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대상: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 방식: 영업등록 — 시설을 갖춘 후 신청서·서류 제출.
- 사전 교육: 영업 전 위생교육 4시간.
- 시설: 독립된 사무소와 위생적 보관창고(소비자 직접 판매가 없으면 별도 창고 생략 가능).
- 법정 수수료: 등록 신청 28,000원.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란 무엇인가요?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은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수입 영업은 수입ㆍ판매업 외에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으로 구분되며, 이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시설: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의 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입ㆍ판매업은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창고는 등록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 별도 창고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교육: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간은 4시간입니다.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③ 결격·제한: 시설기준에 맞지 않거나, 등록취소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④ 참고: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이미 등록한 영업자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 ①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② 시설사용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하거나 공유시설을 독립 사무소로 쓰는 경우)를 첨부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물대장·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결격에 해당하는지 내부 확인이 어려우면 신원확인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외국인은 해당 국가 정부 등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진술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영업 전 위생교육 이수 → ② 사무소·창고 등 시설 준비 → ③ 영업등록신청서·서류 제출 → ④ 서류 검토 후 영업등록증 발급. 영업등록 후 수입 단계에서는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입니다.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영업등록 처리기간을 정한 조문은 이번 대조에서 확인되지 않아 일수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청이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영업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교육 이수와 시설 준비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이며, 구체적 처리기간은 신청 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영업등록신청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영업 등록 신청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수수료 근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별표 15입니다. 변경등록은 소재지 변경 26,500원,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9,300원입니다. (시행규칙 시행 2026-09-30 기준.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사유는 시설기준 미충족, 취소 후 6개월 내 같은 장소 같은 종류 영업, 피성년후견인·파산 후 미복권입니다. 서류 측면에서는 교육이수증과 시설사용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신청·신고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등록·수리 여부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은 신고인가요, 등록인가요?
A. 영업등록입니다. 이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Q. 사무실 없이 집에서 등록할 수 있나요?
A. 독립된 사무소가 원칙이지만 다른 용도의 사무소를 영업활동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별 사례는 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창고가 꼭 필요한가요?
A. 수입ㆍ판매업은 위생적인 보관창고를 갖추어야 하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으면 별도 창고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영업 전 교육은 몇 시간이고 온라인도 되나요?
A. 영업 전 위생교육은 4시간이며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영업을 양수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재지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하고, 영업 양수 등으로 지위를 승계하면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승계 신고 수수료는 9,300원입니다.
Q. 식품 제조업체인데 원료를 직접 수입해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A.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일정 영업자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판매 목적 수입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승인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A. 승인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 업무의 서류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공식 기준 인용
영업등록: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시설기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0007의00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교육: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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