수입판매업 휴업·폐업 신고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처벌 수위 판단, 형사 사건 대응, 처분 불복 소송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 없이 담배를 수입해 판매하면 처벌되나요?
A. 제2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Q. 등록이 취소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A. 부정한 방법 등록, 결격사유 해당, 영업정지 중 영업 등입니다(제15조 제1항).
Q. 영업정지는 최대 얼마인가요?
A. 제15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입니다.
Q. 판매가격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영업정지 사유이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Q. 휴업은 몇 일부터 신고하나요?
A.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입판매업자는 9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합니다.
Q. 1년 이상 영업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A. 휴업·폐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영업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제15조 제1항 제6호).
Q. 행정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공식 기준 인용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담배사업법 제1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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